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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0년 개정 및 적용되는 주요 법규 동향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5-21
  • 출처 : KOTRA

 

베트남, 2010년 개정 및 적용되는 주요 법규 동향

-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정령 47/2010/ND-CP호를 공고 –

- 환경오염 위반수준에 따른 위반 업체, 개인, 기업을 엄히 처벌할 예정 -

 - 베트남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 조직·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의 의무에 대해서 통지 -

 

 

 

□ 2010년, 호치민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규칙 준비 중

 

 ○ 호치민시 노동사회보훈국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관리 규칙 초안에 대해 각 부국과 구·군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현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초안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관한 정부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거주지의 관리를 실시해, 노동사회보훈국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조직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획 투자국은 외자계 기업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최신 상황을 파악할 예정임

 

 ○ 정부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정령 47/2010/ND-CP호를 공고 하였으며, 여기에 따르면  관리직과 경영 책임자,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베트남의 담당 기관이 교부한 노동 허가서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규정 비율을 넘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베트남인 노동자가 대응할 수 없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나 관리 업무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신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의 육성 계획을 가지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 1,500만 ~ 2,000만 동( 약 790 ~ 1,0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베트남, 와국인 근로자 및 주재원 노동허가서 발급 강화 및 의료보험 적용

 

 ○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1.1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임

 

 ○ 베트남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2009년 10.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중임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여야 하며,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함

 

□ 2010년 베트남 환경 단속 강화 예정

 

 ○ 지난 5월 6일 하노이에서 자원환경부 주최로 열린 환경보호 법률위반감찰 및 처벌에 대한 세미나에서 Nguyen Van Duc 자원환경부 차관에 따르면, 2010년에는 자원환경부 산하 환경오염 관련 기관과 지방부처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국의 공단지역에 환경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강, 다리 주변지역의 환경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 Nhue-Day지역과 Dong Nai 지역은 2010년 3분기에 환경검사가 이뤄질 예정임.

 

 ○ 이와 함께 자원환경부는 환경관련 생산, 경영, 서비스 등의 기업과 공업지역, 기술지역의 환경 검사에 대해 지방부처에 지침 강화 및 지시를 내렸으며, 2010년 10월 최종으로 수상에게 보고할 예정임.

 

 ○ 베트남 환경국에 따르면, 하기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불시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함.

  - 법적 위반 행위 기미가 있을 경우

  - 외부로부터 환경오염 위반 기업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 지방 정부관리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환경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모든 위반행위를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하지만, 기존에 적발된 Veda사와 Tung Kuang사와 같이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임.

  - 감찰 중에 낙후된 기술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은 환경개선 해결방안 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 최근 규정한 정부령 117에 따라 환경오염 감찰 후에 환경오염 위반수준에 따른 위반 업체 명단을 작성할 것이며, 개인, 기업을 엄히 처벌할 예정임.

  - 위반행위가 낮을 경우 경고장을 보내거나 최대 5억 동까지 벌금을 부여

  - 오염수위가 특히 심한 업체에 대해선 환경총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기관에 넘겨 형사 처벌

 

 ○ 현재 베트남 기업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해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옴. 그 중에서 Thang Long공단은 환경보호를 실천한 좋은 예로써 폐수처리에 대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힘.

 

 ○ Dang Nang 자원환경국에 의하면, 기업 실정보다 너무 높은 환경기준에 의해 기업들의 환경오염 규정 이행이 어려운 실정임. 자원환경국은 베트남의 실정에 맞는 기업의 환경보호 이행을 위해 폐기물 배출기준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 것을 수상실에 건의함.

