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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Q&A : 임가공업체가 현지 외주업체를 통해 내수판매 가능한 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3-31
  • 출처 : KOTRA

칭다오 Q&A : 임가공업체가 현지 외주업체를 통해 내수판매 가능한 방안

 

 

 

□ 질의개요

 

 - 청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으로 외자독자투자기업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

 -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순수 중국내 기업으로,생산물품 전량수출하는 임가공 업체이나, 한국에 무역,자재 관련된 별도 법인에서 오더를 받아 임가공 수출을 진행하고 있음.

 - 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제 수출이 어려워 짐에 따른 중국 내수판매시장으로의 우상향 발전 검토중.

 

 

    <질의1>중국현지 외부업체로부터 내수판매를 의뢰받아 당사가 해당업체에 임가공으로 판매공급이 가능한지 문의

     

    (답)

    우선 당사의 경영범위에서 내수판매사항이 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함. 경영범위안에 내수판매사항이 없다면 경영범위에 내판매를 추가하여야 함. 수출기업이 수출서류를 제공하고 자체로 또는 국제화물운송대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여 보세구에 들어가면 이미 수출완료로 인정될것이고 수하인(중국현지 외부업체)이 자체로(수출입경영권이 있을 경우) 또는 보세구대리회사(수출입경영권이 없을 경우)를 통하여 세관 감독화물을 수입신고하여 세관의 감독을 해제할  있음.외부 의뢰업체가 수출입경영권이 없을 경우 보세구대리회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할  있음.

 

     <질의2>한국내 고객사가 중국에 동일한 자체 브랜드로 내수판매를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내수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답)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해 중국에 동일한 자체 브랜드로 내수판매를 위한 별도상업기업을 설립하여 내수판매를 진행할  있음.
 

     <질의3>한국내 고객사로부터 자재공급을 받아 제품 생산이 가능한지,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책정리가 가능하나 내수판매일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답)

     1. 가공무역보세수입원자재 내수판매의 개념

     - 가공무역보세수입원자재 내수판매라는것은 경영기업이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규정에 의해 수출하지 못할 경우,가공무역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보세수입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중국에서 판매가능 또는  내수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있음을 가리킴
 

      2. 가공무역보세수입원자재 내수판매 조건 
 -가공무역보세수입원자재내수판매심사비준임시방법(加工貿易保稅進口料件內銷審批暫行辦法)제4조 가공무역보세수입원자재 내수판매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준을  받을  있음.


1)외국기업이
 경영기업(중국 현지기업)과  수출계약서를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경영기업이 관련증명을 제출할  있으며 또한 가격등 방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출계약서를 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2)국제시장가격의
 하락으로 경영기업이  수출계약서를 계속 이행하면 심각한 경제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외국기업과 계약 이행중지 관련 협의서를 제공할  있을 경우
3)수입원자재가
 가공에 투입되고 가공된 완제품의 품질이 체결했던 수출계약서에서 규정된 기준에 도달할  없으며 또한 경영기업이 수출제품 품질검사부서  중국 품질감독부서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을 제공할  있을 경우 
4)가공공예의
 개진,소모의 인하등으로 남은 원자재 또는 일부 가공공예의 기술요구로 인하여 합리적인 원자재가 남았으며 또한 경영기업이 생산업종 주관부서의 관련 증명을 제공할  있을 경우 
5)불가항력으로
 이미 체결한 수출계약서가 계속 이행할  없을 경우
 

      3. 가공무역 수입보세원자재 내수판매 처리 절차
1)기업에서
 관련 서류 준비
2)기업이
 소재지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내수판매 신청제출 
3)대외경제무역부서가
 심사비준한후 “가공무역수입보세원자재 내수판매 비준 증서” 발급
4)기업이
 상기 비준증서를 갖고 세관에 관련 수속 처리
주의점: 경영기업이
 가공무역수입원자재 내수판매 신청시 규정된 완제품이  수출일(返日)전에 대외경제무역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가공무역보세수입원자재 내수판매 신청시 제출해야할 관련 서류
1)핵소상황
  내수판매원인을 상세히 진술한 내수판매 신청보고서
2)경영기업
 <가공무역업무비준증서> (원본)
3)가공무역수출입계약서 (복사본)
4)<
세관가공무역등기수책>(원본)
5)<수출원자재 신청 비안명세서>및 <수출완제품  대응 수입원자재소모비안 명세서>(원본)
6)내수판매
 신청가공무역보세수입원자재 명세서 (제품 명칭,제품 코드, 규격, 수량, 금액을 명기 하여야 함.)

 

 

 자료원 : 칭다오 Q &A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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