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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전문 고급 인력에 대한 근로 및 체류 조건 간소화 방안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전문 고급 인력에 대한 근로 및 체류 조건 간소화 방안

- 한정적으로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해 일부 완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

 

 

 

  지난 번 칼럼을 통해 러시아 내에서 외국인의 노동 허가 취득과 고용의 어려움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복잡한 절차와 필요 이상의 서류 요구 등 매년 비자기간과 노동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해당 외국인과 가족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각국 대사관과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해왔고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한정적으로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해 일부 완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5월 13일 (2010년) 러시아 연방 상원에서 중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 고용 관련한 개정안이 인준되었으며 2010년7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 13조 2의 경우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국인이며 연간 급여액이 2백만 루블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성 및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초청 기관(러시아 법인 또는 외국 회사의 지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연간 2백만 루블(2010-05-31 현재 공식 환율 1$=30.7루블/ 월 평균 5430$)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의 경우:

 

1) 외국인 고용에 대한 쿼터 제한 대상에서 제외;

2) 고용 기관에서 발급 받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서면 동의서 폐지;

3) 노동 허가서 기간이 3년(현 최장 1년)까지 확대되며 연장 제한 없음;

4)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 허가 발급 심사 기간 최장 14일;

5) 노동 비자 기간도 노동 허가서와 동일하게 3년 (현 최장 1년)까지 발급;

6) 러시아 내 거주 등록지 외 타 지역 출장 시 진행했던 퇴거 신고와 전입신고 폐지;

7)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과 동반 가족들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

8)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의 소득세는 가산 세율 적용 없이 13%.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 고용 신청서;

2) 고용 계약서;

3) 해당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 강제 출국 및 추방에 대한 초청기관(러시아 법인 및 외국 회사의 지사)의 서면 보증서;

4) 초청기관에 대한 등록 서류(법인 등록증, 지사 등록증 등) 사본.

 

  상기와 같이 기존 외국인에 대한 고용절차와 노동허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개선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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