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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상업기업 설립절차 서머리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독자상업기업 설립절차 서머리

 

 

칭다오KBC
김주철(kjc0625@gmail.com)

 

 

업체개요 :

중국 북경에 독자기업(상업기업)을 설립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준비중에 있음.

 

1. 독자기업(상업기업, 업종: 도소매, 무역) 설립절차 문의 - 투자자 : 한국 법인

(1)공상관리국에 상호검색

(2)경제무역위원회(经贸委)비준 (소매가 있을경우)

(3)대외경제무역합작국(혹은 상무국)의 비준

(4)기술감독국에 기업코트신청

(5)공상관리국에 영업등기

(6)외환관리국의 외환등기

(7)은행기본계좌 개설

(8)세무국의 세무등기

(9)해관등기

 

2.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문의

 -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서류

(1)투자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투자인의 은행잔고증명 (소매가 있을경우)

(3)법인대표이력서 및 사진 2매

(4)동사 및 감사 명단

 - 중국 현지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1)투자항목가행성연구보고

(2)회사정관

(3)법인대표,동사,감사파견서

(4)사무실임대계약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소방검수합격증

 

3.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중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서류

 - 투자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의 변호사공증 및 중국 주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법인이 투자할 경우 신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은행 잔고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소매업무를 포함한 유통법인을 설립할경우 투자인의 신용증명을 제출해야하며 은행 잔고증명으로 대체가능함.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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