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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프로젝트 시장 진출, 세금에 유의해야
  • 현장·인터뷰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4-05-31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프로젝트시장 진출, 세금에 유의해야

- 사전소득세,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 세율 적용방법도 한국과 상이 -

 

 

 

아래 내용은 현지 진출한 한국 프로젝트업계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대외원조 프로젝트에 있어 조세문제는 현지 세법이 명확하지 못함.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은 발주처 및 현지 세무사를 통해 제반사항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본문 내용과 상이하게 파악하는 경우 jmorning@kotra.or.kr(최원석 차장)에게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방글라데시 정부, 세수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관련 세금관리 강화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프라 개발, 사회복지 등 세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법인 및 개인소득세 징수체계 미비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이에 따라 획기적인 경제발전 또는 징수체계 개편으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보다 기존 세금제도를 바탕으로 한 세금의 누락방지에 주력하는 추세

 

 ○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과거 ODA 자금 등 원조자금으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면세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VAT 및 법인세 납부의무를 입찰조건에 명시하는 추세임.

  - 면세사업의 경우 실제공사비 외 조세부분도 프로젝트비용으로 산정돼 있고, 부담주체는 방글라데시 정부로 돼있음.

  - 면세여부가 입찰조건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공식 질의해 확답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 관련 사전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사전법인소득세(Advance Income Tax)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독특한 세제로 한국의 경우 연말정산시 법인소득세가 산정되나, 방글라데시는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사전법인소득세를 공급받는 자가 일단 납부하게 돼있음. (원천징수)

  - 이는 연말에 전적으로 정산을 실시할 경우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할 여지가 커서 결과적으로 세수유출이 일어나기에 거래단계에서 미리 징수하는 것임.

  - 공사 관련 AIT 비율은 5%임.

  - 특히 주의할 것은 발주처에서 수주처로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AIT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주처에서 현지 하청업체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AIT가 발생한다는 것임. (이 경우 수주처가 원천징수를 해 국세청(NBR)에 납부해야 함.)

  - 단, 실무적으로 수주처→하청업체 대금지급단계에서 수주처가 원천징수(withholding)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납부한 다음 세금납입 증명서(challan)를 수주처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공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5.5%로 이 역시 발주처가 수주처에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 함.

  - 단, 수주처→현지 하청업체 지급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바, 현지에서는 이미 최종소비자인 발주처가 VAT를 납부했기 때문으로 해석함. (즉,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통용된다는 의미)

  - 면세사업의 경우 발주처→수주처 지급단계에서 AIT 및 VAT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수주처→현지 하청업체 지급단계에서도 AIT가 발생하지 않음

  - 단, 면세사업시 수주처→현지 하청업체 지급단계에서도 AIT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일 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 프로젝트 관련 사전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체계도식

 

 ○ 한편 AIT 와 VAT는 대금 일부가 한국으로 송금되는 경우에도 역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발생가능한 세 가지 경우를 도식하면 아래와 같음.

 

[Case 1: 비면세 ODA 사업]

 

전체대금이 달러(송금)+현지화 부분으로 구성/하청업체 세금을 수주처가 원천징수(withholding)

 

주: 달러화 송금은 발주처에서 이뤄지는 경우와 원조기관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천징수(withholidng) 부분은 동일함.

 

[Case 2: 비면세 ODA 사업]

 

전체대금이 달러(송금)+현지화 부분으로 구성/하청업체 조세부분을 하청업체가 납부

 

[Case 3: 면세 ODA 사업]

 

 

□ 세금 산정 관련 주의 사항

 

 ○ 세금 산정 시 한국의 경우처럼 공급가액 대비 해당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제출된 총액에서 해당비율을 공제하므로 주의해야 함.

 

 ○ 일례로 VAT 산정시(비면세사업) 원가가 100원 부가세율이 10%일 경우,

  - 한국업체는 최종견적가를 110원으로 제출

  - 발주처 및 현지 국세청: 최종견적가 110원의 10%(11원)를 VAT로 부과

  - 결국 한국업체는 100원이 아닌 99원을 수취하게 돼 손해가 발생

 

□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최근 국내 건설사의 경우 국내 건설시장의 포화로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입찰에 뛰어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특히 조세부문에 대해 고려하지 못해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환수당함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현지 프로젝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발주처의 입찰문서, 질의를 통해 조세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한 후 입찰가를 제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지 세무사, 회계법인과 상담하는 경우 이들은 명확한 문서상 근거보다 자신의 기존 경험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차검증이 반드시 필요함.

 

 

자료원: 현지 진출 한국 건설업계 인터뷰, 현지 세무사 인터뷰, KOTRA 다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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