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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Q&A : 합자법인 설립시 회계관련사항 및 실제 운영시 주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3-31
  • 출처 : KOTRA

칭다오Q &A : 합자법인 설립시 회계관련사항  실제 운영시 주의사항

 

 

 

□ 질의개요

 

  - 진출형태: 중국법인과의 합자법인 설립

  - 진출업종: 소방기계기구의 제조

  - 투자비율: 한국투자기업과 중국법인의 50:50

  - 투자방법: 한국 – 40만불 기계설비

  - 중국: 공장건물  사무실 제공, 유동자금 40만  
 

 

 

     설비는 1호기: 20만불 이전, 3개월 이후 2호기 : 20만불 이전  계획인데, 외국설비투자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받을  있는지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

  

     (답)

     현물출자한 설비의 소유권은 합자법인에 있으며,해외소재 동산에 대하여 담보설정가능 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함.

 

      상기 내용이라면  투자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며, 한중 쌍방의 투자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40만불 기계설비 이전시,서류상 40만불을 인정  경우 중국  수입관세 관련 내용 요구,40만불 설비를 서류상 5~10만불 규모로 작성할 경우 이면계약서를 작성시 추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답)

     공장건물과 사무실은 중국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합자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한국투자자의 투자금액 40만불, 중국투자자의 투자금액은 40만불로 합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50%가 됨.


한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설비가액을 40만불로 하고, 중국 경내의 설비 통관 과정에서 중국의 상검국이 40만불로 해당 설비가액을 감정하는 경우, 40만 불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가 부과됨. 수입증치세는 설비가액과 관세금액 합계의 17%이며, 관세율은 수입되는 설비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짐.


당사가
 합자법인에 투자하는 설비의 종류, 수량, 가격, 명칭 등은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비준단계에서부터 설비 통관단계까지 모두 연결되어 사용됨. 따라서 중외합자기업경영계약서, 수입설비 리스트, 설비관련 계약서  정부제출 문서상의 설비가액을 40만불과 5~10만 불로 다르게 작성할 수는 없음.

 

     즉,설비 통관을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설비가액이 명시된 문서상의 금액은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상무국  중국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정관, 계약서 등의 내용과 모두 일치해야 함. 만일 이면문건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는 설비투자금액을 합자법인의 정관과 계약서 등의 내용과 일치시키지 않고 낮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 부족금액만큼 현금  다른 출자방법으로 추가 납입해야 함.

 

     쌍방 출자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쌍방이 합의가 되었다면, 쌍방 출자규모에 상관없이 출자비율율 50:50으로 계약서상이나 정관에 작성 가능한지 문의.

  

     (답)

     설립되는 법인이 ‘중외합자법인’이 아닌 ‘중외합작법인’인 경우 가능함.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실시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있음.

 

      한국 진출업체들의 경우, 중고 설비를 신설비로 개조하여오고 있는데, 설비 이전시, 중고설비 제한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음.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문의.

  

     (답)

     중외합자법인이 사용할 생산설비를 출자하는 경우 중고설비출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정부가 <수입불가 기계전자 제품 목록> (禁止口机电产品目) 및 <수입불가 중고기계전자 제품 목록>(禁止电产品目)에 포함시킨 중고설비를 투자할 수는 없음. 한국에서 사용하던 생산설비를 재포장 또는 분해하여 새롭게 조립한다 하더라도 신규설비로 인정받을  없음, 통상 설비 제작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된 설비는 제품 품질보장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고설비로 처리되고 있음.


중고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상무부문에서 ‘기계전자제품 수입허가’와 상검국의 ‘수입 중고 기계전자제품 비안’(电产案) 수속을 처리한 후, 해당 설비를 중국 경내로 수입하여 상검국의 감정평가를 받고 관세  증치세를 납부한  통관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상기 상검국의 ‘수입 중고 기계전자제품 비안’과정에서 상검국이 선적전 사전 검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선적 전에 중국 상검국의 안내에 따라 한국에서 중고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함.

 

     수입설비 리스트는 중문과 영문 만들어야 하는지와 기계조립에 필요한 공구는 어떻게 리스트를 작성하는지 문의.

  

     (답)

     중국세관과 기타 정부기관은 모두 중문문건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 “중문”으로 수입설비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함.
기계조립에
 필요한 공구의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관세 절감 등의 목적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지의 통관업체와 협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햐 하는지 문의.

     

     (답)

     중국 ‘상검국’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 ‘상검국’은 설비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국 세관이 관세  증치세를 부과하게 됨.

 

 

 

□ 추가 설명

 

     상기 내용은 기본적인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며, 실제로는 이하와 같은 어려운 점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바, 하기 내용을 필독하길 권해드림(작성: 칭다오KBC 상근고문컨설턴트 이평복)


저는 많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상담을 하다보니, 한중 합자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게 되고,우리가 중국 물정을 몰라 상대 중국 투자자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중고설비 등 방식으로 현물투자를 최소화하고 지분율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익을 취하려하다가, 거꾸로 중방 투자자에게
  설비만 뺏기고 공수래공수거의 결과에 직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대는 기존 공장과 사무실을 제공하니, 이는 상대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도 않고, 또 실제로 투자한 것으로 하려면 신설법인 명의로 공장과 사무실의 부동상 등기를 바꾸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한국의 투자파트너를 기만하기는 누워서 떡먹기 입니다.
자기 공장인자 임대공장인지 자기 공장이라면, 토지사용권 부동산 등기권 등이 가격 감정을 받고 공증을 거쳐 신설 회사로 지분투자되어야 합니다.
 
유동자금 40만불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우 모호한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투자한다면, 이것은 현금투자를 하여 신설회사의 자본금구좌에 예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  그 정도 현금이 있다면, 아예 외국의 최신설비를구매하는 방식을 책하지 않겠습니까 ?
 
결국 상대는 공장부지로 자기 투자지분을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귀사의 설비를 갖다놓으면, 그야말로 상대 공장에 무료로 설비를 설치해 준 셈이지요.
 
귀사는 50%의 지분가지고 있어, 귀사의 중고설비를 갖다놓고 나중에 배당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비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귀사와 50:50이면 상대는 재무, 인사 등 핵심포스트에 자기 사람을 심어, 엉뚱한 곳으로회사의 수익을 유출시킨다면, 언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종이위에 숫자에 불과할수 있습니다.
 
이미 수업료를 지불하고 상당한 경험이 없다면, 중국인과의 합자투자는 95%가 실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귀사의 설비를 현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단독투자를 하든지 해야지,제가 귀사의 사례를 읽어보니, 우리기업들이 과거에 (요즘은 다들 단독투자하니, 이런일은 드물지만)
많이 당하던 전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한국기업에 대한 참고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니, 귀사의 투자계획에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칭다오Q &A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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