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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근 노동법 위반시 행정처벌 관련 신규정 (1)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30
  • 출처 : KOTRA

 

베트남, 최근 노동법 위반시 행정처벌 관련 신규정 (1)

- 임신 7개월이 넘었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초과근무-

- 1달 평균 최소 4일 이상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근무기간 배치를 하지 않는 행위 -

-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노동 내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노동시간 및 휴가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 같은 위반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함.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거나,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거나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 위험, 유독 유해하고, 어렵고 과중한 직종 등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는 행위; 임신 7개월이 넘었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초과근무, 야간근무, 원거리 출장 근무에 사용하는 행위;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신 7개월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가벼운 직무로 바꾸어 주지 않는 행위 또는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 주지 않는 행위

 

 ○ 은퇴를 1년 앞둔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 매일 근무시간을 줄여 주지 않는 행위 또는 하루 종일 근무하지 않거나 일주일 내내 근무하지 않도록 우대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행위; 8시간 연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 중 휴식시간30분을 배치 하지 않는 행위, 야간 근로자에 대해서 야간 근무중 최소 45분간의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 행위; 교대 근로자가 다음 근무조에 투입하기 전 최소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 근로자에게 매주 1일(24시간 연속)의 휴식기간을 주거나, 매주 쉴 수 없는 작업주기로 인한 특별한 경우의 근로자에 대해서 1달 평균 최소 4일 이상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근무기간 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설 등의 휴일에 쉴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한 사업체나 한 고용주를 위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 휴가 또는 특별개인휴가를 규정에 따라 쉴 수 있도록 배치 하지 않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10명인 경우 : 300,000에서 3,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1명에서 50명인 경우 : 3,000,000에서 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1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 초과근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중 한 가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법률에 허가된 초과근무 직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위반대상이 근로자 1명에서 50명인 경우 : 5,000,000에서 7,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1명에서 100명인 경우 : 7,000,000에서 10,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101명에서 500명인 경우 : 10,000,000에서 15,000,000 동.

  - 위반대상이 근로자 500명이상인 경우 : 15,000,000에서 20,000,000 동.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은 고용주는 반드시 이 조 1항의 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 휴식시간을 배치해 주어야 하며, 이 조 2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한 시간 또는 휴가 중 근무한 것은(대체 휴일을 정하여 준 경우는 제외), 법률 규정의 수준에 맞추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 노동규율 및 물질적 책임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노동내규 수립 시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만약 있다면)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200,000동에서5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다음 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1,000,000동에서 5,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성 급 노동 관리 기관에 노동 내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내규가 다음 내용들 중 한가지가 누락되어 작성된 경우: 근무시간, 휴식시간, 사업체내 질서유지, 노동안전, 근무장소의 노동위생, 재산보호, 산업기술 및 사업체의 경영상 비밀 보호, 노동 규율 위반 행위들, 노동 규율 위반시 처리 방법과 재산상 보상 책임

  - 기업 내에 필요한 곳에 노동 내규가 공개적으로 공포되거나 게시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를 하게 한 경우

 

 ○ 다음 행위 중 한 가지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노동 내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노동 규율 처리시 근로자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의 변호할 권리를 침범하는 경우

  - 노동 규율 처벌 심사시 근로자, 관련자와 단위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노동 규율 위반처리 고려시 기록하지 않는 경우

  - 손해 보상 처리의 수속절차와 차례 순서절차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규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물질적 배상을 강요하는 경우

  - 재판권을 가진 기관이 규율처벌이 그르다고 판결했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2항 d호, 3항 h호의 규정 위반 시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3항 g호의 위반시 초과 보상액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함.

  - 이 조 2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성 급 노동관리 기관에 내규를 등록 해야 함.

  - 이 조 2항 c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업 내에 노동 내규를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개시해야 함.

  - 이 조 2항 b호, 3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내규를 수립해야 함.

