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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Q&A : 현지직원 보험 가입 관련 주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3-31
  • 출처 : KOTRA

칭다오Q &A : 현지직원 보험 가입 관련 주의사항

 

 

 

 질의개요

  

  - 대표처 소속 중국인 현지 직원에 대한 사항

  -  월기본 급여 5,000 위앤 / 2개월분 bonus

  - 규정상 필요한 보험에 들어주며, 개인 소득세는 본인 부담조건

 

 

대표처 소속 중국인 현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회사가 들어 주어야 하는 보험의 종류  회사 부담비율 문의.

 

(답)

개인소득세: 세법상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대납해야 함.
만일
 직원이 납부를 안하면, 귀사가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함.


의무적으로 회사가 들어주어야하는 보험을, 직원에게 일임하여 ,회사 부담 보험료 전액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실제 보험 가입 여부 혹은 일부 보험 가입등은  직원이 알아서 판단 처리 하도록   경우에 중국 세법및 노동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답)

사회보험: 국가의 강제보험으로 회사가 반드시 회사부담분 + 직원부담분 대리공제 하여 이를 합쳐서 납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기어 직원에 맡기면, 직원이 납부 안한 가운데, 공상(산업재해)발생시,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함.

지사 경비 회계 처리시 어떤 항목으로 기장을 해야 하는지  문의.

 

(답)

판사처, 대표처는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할  없으며, 반드시 외부의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해야 함. 사회보험이나 개인소득세는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관련 기관에 납부됨.
 

 

칭다오 KOTRA 이평복 고문 종합 의견 - 이러한  대응방식은 중국의 노동법, 세법상 매우 위험한 대응방식임.

 

 

 자료원 : 칭다오 Q &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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