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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청도시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질문1. 청도에 있는 소규모(총 공인50명)업체임. 현재 보험을 27명(실 공인의 40%이상만 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노무담당자 주장)분을 납부하고 있음.
금년부터 전공인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고 노무리스크에 대비하고자 실사중이며,노무담당자와 확인결과 2009년 이후 이전에 시행되던 사회보험관련 일부 변동이 있다고 들었음.

큰골자로 도시호구자에게만 적용되던 실업보험을 농촌호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고 이전 개인 부담금에 포함되던 실험보험요율이 없어져서 개인 부담금은 양로와 의료보험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답변) 공인의 40%만 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노동국에서 묵인해 준다는 얘기이며, 위법은 위법사실임에는 변화없음.

   

사회보험 미납부시 상대 직원이 나중에 보충 소급납부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또한귀하의 배상금 지급 위험을 대비해서도 꼭  필요함.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상대가 큰 질병이 생기거나 출퇴근 중 택시와 부딪히는 등 공상사고(산업재해)라도 발생기하면, 보험처리(의료보험, 공상보험)이 안되므로, 귀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노동쟁의가 제기될 수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시는 공상사고에 따른 배상금 전액을 귀사가 떠안게 됨.

노동국에서 묵인한다고 사회보험을 안드는 것은 자동차보험없이 차를 모는것과 똑같은 위험이 잠재하는 것 임.

 

질문2. 청도시 보험요율이 일부 변동되어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확인 요청.

회사부담금

양로보험

20.0%

의료보험

2.0%

 

 

소계

11.0%

 

(답변) 사회보험가입은 직원이 도시(城)호적자 이냐 농촌호적자이냐에 따라 납부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회보험기구에 정확히 확인후 납부하여야 함.  위에 귀사가 기재한 납부율은 도시호적자 기준임.

 

농촌호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납부시 반드시 도시, 농촌호적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회사의 부담을 덜수 있음.    

아래에 청도시의 농민공의 가입기준임.

   (1) 양로보험(농민공)

 

ㅇ 회사의 납부율:  청도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 X 60% X 20%

- 2008년 청도시 직공평균임금이 1,915위앤이므로 X 60% = 1,149위앤 X 20% = 230위앤

    

ㅇ 직원의 납부율: 개인의 전년도 평균임금 X 8%    

- 만일, 개인의 전년도 평균임금이 청도시 직공평균임금의 60% 보다 낮을 경우, 청도시 직공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8%를 납부해야 함

- 단, 청도시 이외지역 출신의 농촌호적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사회보험기구에 신고하면 5%만 납부할 수 있음

            青岛民工基本老保险暂定》([2005]17文)第三)

 

   (2) 의료보험

 

(가) 청도시의 농촌호적자

- 청도시 도시호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납부.

-   회사 9%, 개인 2%

 

(나) 청도시 이외 지역 출신의 농민공

ㅇ 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도시 도시호적자와 동일하게 납부

-  회사 9%, 개인 2%

ㅇ 취업지역 이동율이 높고, 양로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  회사:  청도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 X 2%

- 직원: 미납부

          青岛民工加基本医疗若干问题定》([2006]37文),第五

 

     (3) 공상보험

ㅇ 회사: 총농민공수 X 청도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 X 60% X 기업의 납부율 등급(0.5%-1.2%)

 (주) 기업의 납부율 등급: 회사의 업종에 따라, 비제조업은 0.5%, 제조업은 약 1% 전후가 됨. 사회보험기구에서 신청기업의 업종에 따라 납부율등급을 매김

ㅇ 개인:  미납부

      青岛市人民政府贯彻鲁[1999]103文件有关问题的通知([1999]262文,第二

 

     (4) 실업보험

ㅇ 회사: 임금총액의 2%

ㅇ 개인: 미납부   

 

     (5) 생육보험

ㅇ 청도시는 농민공의 생육보험 납부 의무가 없음.    즉, 납부할 필요가 없음


3.
 추가로 주방공적금을 신규로 진행할 경우 이전 미납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이전에는 없었음) 노무담당자가 본인만 주방공적금을 입사시기부터 납부해달라고 요청중임.

 

(답변) 주방공적금:

ㅇ 주방공적금도 법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회보험처럼 엄격하게 가입을 감독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굳이 소급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부터 납부를 시작하면 될 것임.

ㅇ 주방공적금은 주방공적금 중심(센터)에 구좌를 개설하고 납부함.

농촌호적자는 납부의무가 없음. 따라서, 도시호적 보유자를 중심으로 가입희망자에 한해 가장 낮은 비율과 기수(최저임금)로  납부를 시작하면 됨. (회사와 직원과 동일 납부율임)

--> 주방공적금은 납부구좌를 개설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함. 사회보험과는 달리,

일단, 최저금액이라도 납부하면, 주방공적금 센터에 고발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

요즘, 도시호적 직원들의 주방공적금 납부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서민주택(经济适用房)

구매신청시, 주방공적금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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