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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사 설립절차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분공사 설립절차시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분공사 설립절차는 기존의 회사 설립 절차와 비교하여 어떤점이 다른지 문의

 

(답변) 분공사설립은 대외경제무역합작국(혹은 상무국)의 비준없이 직접 분공사 소재지
공상관리국에 등기를 하면 됨.

분공사는 응당 별도의 영업집조와 세무등기증을 취득후 영업을 할수 있음.
분공사의 영업범위는 총공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할수 없음.

 


2. 세무신고는 분공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분공사의 지역 세무서 신고하는지, 아니면  총공사(문등파크전자)에서 2개 공장 을 통합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분공사의 기업소득세는 총공사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부가세는 분공사 소재 세무국에 신고하며 세무국의 비준을 취한후 총공사와 합산하여 신고할수도 있음.


3. 총공사의 경우 현재 25% 기업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음. 분공사의 경우 기업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문의.

 

(답변) 기업소득세는 통일되게 25%임. 즉 분공사의 영업수익과 제조원가비용등을 총공사의 영업수익과 제조원가 및 비용에 합산후 총공사의 이윤에 대하여  2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4. 총공사는 자재를 면세 통관으로 한국의 본사에서 받고 있음. 이렇게 받은 자재를 분공사로
   이동하여 생산에 투입하는 것에 문제 없는지 문의.

 

(답변) 가능하나, 사전 해관에 신고해야함. 수출입통관 및 핵소는 총공사에서 직접 진행하게 됨.

 

5. 가능하면 분공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총공사로 집하하여 한국으로 임가공 수출하려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답변) 가능함.
 

 

6. 총공사에서 수입한 생산/검사 설비는 현재 두가지 통관 방법 입니다.
   각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문의.
   - 부작가설비로 면세 수입된 설비 : 5년 이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 불가
   - 일반무역으로 수입된 설비 : 당사 임의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

 

(답변) 면세로 수입설비는 5년내에 임의로 장소이동은 불가하며 단  특수한 경우 해관의 동의를  얻은후에야 타지역으로 이동가능함.

(예를 들어, 회사이전,회사흡수합병등의 원인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할경우)

 

 
7. 분공사의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주택기금 등의 공적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는지 문의.

 

(답변) 분공사는 단독으로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분공사소재 사회보험부서에 보험료를 지급함.

 

8. 총공사의 직원을 분공사로 보내어 근무시키는 경우 기존이 노동계약은 여전히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해제하고 다시 체결하는지 문의.
   또한 해당 직원이 분공사에서의 근무를 거부하여 해고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

 

(답변) 총공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분공사에 근무시킬때 이는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수 있으며 노동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시 (예하면 총공사와 분공사를 전부 근무장소로 약정했을경우)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직원이 동의하면 분공사와 노동계약을 별도 체결하던지  혹은  원래의 노동계약의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약정을 해도 가능함. (보충협의서 체결) 만약 직원이 응하지 않아 회사에서 원래의 노동계약해지시  이는 불법해고로 볼수 있으며 응당 직원에  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을 지급해야함.
 
 

9. 분공사의 설립 지역이 본공사가 위치한 산동성과 동일 지역인 경우와, 다른 성일 경우상기
   모든 문의사항의 다르게 적용된는지 문의.

 

(답변) 현재 실행하고 있는 회사등기관리방법에 분공사와 본공사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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