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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Negative List 개정판 발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10-06-1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Negative List 개정판 발표

-     병원, 건축분야 등 일부 업종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 -

 

□ 2010년 5월 25일,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 발표

 

Ο 인도네시아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 투자청)은 외국인 투자관련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 개정판을 지난5월 25일부로 대통령 시행령 36호를 통해 발표하였음

 

Ο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과 아세안 경제협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일명 Negative Investment List)을 새로 발표했다고 밝히고,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확대

 

-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존 55%에서 67%로 확대

- 병원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지분을65%에서 67%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소유한 병원은 기존 메단과 수라바야에 한정되던 설립허가 지역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

- 발전소는 10MW 이상의 경우 95%까지 소유 가능

- 논란이 많았던 이동통신용 통신탑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지 않음

 

Ο 새로운 규정에 의해 허용된 외국인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2년이내에 지분을 팔아야 하지만, 2007년 투자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를 세운 경우에는 Grandfater Law에 의해 새로운 규정(2010년 Negative Lis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투자청장은 밝힘

 

Ο 한편,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아세안 경제협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우 다른 일반 지역은 투자지분 제한이 49%이지만, 아세안 국가는 60%까지 허용됨

- 아세안 국가의 기업들은 선박도60%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레크레이션 비즈니스는 100% 소유가 가능함

 

□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 내용

 

Ο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비즈니스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음

 

Ο 증권시장의 포트포리오 투자자(간접 투자자)는 동 시행령에 적용 받지 않음

Ο 기업인수 합병 시 인수된 회사의 지분구조는 설립시 투자청 허가서에 있는 외국인 지분구조를 지켜야 함

Ο 자본금 증자를 하고자 할 때 현지 회사의 참여가 없어 외국인 지분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초과된 지분을 현지 내국인 회사에 매각하여야 함

 

Ο Great father Law에 따라, 동 시행령 이전에 사업허가를 갖고 있는 회사는 동 시행령 적용에서 제외됨

Ο 동 시행령과 관련 있는 다른 규정 중 동 시행령의 하위 법령은 효력이 없음

 

Ο 과거에 금지되었던 인조 감미료(Saccarine, Siclamat) 업종은 별도 허가를 받을 경우 투자가 가능함

Ο 건설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과거 55% 지분에서 67%까지 지분 보유 가능

Ο 영화관련 서비스 산업(스튜디오, 필름 가공처리, 더빙, 프린팅, 복사 등)은 49%까지 지분 보유 가능

Ο 병원 및 병원 서비스 산업은 65%에서 67%까지 지분 보유 가능하고,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설립 가능

 

Ο 1MW-10MW의 발전소관련 비즈니스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쉽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10MW 이상의 발존서는 95%까지 지분 보유 가능

 

Ο 옥수수, 콩, 땅콩, 쌀, 카사바, 고구마 등의 주요 식용 농산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내 식량산업 보호를 위해 25헥타 이상 부지에 대해서만 49%까지 지분 보유 가능(팜은 제외되어 과거처럼 95%까지 가능)

Ο 우편 서비스 업종은 별도 허가를 받아 49%까지 지분참여 가능

Ο 이동 통신용 통신탑 건설, 운영관련 업종은 외국인 투자 불허

Ο 교육서비스는 별도 허가 필요

 

□ 시사점

 

Ο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개정작업은 지난해 중순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수차례 간담회 및 부처내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 5월 25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즉시 발효되었음

 

Ο 이번 수정안 발표를 통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가능업종이 늘어나고,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1MW 이상의 소수력 발전분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가 확대되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식량 플랜테이션과 같은 일부 업종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지분이 줄어들었음

 

Ο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투자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필요에 따라 건설업처럼 과거에 투자 제한이 없다가 갑자기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투자시에는 전반적인 산업현황 및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BKPM, 자카르타 포스트

 

첨부: 네거티브 리스트 원본(인도네시아어) 1부. 끝

·        영문판은 추후 입수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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