 

□ 특수노동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300,000동에서 3,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함

  - 여자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장내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와 이익에 연관된 문제를 결정 시 여성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은 경우

  - 임신 7개월 이상 혹은 만 1 세 미만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 야근을 시키거나, 장거리 출장을 보내는 경우; 또는 어렵고 중한 직무를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가벼운 직무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거나, 또는 매일 1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주고도 임금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경우

  -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30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거나 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기르는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60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 여성 차별 행위를 한 경우

  - 어렵고 위험한 일 혹은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에서 발행한 작업권장 목록을 따르지 않은 각 종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일에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여성 근로자를 출산과 양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독.유해한 물질에 접촉하도록 사용하거나 또는 여성 근로자를 자주 지하 탄광 혹은 물속에 오래 잠수하여 근무하는 일에 고용하는 행위

  - 고령 근로자를 어렵고 위험한 일 또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유독.유해 물질에 접촉하는 일에 고용하는 행위

  - 장애 근로자를 어렵고 위험하고 유독.유해한 일을 시키거나,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발행한 목록에 따른 유독.유해한 물질과 접촉하는 일에 고용하는 행위

  - 근로자의 정기 건강 검진 관리 수첩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 정부 노동 감찰관이 미성년자 근로자 건강관리 수첩을 요청했을 때 제시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하루 7시간 이상 혹은 주 42 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

  - 노동 능력의 51% 이상을 상실한 장애인 근로자를 시간 외 근무와 야근에 사용한 경우.

 

 ○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고용주에 대하여 5,000,000동에서 10,000,000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함

  - 결혼, 임신, 출산 휴가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육아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경우, 단, 사업체가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노동보훈사회부와 보건부가 공포한 항목에 따라 어렵고 위험한 일 혹은 각 종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일 혹은 미성년자의 인격에 악영향을 주는 일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 비율 만큼 고용하지 않거나, 사업체에 채용해야할 의무고용비율의 충분한 수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들 중 한 가지를 행한 경우 15,000,000동에서 20,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보장하지 못하는 근로계약 형식으로 일하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 18세 이상이 안 된 외국인 근로자

  - 직무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을 가지고 못한 외국인 근로자

  - 관리자, 사장단, 또는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 베트남의 의사업, 약사업의 자영업 또는 교육,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업, 약사업의 자영업종에서 일하며, 베트남에서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거나 또는 교육, 직업훈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전과자 이거나, 형사 책임 수배대상에 속하거나, 베트남법률과 외국법률에 규정된 형사 형벌 집행을 받고 있는 외국인

  - 노동허가서 발급이 면제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베트남 국가기관에 의해 발급된 노동 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를 규정된 비율보다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 베트남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노동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의 연장 수속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재발급받는 수속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베트남 근로자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관리직무 또는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양성계획이 없는 경우

 

 ○ 사업체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 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할 외국인을 채용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 20,000,000동에서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함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추방 형식으로 처벌함

  - 노동 허가서 없이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 시한이 만료된 노동 허가서를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추방하는 일은 행정수속절차에 따라서 추방처벌 형식을 적용하는 정부의정 97/2006/NĐ-CP의 규정, 97호 정부의정의 수정 보완 의정서인 15호 의정서 (15/2009/NĐ-CP)에 따라 진행함

 

 ○ 부정적 효과 극복 방법

  - 이 조 1항 a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적정 비율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 이 조 1항 đ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노동분쟁과 파업해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모든 근로자는 경고 또는 300,000동에서 2,000,000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함

  - 파업 일시 연기 혹은 중단에 관한 정부 수상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파업에 참가한 경우

  - 기업의 기계, 설비,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파업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업을 법률위반 행위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5,000,000동에서3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 파업권 실행을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근로자가 파업을 하도록 충동시키는 행위

  -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파업한 근로자,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 또는 파업을 준비하거나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다은 직무로 이동 시키는 행위

  - 파업 참가자와 파업 주도자를 학대하고 이들에게 복수하는 행위

  -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대항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활동을 중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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