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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0년 4월1일부터 새로 수정된 저작권법 적용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3-31
  • 출처 : KOTRA

中, 2010년 4월1일부터 새로 수정된 저작권법 적용


 

□ 새로 수정된 저작권법은 2010년 4월1일부터 적용

 ○ 2월 26일, 중국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3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수정 건에 대한 표결을 통과하였음. 수정후의 저작권법은 총 6장 61조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총칙, 저작권, 저작권허가 사용과 계약 양도, 출판, 공연, 방송, 법률적 책임과 법률 집행 조치 및 부칙으로 나뉨. 수정된 저작권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됨.

 ○ 금번 저작권법에 대한 수정안은 주로 두가지 방면의 내용이 포함됨

    1) 제4조항에는 저작권인은 저작권을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공공이익을 손해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수정하였음. 이외 국가는 작품의 출판, 전파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게 됨.

    2) 수정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법에 제 26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저작권을 담보로 出質 할경우 出質人인과 質權人은 저작권 행정관리부분에 가서 出質 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새로운 저작권법은 작가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금번 저작권법에 대한 수정에 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학운용연구소 소장은 새로 수정된 저작권법 중 작품등록 부분에 대한 강화는 작품 저작권의 유통과 시장운영을 함에 있어서 작가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저작권 거래시장을 규범화 하고 공평한 거래와 사법보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추진 작용을 한다고 밝혔음.

 ○ 중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1990년에 통과하여 1991년 6월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됨. 기술의 새로운 발전 특히는 디지털기술의 신속한 발전으로 예하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전송의 개발과 이용 및 중국의 WTO의 가입 등 원인으로 기존저작권법에 대한 수정이 더욱더 시급하게 되였음.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대한 1차수정안을 공포하여 저작권의 보호범위 및 저작권인의 권리를 넓히며, 저작권법 보호 및  집행강도를 강화하였음.

 

     "단어 해석"

       質 : 거래 쌍방의 한측이 저작권,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산을 담보로 진행되는 거래를 가리킴

     出質人:채무자와 같은 뜻임. 담보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거래쌍방 중의 한사람 일수도 있고 제3자가 될수 있음.

     質權人:채권자과 같은 의미


 

  자료원: 中國知識權報, 중국지식재산권보

             新華網(http://news.xinhuanet.com),

             人民網(www.people.com.cn)

  별첨: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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