 

□ WTO에 정식 가입하기 이전, 설립된 기업의 법인소득세 우대

 

 ○ 베트남 세무국은, 수출율 조건을 채우는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의 우대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그것에 따르면,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하기 이전에, 투자 허가서, 사업자 등록증명서, 투자우대 증명서가 교부되어 수출율(봉제는 제외)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켜 법인소득세의 우대를 받고 있는 사업 시설은, 계속 2011년 말까지 사업소득세의 우대를 받게 되며, 2012년 이후는 그 외의 우대 조건을 채워 있으면, 이러한 기업은 우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한 안내 실시

 

 ○ 베트남 재무부는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해 규정한 통지 37호의 일부 내용의 조정을 결정하였으며, 통지서에 따르면 급여 지불 기관은, 자주 인쇄의 증명서를 등록할 때, 직접 관리하는 세무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됨(지금까지의 안내에서는, 본사 소재지의 세무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

 

 ○ 또한 급여 지불 기관은, 늦어도 다음 분기의 최초의 달의 30일까지, 증명서의 사용 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하며, 잘못 작성한 증명서는, 지금까지 통지의 안내대로 처리함

 

□ 외국기업 및 조직의 이자수입 등의 적용에 관한 개정

 

  베트남 재무부는 4월 22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나 또는 베트남에서 수입이 있는 외국 조직·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의 의무에 대해서, 통지 134/2008/TT-BTC호를 보충·개정하는 통지 64/2010/TT-BTC호를 공고 함

 

 ○ 여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외국 조직·개인의 대출금으로부터의 이자 수입은, 사업소득세의 납세 대상이 되며, 대출 이자 수입에는 다음의 포함됨

  - 대출측의 어떠한 형태의 대출을 포함해, 그 대출에는 저당 자산의 유무, 대출 측에 차주로부터의 이자를 받을 권리의 유무를 묻지 않음

  - 예금으로부터의 이자 수입(외국인 개인의 예금이자 및 베트남에 있는 외교 대표 기관, 국제 조직, 비정부 조직의 대표 기관의 베트남에서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불포함), 예금에 수반하는 캠페인등의 상을 포함함

  - 계약으로 규정된 지불의 지연으로부터의 이자 수입

  - 채권의 이자, 예금증서의 이자 등이 포함됨

 

 ○ 또한, 증권이나 채권(면세 대상의 것 제외), 예금증서의 양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양도한 시점으로의 증권, 채권, 예금증서의 판매 총 소득액이 됨(통지는, 서명일부터 45일 후에 발효함)

 

□ 건설 자재에 대한 VAT 세율 인하 요청

 

 ○ 건설 자재 협회는 건설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현행의 10%에서 5%로 인하하여 줄 것을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에너지와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였고, 협회는 또, 저가가격으로 저품질의 건설 자재의 수입 억제를 목적으로 한 품질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건설부와 과학기술부에 요청함

 

□ 베트남, 2020년까지의 섬 경제발전계획 승인

 

 ○ Nguyen Tan Dung 수상은 「2020년까지 섬 경제 발전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것에 따르면2020년까지 필요한 투자 자금은 162조 5000억동으로, 섬의 총생산(GDP)의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0.2% 로부터 0.5% 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인프라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여 섬에 투자와 이주를 장려할 계획임

 

 ○ 특히 수산업과 관광업에 주력할 계획으로, 수산 부문의 목표는, 2020년에  어획량 30-35만톤을 달성하는 것으로 생산고는 연평균 7-8 % 증가될 예정이며, 관광 부문은 2020년까지 270-280만명의 관광객 (그 중 외국인은 70-85만명)을 유치해, 매출액은 연평균 12.5% 성장을 목표로 함

 

 ○ 베트남 섬 개발 계획은 중점 개발지로서 ,푸꾹섬 (메콩 델타 지방 키엔잔성), 반둥섬 (북부 꽝닌성), 콘다오섬 (동남부 바리어·붕따우성), 코트 타인란섬 (쿠안닌성), 컷 바·컷 하이섬 (북부 하이퐁시), 리 손섬(중남부 깡응아이성) 등이 예정되어 있음

 

□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 적용 미비

 

  4월 15일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의 적용이 된지 2주간이 지났으나 시장에는 중국제품, 선진국 제품, 국산품에도 합격증의 모습은 보이질 않음

 

 ○ 이 완구의 합격증 첨부 규정은 2009년 말에 공고 되어 10개월 지나, 막상 발효 시점이 되었는데, 규정은 최초부터 실패하고 있으며, 벌칙이 부족한 공공의 장소의 금연 규정의 무력함을 생각나게 하고, 이러한 법규의 엄숙함, 명백함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함

 

□ 베트남, 공공기관 토요일도 업무

 

