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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테이프커팅한 “2014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5-12
  • 출처 : KOTRA

 

베이징에서 테이프 커팅한 “2014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

- 2014년을 중국 프랜차이즈의 해(中國特許年)로 -

- 소자본 창업 인기몰이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제16회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中國特許展), 중국 4개 도시에서 개최

 

 ○ 2014년 5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베이징에서 첫 개최

  -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16회를 맞았으며, 중국 내 프랜차이즈 관련 최대 규모의 전시회임.

  - 베이징을 시작으로, 청두(成都, 5월 23~25일), 상하이(上海, 9월 19~21일), 푸저우(福州, 11월 6~8일) 등 중국 4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예정

  - 전시회는 화베이(華北), 화중(華中), 화난(華南) 및 시난(西南) 등 4개의 주요 경제지역의 프랜차이즈 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명칭: 제16회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中國特許展) (베이징 전시장)

 * 개최일시: 2014년 5월 9일(개막)~5월 11일(폐막)

 * 개최장소: 베이징 중국국가회의중심(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er)

 * 전시품목: 리테일, 외식, 교육, 서비스, 부동산 등 프랜차이즈 업종

 

 ○ 주최 측인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中國連鎖經營協會)는 '2014년을 중국 프랜차이즈의 해(中國特許年)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를 계획함.

  -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는 중국의 유일한 국가급 산업협회로서 16년간 아세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전시회를 개최하며 중국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는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시(優秀特許品牌巡展)', '프랜차이즈기업 100만 위안 공익 활동(特許企業百萬公益活動)', '프랜차이즈 등록 기업 평가(特許經營備案企業評級)',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연말 시상식(中國特許經營總結表彰盛典)' 등 4개 테마로 일련의 활동을 통해 2014년을 중국 프랜차이즈의 해(中國特許年)로 설정

 

 ○ 이번 전시회 참가 기업 및 업종은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시회장 면적, 참관 인원수도 역시 지속 확대 추세임. 이는 중국 시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나타냄.

  - 프랜차이즈 전시회의 참가기업 수는 2004년 150여 개에서 2013년 340여 개로 2배 이상 증가

  - 전시회장 면적은 2004년 6000㎡에서 2013년 2만1000㎡로 늘어남.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본아이에프(본죽), 이바돔(감자탕), 대대에프씨(꿀닭) 등이 있음.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 규모 확대 추이(2004~2013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현장 인터뷰) 중국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 현재 중국에서 인기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비나 투자액이 적은 소자본사업으로 브랜드 소유자는 가맹자의 투자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중

  -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中國連鎖經營協會)의 최근 경기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투자자가 선택한 5대 유망산업은 커피, 중국식 패스트푸드, 교육, 편의점 및 자동차 수리점이었음.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커피, 음료 등 브랜드는 40개를 초과

  - 모 커피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자의 투자액 부담을 고려해 본사와의 공동출자 방안으로 가맹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줄 방침을 갖고 있다 밝힘.

 

 ○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2선, 3선 도시로 진출을 적극 추진 중

  - 전시회에서 많은 문의자가 2, 3선 도시에서 매장 오픈을 고려하고 있었음.

  - 모 교육업 관계자는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시장 포화 상황을 고려해 2선, 3선 도시로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정기적인 직원 교육, 자원 공유 등의 방식으로 가맹자를 유치할 계획임.

 

 ○ 2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경영실적 등을 요하는 현행 규제 및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

  - 일부 외국 브랜드의 경우 중국에 아직 직영점이 없는 문제로 전시회에 참가했지만 가맹자 모집은 불가한 상황

  - 상권보호, 상업비밀 유지 등에 관한 법적 규제 미비는 브랜드 소유자와 가맹자가 투자 및 협력 고려 시 고민하는 문제점

  - 마카오의 모 햄버거업체 관계자는 중국에 아직 직영점이 설립되지 않은 문제를 고려해 가맹방식이 아닌 공동출자를 고려한다고 밝힘.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현재 중국 프랜차이즈 법적 규제 주요 내용

 

 ○ 2007년 5월 1일에 시행된 프랜차이즈 경영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이하 ‘조례’)(국무원령 제485호)는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이며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

  -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반드시 기업이어야 함. 개인은 불가

  - 제공자는 등록한 상표, 기업 로고,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구비한 기업이어야 함.

