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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패키징에 과장광고문구 썼다간 미국 수출길 막힐 수도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임수주
  • 2013-03-29
  • 출처 : KOTRA

 

화장품 패키징에 과장광고문구 썼다간 미국 수출길 막힐 수도

- 미 바이어, 한국산 화장품 수입하려다 기능성 광고문구 탓에 수입통관 실패 -

- 미 FDA 승인 없이는 기능성 광고문구 사용 유의해야 -

 

 

 

□ 바이어 P사, 한국산 화장품 수입하려다 낭패

 

 ㅇ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화장품 소매유통업체 P사 대표는 KOTRA 로스엔젤레스무역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려다 포장에 명기된 과장광고문구로 수입이 좌절됐다고 밝힘.

 

 ㅇ P사 대표에 따르면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중소기업들이 제품력은 매우 성숙한 데 비해 미국 인증제도, 수입규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함.

 

 ㅇ 한국산 화장품은 패키징에 온갖 효능을 명시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자외선차단·주름개선·화이트닝 등 기능성 화장품은 무조건 미 식품의약청(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 없이는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칫 패키징의 잘못된 문구 탓에 수입통관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반드시 FDA 승인 갖춰야

 

 ㅇ 미국은 화장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에 까다로운 규제를 하는 편임. 특히, 기능성이 가미된 화장품은 반드시 FDA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판매·광고를 하는 데 많은 제재를 받게 됨.

 

 ㅇ 패키징에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표기하려면 FDA 승인이 필수적이며, FDA 승인이 없으면 과장광고 등의 이유로 통관이 막힐 수 있음.

 

 ㅇ 한국 중소기업은 FDA 승인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렵게 찾은 거래선이나 유통업자와 납품계약에 성공하고도 납품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 미국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음.

 

 ㅇ 미국 바이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FDA 승인을 미리 준비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함.

 

 

자료원: 바이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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