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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2011년 4월까지 사업자 회계프린터 설치 의무화
  • 현장·인터뷰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이훈
  • 2010-11-28
  • 출처 : KOTRA

 

2011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자는 회계프린터(Fiscal Printer) 설치해야

-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파나마 세무당국의 의지로 관련장비 수요 대거 늘 듯 -

 

 

 

□ 파나마 부가세 탈루액은 총 세입의 25%로 심각한 수준

 

 ㅇ IMF의 2007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파나마 내 부가세(ITBMS) 탈세는 연간 2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가세 세입규모가 연간 7억50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탈루율은 25%에 육박하는 수준

 

 ㅇ 파나마 재정경제부 둘시디오 델 라 과르디아 차관 또한 파나마의 세금탈루는 심각한 수준으로, 올 7월 1일부 발효된 세제개혁에 따른 세수확대 효과도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언급했음.

 

 ㅇ 이에 따라 파나마 세무당국은 올해 말까지 회계프린터 보급을 천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회계프린터 사양, 유지보수 및 운영 등과 같은 제반 사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도입시기는 내년 중으로 미뤄진 상태

 

□ 회계프린터는 일종의 간이 POS시스템

 

 ㅇ 파나마 세무당국(DGI)이 정의하는 회계프린터(Fiscal Printer)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금전등록기에 부착해 청구서에 인쇄되는 정보를 등록하고 통제하며 판매이력 및 세금부과내역을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전자장치”를 의미

 

 ㅇ 정확한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정보를 기록할 저장장치, 세무당국에서 언제든 이를 복사할 수 있는 외장포트(USB 형태 등)는 최소 사양으로 채택 유력

 

 ㅇ 이미 인근 중남미국가인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등에서는 회계프린터를 성공적으로 도입함. 부가세 탈루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본 바 있어 파나마 세무당국은 이 장비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ㅇ 세무당국(DGI) 또한 이 장치 보급으로 추정 탈루액 2억5000만 달러 중 최소 4000만 달러는 추가 회수할 것으로 기대함.

 

파나마세무당국이 제시한 회계프린터 견본

자료원 : Panama America

 

□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만 내년 4월 중 도입 천명

 

 ㅇ 현재 장비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의 보급 및 운영을 규정하는 관련 현재의 세무법령으로, 이 법령 하에서의 장비보급 라이선스 취득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

 

 ㅇ 따라서 입찰경쟁을 위한 관심업체의 참여가 미진해 현재까지도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가 전무한 상황

 

 ㅇ 이에 세무당국(DGI)은 회계프린터 도입 기한을 2011년 4월로 재설정하고, 관련 민간기업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더 완화된 조건의 장비보급 사업권 입찰공고를 조만간 공지할 예정임.

 

 ㅇ 세무당국(DGI)은 이미 국립과학기술혁신위원회(SENACTY)와 협정을 맺고 이 기관에 관련 장비에 대한 인증권한을 부여한 바 있음.

 

□ 2011년 1분기 중으로 회계프린터 수요 대거 늘 듯

 

 ㅇ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로는 회계용도 외의 범용프린터 사용은 전면 금지되며, 지정센터를 통한장비 유지보수 등 탈세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령 시행이 수반될 것임.

 

 ㅇ 따라서, 2011년 1분기 중으로 회계프린터 및 관련 유사장비 구매수요가 대거 늘 것으로 전망되며, 정확한 기술사양이 확정되면 입찰 참여 등 파나마 시장진출을 노릴 필요가 있음.

 

 

자료원 : Panama America, La Prensa 등 현지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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