  - 상표 로고 중 R표시가 있는 상표만 법적 보호를 받음.

   * 상표 로고 중 R표시는 register,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함. 하지만 TM는 trademark 의미로 국가상표국(國家商標局)에 신청한 상태일 뿐 아직 정식 등록되지는 않았음.

  - 가맹업자는 제공자와 계약서 형식으로 경영자원을 사용할 허가를 받고, 일관성있는 경영 패턴 아래 경영활동을 전개해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체결 후 15일 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함.

  - 제공자는 처음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15일 내 상무주관부서에 계약 상황을 등록해야 함.

  - 여러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함.

  - 등록자는 매년 1분기에 전년도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서 상황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함.

  - 미등록 시 상무주관부서는 등록 시한을 두고 1만~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등록 시한을 어길 경우 5만~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고될 수 있음.

 

(제8조) 제공자가 상무주관부서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자료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혹은 기업 등록서 사본

  (2) 프랜차이즈 계약서

  (3) 프랜차이즈 경영 운영 설명서

  (4) 사업계획서

  (5) 직영점 2개 소유, 경영 활동 1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및 자료

 

 ○ 제공자는 계약서 체결 30일 내에 가맹자에게 운영설명서와 경영활동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가맹자는 상업적 비밀 외설 금지

  - 제공자가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정보는 진실성이 확보돼야 하고, 허가 사실을 제공할 경우 가맹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음.

  - 제공자의 허위사실 제공 혹은 자료 미비 상황을 가맹자가 상업주관부서에 고발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정 시한을 두고 1만~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시한을 어길 경우 5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되고 공고될 수 있음.

 

(제22조) 제공자가 가맹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

  (1) 기업 명칭, 주소, 법적대표인, 등록자본, 경영범위 및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 상황

  (2) 제공자의 등록상표, 기업로고, 전문기술, 경영패턴 등 기본상황

  (3) 프랜차이즈 경영비용의 종목, 금액 및 지불방식

  (4)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설비 등의 가격과 조건

  (5) 가맹자에게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과 제공방식 및 실행계획

  (6) 가맹자의 경영활동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방식

  (7) 프랜차이즈 점포망에 관한 투자 예산액

  (8) 중국내 가맹자 수량,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 평가서

  (9) 최근 2년간 회계사 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재무보고서

  (10)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소송 상황

  (11) 제공자 및 법적대표인의 위법경영상황에 관한 기록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시장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철저한 법률 법규 습득과 및 현지의 시장조사는 필수

  -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시장 환경의 ·법규·문화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브랜드의 현지화 및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 직영, 후 가맹' 전략을 채택했음.

  - 경쟁사의 역량, 소비자 선호, 소득수준, 소비패턴, 해당 지역의 경제력을 비롯한 특성, 소비자 동선과 현재와 미래 상권 등을 꼼꼼하게 수치화해 분석해야 함.

  - 이번 전시회의 2013년 자료를 참조한 결과, 대다수 참관자(68.03%)는 개인 투자자였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투자비용은 21만~50만 위안(23.57%), 51만~100만 위안(17.46%) 순으로 나타남.

  - 중국 투자자는 소자본 투자를 선호하기에 가맹비용에 대한 융자방식을 보다 다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3 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관자 분석

 

자료원: 프랜차이즈 전시회 홈페이지,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현지화, 차별화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다수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성과가 이상적이지는 못한 문제는 현지화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

  - 자사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철저한 상권 분석과 더불어 충분한 소득 수준을 고려한 시내 핵심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지역 특성, 소득 수준의 지역적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다원적인 전략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해야 함.

 

 ○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자에 대한 창업 지원을 진행하되 상업 비밀 유지 또한 강조해야 함.

  - 완비된 ERP 시스템, 정기적 직원 교육 등의 지원은 가맹자 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서는 본사 상업비밀 유지에 관한 규제가 미비함. 따라서 본사는 상업비밀 외설 금지조항을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강조해야 함.

 

 

자료원: 국무원(國務院), 중국프랜차이즈 전시회 홈페이지(中國特許展), 창업망(創業網), 바이두,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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