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얀마, 사상 최초로 도착비자제도 도입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노인호
  • 2010-05-26
  • 출처 : KOTRA

 

미얀마, 사상 최초로 도착비자제도 도입

- 미얀마 대외개방 촉진 및 변화의 상징 –

 

 

□ 도착비자 주요내용

 

○ 미얀마 정부가 2010.5.1일부로 도착비자(Visa on arrival)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와 같은 조치는 미얀마 정부가 2009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 추진과 더불어 국영기업의 민영화, 수입규제 완화, 정부 소유 건물 및 토지의 매각 등 일련의 자유화 움직임과 더불어 미얀마의 대외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도착비자는 28일짜리 Tourist visa(30달러, 연장불가), 70일짜리Business visa(40달러, 연장가능), 28일짜리 Social visa(40달러, 연장가능), 24시간짜리 Transit visa(18달러)가 있음.

- Tourist visa 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시한을 넘겼을 경우 매일 3달러씩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로 미루어 볼때 Tourist visa 입국시 상당기간 추가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양곤 공항당국에 따르면 동제도 도입일인 5.1일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5명이 도착비자를 받았으며 그 후 5일간 167명의 외국인이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도착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미얀마 도착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여권, 출국 항공권, 호텔 등 숙소 예약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사진(4X6cm) 2장임.

- 호텔 예약증명서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지인 등의 집에 숙박할 경우 그 주소를 적으면 됨.

- 부모와 동행하는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비자 Fee 가 면제됨.

 

□ 의의 및 효과

 

○ 도착비자는 전세계 어느 지역이나 국가로부터 양곤 및 만달레이를 통하여 미얀마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이는 민주화의 대외개방 노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미얀마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임. 아울러 1962년 군부집권후 폐쇄적 체제유지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미얀마를 상징하게 될 것임.

 

○ 그간 미얀마를 방문코자 하는 우리 기업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의 주한미얀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도착비자 도입으로 미얀마 방문이 한결 쉬워지게 됨. 특히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기업인의 경우 그간 불법체류 문제뿐만 아니라 비자 연장문제로 큰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조치가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The Myanmar Times(2010.5.5), 양곤KBC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얀마, 사상 최초로 도착비자제도 도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