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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 관련 빈번한 질문 정리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08
  • 출처 : KOTRA

현지법인 설립 관련 빈번한 질문 정리

칭다오KBC
김주철(kjc0625@gmail.com)

 

 

1. 중국청도 지역에 법인설립 예정으로, 한국법인이 직접투자하여 설립하는것과 저희

    사장님 개인명의로 투자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 중국에 법인설립에 있어서 주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국법인이 투자하은, 사장 개인이 투자하든 투자설립한 중국법인에 대하여 큰 차이는 없음

     차이가 있다면

     (1) 관례상: 한국법인이 투자할경우 중국법인의 동사는 한국본사에서 파견하며 사장님

          개인이 투자할경우 일반적으로 동사회 구성을 하지 않고 집행동사로 많이 실행함

     (2) 법률상: 한국본사에서 투자할경우 향후 중국법인과 한국본사와의 거래는 관련거래          

           이전가격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사장님 개인이 투자할경우 중국법인의 청산에 관련하여 나중에  사장님개인이

          주주로서의 법률 책임이 있을수 있음.

     (3) 비고: 만약 한국본사가 사장님개인의 회사라면 한국본사가 투자하는것이 더욱 유리함

 

 

2. 청도지역 법인설립시 최소등록자본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정해지는지?(10만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답: 법규상 유한공사의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인민폐 3만원-10만원 (업종에 따라 다를수

     있음)이며 외상투자기업일시 관례상 지방정부에서 인민페 50만원 정도 요구함

 

 

3. 만약 청도지역 법인설립시 해당법인에서 한국인력을 채용하는데는 제한이 없는지?

    (저희 회사는 한국인력 위주로 업무진행을 해야 하기에 대부분 한국인력을 채용하여야 함.

     등록자본금이 적으면 채용할수 있는 외국인 인수도 적다고 알고있음)

 

 답: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 규정상 특별한 제한은 없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자기업이 본국의 본부에서 파견하는 파견인력 이외에,

      현지에서 외자기업 자체적으로 인력 채용시, 본부소재국 국적의 인력 혹은

      제3국 인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중국당국에서 외자기업의

      채용계획에 대해 100% 협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중국정부의 기조는, 인력을 채용하려면, 중국근로자로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중국의 인력을 채용토록 하는 것임)

 

 

4. 현재 청도에 법인 설립시 소요되는 시간과 예상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청도에 법인설립시 소요시간은 약 30일-45일(세무등기까지)이며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은 약 1000원-2000원임

 

 

5. 중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 이익배당금을 송금하는것은 1년에 한번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중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 송금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중국의 회계법상 회계년도를 1년을 단위로 하며 1년에 한번씩 이익배당금을 한국에

     송금할수 있음.  송금은 우선 중국의 공인 회계사에 재무심계를 하여  기업소득세납부

     후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국외로 세후 이윤을 송급할수 음

 

6. 중국현지에서 차량 및 기타 회사 운영시 소요되는 물품들을 구입시 향후 처분하거나

    회사 청산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답: 중국현지에서 구매한 차량 ,설비 및 기타물품은 회사의 재산으로서 회사에서 운영기간

     및 청산시 처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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