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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절차 안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동욱
  • 2010-06-22
  • 출처 : KOTRA

 

베트남 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절차 안내

- 베트남 정부의 자원 개발 의지 확대 -
- 정보의 부족과 자원개발 절차 애로 유의 필요 –

 

 

 

□ 베트남 자원개발 관련 제도 개요

 

○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경제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석유법 (1987년), 외국인투자법 및 개정 석유법(2000년) 등을 통해 석유․대륙붕 개발을 활성화 시켰으며 광물자원 법령(2005년)의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절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림.

 

 베트남에는 개인, 기관 및 정부 산하 사무소의 광업 활동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있는데 1996년3월 20일자 국회에 의해 공포된 광업법 및 2005년 12월 27일자 광업법 이행에 관한 정부 법령 제 No.160/2005/ND CP 호에 따르면 베트남은 광업에 있어 국내와 해외투자 부분 모두를 환영하고 장려하는 개방 정책을 이행

 

○ 최근의 변화로는 베트남 정부가 광물자원을 천연자원의 형태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내 부가가치 가능 산업으로 육성과 함께 전략자원으로서 수출 및 수입금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아래의 내용은 2009년 4월10일 업데이트된 환경자원부, 지리광물부서에 명시된 환경보호와 광물자 관련 사업에 대한 관련법률 근거임.

 

1) 1996년 3월20일자 광산법과 2005년 6월14일 개정된 광산관련 법령

2) 2009년 1월22일자 07/2009-ND-CP 법령과 개정된 2005년12월27일자 정부의 160-2005-ND-CP광산개발 관련 시행령

3)  광산개발 분야에서의 행정절차위반에 관련된 정부의 2004년 7월29일자 150/2004-ND-CP시행령

4) 2007년5월10일자 77/2007 ND-CP 개정안과 150/2004-ND-CP 시행령

5) 광산개발을 위한 환경보호비용관련 2008년5월13일자 63/2008-ND-CP 시행령

6) 광산개발을 위한 환경보호비용 관련 2008년5월13일자 63/2008-ND-CP의 법령의 수행을  위한

7) 재정부의 2008년7월21일자 67/2008/TT-BTC 정부 고시

8) 광산의 개발 혹은 미개발된 자원보호와 광산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익 보호를위한 1999년11월11일자 219/1999/QD-TTg 결정문

9) 광산개발 혹은 미개발된 자원과 광산이있는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1999년 11월11일자 결정 219/1999/QD-TTg 수행의 2000년7월25일자 재정부 76/2000/TT-BTC 고시

10) 미개발된 납과 아연광석의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위한 재정부의 2007년4월23일자 39/2007/TT-BTC 정부 고시

11)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상태 복구와 퇴적증진을 위한 총리령 2008년5월29일자 71/2008QD-TTg 결정

12) 광산법과 개정된 광산법의 수행과 구체적인 규정과 관련된  2005년 12월 27일자 법령      

13) 환경자원부의 2006년1월23일자 01/2006/TT-BTNMT 정부고시

14) 광산의 수출지침을 제공하는 산업자원부의 2008년6월16일자 20/2008/TT-BTC정부고시

15) 광산사업 라이센스 발급을 위한 징수금 및 수수료 관련 2008년3월16일 자 20/2008/TT-BTC 정부고시

16) 광산개발 라이센스에 관한 보증금 및 보증금 조건부 날인 증서의 관리와 지불에 관한 절차와 지침 하는 1998년1월9일자 05/1998/TT-BTC 재정부 고시

17) 광산개발 독점에 관련된 과세, 송금, 관리, 사용료에 관한 2003년3월19일자 18/2003/TT-BTC 정부고시

 

□ 베트남 자원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 2005년˜2010년 기간중 베트남의 주요 광물 수출환경 및 품질 규제에 관한 규제내용은 2005년 8월 일자 산업부의 Circular No.04/ 2005/TT BCN호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개인 및 기관들의 베트남에서의 광업활동에 관해 규정해 놓은 베트남 법률 및 활동허가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해외투자기업 및 투자 허가를 받은 베트남에 세워진 국내 기업들은 광업 활동을 할 수 있음.

 - 베트남에 대표단 및 지사가 있는 해외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광물탐사 활동 참여할 수 있음.

 - 광업부문 사업허가를 받은 개인은 일반 건축자재용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조사활동 수행가능.

 

  베트남내 자원개발 인허가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자원조사면허, 탐사면허, 채광면허, 가공면허로 구분됨. 또한 국내 및 외국기업이 가능한 4종류가 있으며 개별 채광면허는 베트남 국내 조직 및 개인에 한하여 면허를 득할 수 있음.

 

 

□ 베트남 자원개발 광업관련 면허 기간 및 조건

 

광물조사면허 :

정부기관 및 여타 기업의 기존 탐사 및 채광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신청후 12개월내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연장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광물조사면허는 다른 조직 및 기업에 이전이 불가능함. (대상지역: 조사허가 지역의 500㎞ 이내)

 

탐사면허 :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존 탐사 및 채광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신청후 24개월내 탐사를 마치며, 추가 연장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기업 기술담당자가 광물탐사에 5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지질전문가

-  지질탐사, 물리지질학, 시추 분아의 전문 직원 고용

-  광물탐사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구를 보유해야 함.(대상지역: 보석류 50㎞, 석탄 및 비철광물 100㎞, 일반석재, 200㎞ 이내)

 

채광면허 :

베트남내 채광면허는 채굴관련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량권으로 최장 30년 이내 부여가 가능하며 추가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채광면허는 기존 탐사면허를 가진 개별기업 및 기관에 부여가 가능하며 탐사면허를 가진 주체는 탐사면허가 끝나기 6개월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채광면허를 신청하여 해당 권리를 득해야 하며 해당 권한을 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 및 기업에게 관련 면허를 재교부가 가능함. 채광면허를 획득한 후에 채광활동을 하려는 기업 및 조직은 해당 채광지역의 관리자를 임명해야하며 그 자격은 아래와 같음.