 ○ 수상은 행정 수속의 접수 및 해결을 위한 매주 토요일의 업무에 관한 결정14/2010/QD-TTg호에 서명하였으며, 2010년 4월 1일에 발효함

 

 ○ 이 결정에 의하면, 국민의 실제 수요 및 국가 기관의 조직, 조건에 근거해 장관, 부처급의 장, 정부 기관장, 성시 인민위원회는 매주 토요일에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행정수속을 진행할  기관과 지역을 결정해야 함

 

 ○ 토요일에 근무하는 간부 및 공무원은, 다른 날에 대휴를 얻을 수 있으며, 노동 시간은 규정대로 40시간으로 함

 

□ 하노이, 위법광고 전화번호 서비스 중지

 

 ○ 하노이시 정보통신국은 이번에, 규정에 위반한 벽보 광고 등에 기재되어 있는 9건의 전화 번호(그 중 휴대 전화가 7건)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전화 서비스 회사 3개 회사에 요청하였음

 

 ○ 위반 광고를 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 이상에 걸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정보 통신국에 의하면, 이와같은 규정 위반 전화번호는 1000개에 가깝다고 함

 

 ○ 서비스 중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이며, 정보 통신국은 이 제재 조치의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해, 요청에 따르지 않는 전화 회사에는 시내에서 무선 기지국 설치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임

 

□ 교통위반 범칙금 인상 대상 지역 발표

 

 ○ 하노이시 교통부는 지난 5일, 5월 20일부터 적용하는 교통 위반 벌금액 인상 대상 지역(시가지)의 안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 대하여, 교통위반 벌금액의 시험적인 인상을 허가함

 

 ○ 인상안에 따르면, 시가지로 분류되는 것은 하노이 시내의 10개의 군과 손 타이 마을의 각 지구( phuong라고 불리는 지구)이며, 이외는 교외지가 됨

 

 ○ 또한, 시가지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도로(탄 론-노바이, 국도 6호선, 팜반돈 대로, 호안크옥 베트 대로, 안즈온 대로, 레드크트 대로, 메이치 대로)는 인상 대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베트남, 여행사 프로그램에 카지노 관광 포함하지 못하도록

 

 ○ 베트남 관광부는 여행사 각 사에 대해, 베트남 사람의 해외 여행 투어를 실시할 때,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카지노 등 도박장 입장을 투어 플랜에 넣지 않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송부함

 

 ○ 베트남 관광부에 의하면, 베트남인의 해외 투어에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발전한 케이스가 지금까지 여러건 발생하고 있어, 투어 품질의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고 전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관광 총국에 보고하는 것을 각 여행 회사에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각 성·중앙 직할시의 문화 스포츠 관광국에는 여행 회사가 주최하는 해외 투어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함

 

□ 베트남, 사립대학의 보도, 법률, 교원양성에 관한 학과 개설 허용

 

 ○ 교육 훈련성은 단기 대학·대학·대학원의 개설에 관한 구체적 조건을 규정하는 통지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사립 대학은 보도, 법률, 교원 양성에 관한 학과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지금까지, 사립 대학에서 이러한 학과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교육법과 대학 교육 관리에 관한 규정에 반하고 있으며, 많은 사립 대학에는 벌써 보도와 법률에 관한 학과가 개설되고 있음

 

□ 베트남, 기업의 설립과 등록 인터넷으로 가능

 

 ○ 기업의 설립,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킨 정령 43/2010/ND-호가 공포됨

 

 ○ 행정 기관에 나가 복잡한 수속을 하는 대신에, 인터넷상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기업 등록 정보 게이트를 통해서, 등록 신청서의 제출, 수정의 지도, 재제출, 결과 통지 등의 교환을 해 서면을 직접 제출했을 경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6월 1일에 발효됨

 

□ 호치민시, 새로운 택시 등록 동결

 

 ○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공공 여객 운수 운행 관리 센타에 대해, 시내의 각 택시 회사가 소유하는 택시 차량수를 5월 31짜로 동결하고, 6월 1일 이후는 낡은 차량의 신차량 갱신을 인정하는 이외, 새로운 차량의 등록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교통 운수국에 의하면, 금년 2월 28일 시점의 시내 택시 회사 36회사의 등록 차량수는 1만 2551대로, 벌써 교통 운수 발전 계획의 숫자를 웃돌고 있다고 함

