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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상업기업 설립절차 서머리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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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상업기업 설립절차 서머리
칭다오KBC
김주철(kjc0625@gmail.com)업체개요 :
중국 북경에 독자기업(상업기업)을 설립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준비중에 있음.
1. 독자기업(상업기업, 업종: 도소매, 무역) 설립절차 문의 - 투자자 : 한국 법인
(1)공상관리국에 상호검색
(2)경제무역위원회(经贸委)비준 (소매가 있을경우)
(3)대외경제무역합작국(혹은 상무국)의 비준
(4)기술감독국에 기업코트신청
(5)공상관리국에 영업등기
(6)외환관리국의 외환등기
(7)은행기본계좌 개설
(8)세무국의 세무등기
(9)해관등기
2.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문의
-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서류
(1)투자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투자인의 은행잔고증명 (소매가 있을경우)
(3)법인대표이력서 및 사진 2매
(4)동사 및 감사 명단
- 중국 현지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1)투자항목가행성연구보고
(2)회사정관
(3)법인대표,동사,감사파견서
(4)사무실임대계약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소방검수합격증
3.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중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서류
- 투자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의 변호사공증 및 중국 주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법인이 투자할 경우 신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은행 잔고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소매업무를 포함한 유통법인을 설립할경우 투자인의 신용증명을 제출해야하며 은행 잔고증명으로 대체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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