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법인 이전시 부채상환, 청산절차 진행여부 등 실무내용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법인 이전시 부채상환, 청산절차 진행여부 등 실무내용

 

 

업체개요 :

- 천진에 법인을 두고있는 업체

- 중국 사무실을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북경 혹은 상해로 이전등을 고려하고있음.

 

1. 이런경우 청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법인명은 천진이라는 이름이 법인체명에 들어감.

 

(답변) 회사의 이전은 청산과 다른 개념임. 천진시에서 북경으로 회사의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해서 그 법인을 청산해야 하는 것은 아님.

 

2.자본금이 100% 잠식되어있는경우 영업 활동의 장애를 받는지 문의. 현지직원이 한족으로 구성 되어있어 일단 나름대로의 체크를 하고자 문의.

 

(답변)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회계상의 문제이므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음.

 다만, 완전자본 잠식이면 회사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며 그것이 영업활동에 장애를 줄 수있음.

 

3.부채의 경우 돈을 갚고 해야하는 절차를 가져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이 부채를 안고 다른 도시로가서 사업체를 그냥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혹은 그냥 철수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다른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회사를 설립하는것은 무모한 것인지 문의.

 

(답변) 회사의 이전은 법인실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소지만 바꾸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채도 같이 이전 됨.

무단철수는 투자자와 동사 등 임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부과할 뿐만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한국계 기업에게도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청산이 어렵고 많은 우발상황이 초래되므로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물품대와 종업원급여는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부채의 일종으로 퇴직금 정산은 국내와 마찬가지인지 문의, 예로, 마지막 급여 석달치의 평균에서 년수를 곱하는것인지  이때, 직원들과 타결을 보아야만하는지 약간 서로의 이해가 안맞는 부분에서는 그쪽 입장을 따라야만하는것인지 문의.

15년을 넘게 법인을 유지하다보니 퇴사직원들을 일일이 원만하게 진행한것은 아니며, 그러다보니 퇴직금등이 자의든 타의든 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걸 100% 명확하게 해결해야 비로소 청산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답변) 법인 주소지 이전도 쉽지는 않지만 청산보다는 비용이나 절차측면에서 훨씬 유리함.

 

6. 부채의 경우가 상당해서 청산이 다소 미루어지고있는 실정임.그렇다고 부채로인해,
 채권자에게 시달리는것은 아니나 단지 중국이라는 상징적인 국가에 지사를 유지하려함에 당장 어려운 시절에 큰 비용을 당장 안들이고 새롭게 영업활동을 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를 문의.

 

(답변) 중국에서 자본금과 비용을 많이  들지 않고 새롭게 영업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역회사(법인)을  설립하던지 합명기업(비법인)을 설립하는것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법인 이전시 부채상환, 청산절차 진행여부 등 실무내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