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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Q &A :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관련 참고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3-31
  • 출처 : KOTRA

칭다오 Q &A :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관련 참고사항

 

 

 

 질의개요

 

  - 투자지역: 강소성

  - 투자규모: 투자총액 약2천만불

  - 부지매입규모: 약 1.8천만불 [30무 * 1무당 토지사용권 출양비용 약60만불(RMB400만 위안 상당액)]

 

자본금의 납입기한: 2년 이내 완납? 또는 3년 이내 완납해야 하는지 문의.

 

(답)

      2006년 개정 시행된 <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5% 불입하고 잔여 자본금은 2년 이내에 납입 완료해야 함. 단, 자본금 규모가  경우에는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납입기한을 조정할 수는 있음.

 

     한편,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는 납입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규정은 <회사법>이 우선함.

 

 

토지사용권 출양조건으로 등록자본금을 투자액의 70% 이상 요구하는지 문의.

 

(답)

     회사는 강소성에 설립하는 법인의 토지사용권 매입금액을 포함하여 투자총액을 2천만불 예상하고 있음. 이 경우, 중국 법률에 따른 최소 등록자본금 규모는 투자총액의 40%에 해당하는 800만불이나  공상행정관리국은 토지사용권 매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1.26만 불을 등록자본금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공상행정관리국이 토지사용권 매입규모를 감안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등록자본금으로 납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강도”라는 표현을 사용되고 있음. “투자강도”는 토지의 소재 주소지와 투자업종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공업프로젝트 건설용지 통제지표(工业项目建用地控制指)”등의 법률문건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정부가 결정하게 됨.

 

     질문에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자본금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한 것도 위와 같은 “투자강도”에 관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공상행정관리국이 지침을  “투자강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사용권 매입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투주차”(투자총액에서 등록자본금을 감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차입금의 규모인데, 외화차입금만 해당되는지 또는 중국내 로컬 차입금도 합산하여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며,만일 관리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문의.

 

(답)

     중국 경외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는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해야 하며, 차입한도는 “투주차” 범위 내이어야 함. 다만, 2005년 10월 21일 발표된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관리를 완전히 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家外管理局于完善外管理有关问题的通知)에 의거하여 중국 경외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경내에서 일반 외화 또는 인민폐로 대출받았으나 중국 경외의 담보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채등기”를 하지 않고, 중국 현지법인이 해당 대출을 상환할  없는 시점에서 경외 담보를 실행하는 금액을 외채등기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담보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대출금액을 상환할  없어 국외 담보물을 실행해야 하는 시점에 “외채등기”를 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국외 담보 없이 중국 경내은행으로부터 인민폐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면 되고,중국 정부기관에 등기 또는 비안 등의 별도 수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음.

 

 

 자료원 : 칭다오 Q &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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