- 최소 5년 이상의 직접 pit-mining 경험과 3년 이상의 Direct Open Mining 경험을 보유한 채광탐사 전문가로 기술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관련 채광활동 수행에 안전기준도 준수해야함. (대상지역: 채광면허 부여시 선정된 지역에 한함)

 

가공면허 :

광물가공에 관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면허이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30년 미만으로 부여되며 추가 연장기간은 20년 이내임.

 

개별 채광권 :

정부의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 기간은 30년, 모든 연장기간의 합은 20년 이내임. (대상지역: 법인 10헥타르 이내, 개인 1헥타르 이내

 

 

□ 베트남 자원개발관련 면허 발급기관

 

 ○ 인민 위원회 : 개별 채광권 발급, 기초 건설기자재 시추, 탐사, 채석과 가공을 위한 허가 등

 

 ○ 자원환경부(MONRE) : 인민위원회의 인허가 범위를 초과한 조사, 탐사, 채광 및 가공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의 발급자는 발급한 허가증에 대하여 기간 연장, 폐지, 반환, 양도의 권리를 가짐.

 

□ 베트남 자원개발관련 인허가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필요서류

 -  면허신청서(조사, 탐사, 채광, 가공) 및 관련 지도

 -  세부 프로젝트 계획서(광물형태, 기간, 절차, 재정계획, 탐사방법)

 -  중앙정부의 매장확인서(채광면허)

 -  사업타당성 보고서(채광 및 가공 면허)

 -  중앙정부 승인 환경영향보고서(채광 및 가공면허)

 -  법인 기업설립 및 영업 확인증

 

 ○ 소요기간

- 조사 및 탐사 면허: 서류접수 이후 최장 97 업무일 이내 회신

   - 채광 및 가공 면허: 서류접수 이후 최장 37 업무일 이내 회신

 

□ 자원개발 관련 규제

 

 ○ 베트남에서 광업관련 모든 FDI 프로젝트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의 형태로 추진되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많은 작용을 하는 관계로 현지 국영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임.

 

자원개발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종류

신규승인

면허신청 / VND(USD)

측량권

1,000,000 ( USD 56.27)

탐사권

2,000,000 (USD 112.5)

채광권

4,000,000 (USD 225)

개인채광권

500,000 (USD 28)

가공권(Processing)

2,000,000 (USD 112.5)

USD  1= VND  17,770

환율: USD1 = VND 17,770  /  면허 연장 및 재발급시 50

자료원 : Circular No 20/2005/TT-BTC(03.16.2005)

 

      

- 첫째 연도: 200,000동/㎢/년 (18.75달러/㎢/년)

- 둘째 연도: 400,000동/㎢/년 (25.00달러/㎢/년)

- 셋째 연도: 550,000동/㎢/년 (34.37달러/㎢/년)

- 넷째 연도: 700,000동/㎢/년 (43.75달러/㎢/년)

 

채광탐사 보증금 : 전체 탐사프로젝트 예산의 25%를 탐사전 납부의무, 탐사시작 후 6개월이 지나 정상적인 탐사업무 수행시 해당 보증금을 반환 가능함.

 

환경복원을 위한 보증금 : 채광면허의 경우 채광 이후 해당기업이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복원 비용의 부담을 위해 보증금 제도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1회 완납(3년 이내) 또는 단계별(3년 이상) 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No.

광물명

Unit

비용 (VND)

1

Stone

 

 

2

Facing, fine-art stones (granite, gabro, marble…)

m3

50,000

2

Precious stone core (diamond, ruby, saphie, emorote, crystal quartz, precious pan….)

m3

50,000

4

Stones for normal construction materials

m3

1,000

5

Other stones (to make cement, industrial minerals)

m3

2,000

6

Fenspat

m3

20,000

7

Gravel, pebble, grit

m3

4,000

8

Sand

 

 

9

Gold dust

m3

3,000

10

Crystal sand

m3

5,000

11

Other sand

m3

2,000

12

Soil

 

 

13

Clay

m3

1,500

14

Soil to make plaster

m3

2,000

15

Soil to make gypsum

m3

5,000

16

Other soil

m3

1,000

17

Coal

 

 

18

Fossil coal

Ton

6,000

19

Peat coal

Ton

2,000

20

Other coal

Ton

4,000

21

Natural mineral water

m3

2,000

22

Ilmenit

Ton

50,000

23

Apartize core

Ton

3,000

24

Metal mineral core

 

 

25

Mangan core

Ton

30,000

26

Iron core

Ton

40,000

27

Lead core

Ton

180,000

28

Zinc core

Ton

180,000

29

Copper core

Ton

35,000

30

Beauxit core

Ton

30,000

31

Tin core

Ton

180,000

32

Cromite core

Ton

40,000

33

Other metal mineral core

Ton

10,000

자료원: Decree No.63/2008 ND-CP (05.16.2008)

 

 

자료원: 베트남 정부법령 및 하노이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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