 

□ 노조지원금 제도 시행

 

 ○ 2009년 베트남 정부는 노조지원금 제도(Decision No.133/2008/QD-TTg)를 시행하고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를 노조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원자력 발전소 국가지도위원회 설립

 

 ○ Nguyen Tan Dung 수상은 「닌 투안 원자력 발전소 안건 국가 지도 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호안·쯩·하이 부수상이 위원장, 브·후이·호안 상공상, 댄·브·민 국회 과학 기술 환경위원회 주임, 호안·밴·폰 과학기술상, 응우엔·폰·쿠안 건설부장관, 응우엔·치·즌·닌 투안성 인민위원회 주석 5명이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였음

 

 ○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 안건의 준비와 건설을 감독·지도해, 수상이 결정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 수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결정하는 임무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서 전문 부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결의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약 200조동이며 제 1발전소(출력 2000메가와트)는 동남부 닌 투안성 트안남군 후옥크진 마을에, 제 2발전소(2000메가와트)는 동성 닌하이군 빈하이 마을에 건설, 양 발전소 모두 경수로 방식을 채택함

 

 ○ 제1기 발전소는 2014년에 착공, 2020년 가동 개시를 예정하고 있어, 제2기 발전소의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 상황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결정할 예정임

 

□ 베트남, 금융기관 최저 법정자본금 인상 예정

 

 ○ 베트남 중앙은행은, 각 신용 기관의 최저 법정자본금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달 개회하는 국회에 개정 신용기관 법안이 상정 되어 가결될 전망으로, 개정되는 신용기관법의 시행 지도 정령에 새로운 법정 자본액을 포함시킬 예정임

 

 ○ 현행 규정으로는,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자본금액을 3조 동 이상으로 증자해야 하며, 정령 초안은, 각 은행의 자본금액의 최저 수준을 2012년 말까지 5조 동, 2015년 말까지 10조 동으로 증자시켜야 함

 

○ 또, 파이낸스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액의 최저 수준을 2012년 말까지 1조 동, 2015년 말까지 3조 동, 파이낸스 리스(finance lease) 회사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5000억 동, 2015년 말까지 1조 동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임

 

□ 베트남, 화학물질 등록 온라인 시스템 운용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5월 7일, 온라인 화학물질 신고 시스템의 운용을 개시하였으며, 화학물질법을 안내한 정령 108/2008/ND-CP호 부록 5로 규정되는 화학 물질의 신고 수속 및 허가서 교부를 온라인화하는 것으로, 현재는 서류를 우편으로 산업무역부에 보내, 수속을 실시하고 있음

 

□ 시사점

 

 ○ 정부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정령 47/2010/ND-CP호를 공고 하였으며, 여기에 따르면  관리직과 경영 책임자,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베트남의 담당 기관이 교부한 노동 허가서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규정 비율을 넘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베트남인 노동자가 대응할 수 없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나 관리 업무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신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의 육성 계획을 가지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 1,500만 ~ 2,000만 동( 약 790 ~ 1,0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자원환경부는 환경관련 생산, 경영, 서비스 등의 기업과 공업지역, 기술지역의 환경 검사에 대해 지방부처에 지침 강화 및 지시를 내렸으며, 2010년 10월 최종으로 수상에게 보고할 예정임

 

 ○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6월 1일 이후는 택시 등록 차량의 허가가 낡은 차량의 신차량 갱신을 인정하는 이외, 새로운 차량의 등록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므로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허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임

 

 ○ 베트남 중앙은행은, 각 신용 기관의 최저 법정자본금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달 개회하는 국회에 개정 신용기관 법안이 상정 되어 가결될 전망으로, 개정되는 신용기관법의시행 지도 정령에 새로운 법정 자본액을 포함시킬 예정이므로 향후 설립되는 금융기관의 허가가 까다로울 전망이며,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금도 증자가 예상됨

 

 

 자료원 : 베트남 MPI, MOIT, MOLISA, Saigon Times,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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