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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방법>에 대한 해설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3-31
  • 출처 : KOTRA

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방법>에 대한 해설

- 기존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음 –

- 추계이익율(核定利潤率) 기존의 10%에서 15%이상으로 조정 -

 

 

□ 통지개요

 

○ 발표일: 2010년 3월 10일

○ 발표부처: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 통지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무관리 잠행방법>에 대한 통지

               關于印發<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稅收管理暫行辦法>的通知

 

 

□ 통지내용

 

○ 대표기구 세무등기는 공상등기증(또는 관련부처 비준)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 신고를 해야 함.

 

○ 대표기구 납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발[2003]28호의 대표기구에 대한 비과세 또는 면세규정이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음.

- 대표기구의 영업세는 매월 신고가 아닌 분기신고 실행

- 기업소득세도 분기신고 실행

※ 에서 기업소득세 분기신고에 대해서만 규정했으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는 비주민기업에 속하므로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내용은 의 규정에 근거 집행해야 함. 즉 대표기구는 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납부를 처리하며 납부/환급세액을 청산해야 함.

- 대표기구는 말소등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청산소득을 신고하고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대표기구 과세방법에 대한 요구

 

기존 과세방법

새로운 과세방법

과세방법

상이한 경영성질에 따른 상이한 관세방법 적용

재무결산수준에 따른 상이한 과세방법 적용

세부내용

- 비즈니스, 법률, 회계, 감사 등 각종 자문서비스형의 대표기구는 반드시 완벽한 회계장부를 건립하고 수입과 소득세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금액대로 신고, 납부하였음.

 

- 대리, 무역(자영무역과 대리무역 포함)등 각종 서비스형 대표기구의 경우 각종 업무가 주로 총기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직접 서비스수용자와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적으로 경비지출에 따른 수입환산방법에 근거 수입을 결정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

 

- 상기 2가지 외 과세대상업무를 취급하는 대표기구는 경영활동으로 취득한 업무수입에 근거 기한에 따라 현지주관세무기관에 신고, 납부할 수 있었음.

-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처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에 근거 계산하고, 실제로 이행한 기능과 부담한 리스크 매칭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수입과 소득세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할 것을 요구
 

- 장부가 불 완벽하고 수입 또는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제6조 규정에 따라 실제금액대로 신고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대해 세무기관은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1) 경비지출을 환산하여 수입액 계산
2) 수입총액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 경비지출을 환산하여 수입액 계산

수입액= 당기 경비지출/(1-추계이익율(核定利潤率)-영업세율)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수입액X추계이익율(核定利潤率)X기업소득세율

 

- 경비지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나 수입 또는 원가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 경비지출 범위: 중국 국내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보너스, 보조금, 복리비, 물품구매비(자동차, 사무실 등 고정자산 포함), 통신비, 출장비, 건물임대료, 설비임대료, 교통비, 교제비, 기타 비용 등 포함

 

- 수입총액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수입총액X추계이익율(核定利潤率)X기업소득세율

 

- 수입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

 

※ 상기 2가지 계산방법의 추계이익율(核定利潤率)은 모두 15%를 초과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각 업종의 과세소득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 결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등록함.

 

 

□ 대표기구 면세관리에 대한 변화

 

○ 의 실시와 더불어 기존 대표기구의 면세 또는 비과세에 대한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음.

○ (신)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각 지역 세무기관은 대표기구의 기업소득세 면세신청을 더 이상 수리, 심사비준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면세를 허가한 대표기구를 정리한다고 규정.

 

○ 모든 대표기구의 면세대우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표기구의 감면세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했음.

- (신)방법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대표처가 조세협정대우를 적용해야 할 경우 조세협정 및 《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 [2009]124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 조세협정에 근거 면세대우 신청 가능

 

○ 대교기구가 협정의 규정에 근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세발[2009]124호 규정에 근거 납세의무 발생 전 혹은 관련납세의무 신고 시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 조세협정에 근거 아래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1) 본 기업 화물이나 상품의 저장, 진열 또는 교부를 전문목적으로 사용한 시설

(2) 저장, 진열 또는 교부를 전문목적으로 본 기업 화물이나 상품을 보관한 재고

(3) 타기업을 위한 가공을 전문목적으로 본 기업 화물이나 상품을 보관한 재고

(4) 본 기업 화물이나 상품구매 또는 정보수집을 전문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영업장소

(5) 본 기업의 기타 준비성 또는 보조성 활동을 전문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영업장소

(6) 본 관 제(1)항 내지 제(5)항의 활동의 결합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치한 고정영업장소. 만일 이런 결합으로 인해 해당 고정영업장소의 모든 활동이 준비성질이나 보조성질과 같게 된 경우

 

○ 협정의 해운 및 항공운송의 면세조항과 관련될 경우 대표기구는 면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자료원: 국가세무총국, 중세세무, 법무법인 해송 자문내용, KOTRA 상하이 KBC 자체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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