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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부 물류지연] 미국 서부항만 물류지연 관련 일일동향(12월 11일)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12-11
  • 출처 : KOTRA

 

[美서부 물류지연] 미국 서부항만 물류지연 관련 일일동향(12월 11일)

 

 

 

□ 현지 주요 동향

 

  (LA 지역 상공회의소) 서부항만 물류 적체현상 심화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각종 어려움을 초래. 이에 LA 상공회의소에서는 각종 회원사에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LA 지역상의)

 

  (선사) 최대 해운기업인 머스크 라인(Maersk Line)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아시아에서 미국, 캐나다로 운송되는 화물에 추가운임 부과를 미국시간으로 12월 10일 발표. 머스크 라인은  태평양 항로 안정화협정(TSA,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에서 탈퇴해 현재 14개 선사와는 달리 독자적 운임 조정 가능.(JOC 보도)

  * 추가 운임은 일반요금인상(General Rate Increase), 피크시즌할증요금(Peak Season Surcharge)로 구성되어 합계가 기존 물류비에 추가 반영

  * 태평양 항로 선사들이 항로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맺은 협정. 태평양에서 미국 동해연안까지 직항하고 있는 선사 등 14개사가 참가해 운임수복의 가이드라인 작성 등 수행

  * TSA 가입 선사들도 12월 15일부터 1,000달러 추가 운임 인상을 발표했으나 최종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머스크 라인 추가운임 부과 내역, 2015년 1월 15일 시행 예정

구분

GRI

PSS

합계

20ft 컨테이너

540

320

860

40ft 컨테이너

600

400

1,000

40ft High Cube

675

450

1,125

45ft 컨테이너

760

510

1,270

자료 : 머서크 라인(JOC 보도 인용)

 

  (각계 반응) 전임 미국 의회 예산 책임자는 서부항만 노사협정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항만노사 협정도 철도, 항공 노사협정을 관장하는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에 포함시켜야 앞으로 추가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 다만 이는 항만노조 반대 등으로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JOC 보도)

   * 미국 연방법으로 1926년 제정되어 1934년, 1936년 개정됨. 철도, 항공 노조들의 협상을  관장하는 법임. 노사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조정, 중재 등의 과정에 연방정부 참가 가능

 

□ 업계 안내사항

 

 ○ KOTRA에서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美 서부항만 물류지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니 현장 물류 상황에 대한 문의나 피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선진시장팀 이정선 과장
전화번호) 02-3460-7327 /이메일) jeongsunny@kotra.or.kr

   * LA 현지에 현지 진출 주재상사, 한인물류협회, 주요 품목별 기업, 총영사관 파견 관세관, 변호사 및 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상담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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