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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베트남 건설프로젝트 허가 및 시공 법규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2-05
  • 출처 : KOTRA

 

2010년 베트남 건설프로젝트 허가 및 시공을 위한 법규

- 베트남의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 -

- Decree는 정부가 공포, Decision은 총리 및 각부 장관이 제정,

Circular는 각 부처 장관이 Decree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

- 베트남 건설법, 입찰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 5개 법률 제정 -

 

 

 

□ 베트남 건설법 개요

 

 ○ 베트남은2007년 1월 WTO 가입 후, 각종 법률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으며,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시, 베트남의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 건설회사의 진출방법 및 형태, 건설법, 입찰법 등,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여야 함

 

 ○ 베트남의 최고의 법령 제정기관은 국회이지만 국회의 활동은 연 2회(5,10월 각 1개월)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국회에 설치된 상무위원회가 국회를 대신함

 

베트남의 건설프로젝트 구분

그룹 A

-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인프라건설, BOT, BTO, BT 프로젝트

- 전력, 광업, 석유 및 가스, 금속, 시멘트, 화학, 항구, 공항, 문화 및 관광, 부동산사업 분야로 투자자본금 4,000만 불 이상 프로젝트

- 해상 및 공중 운송프로젝트

- 우편, 통신 프로젝트

- 문화, 출판, 언론, 방송, 교육훈련, 과학연구, 의료 프로젝트

- 보험, 금융, 감사 및 전문적 평가프로젝트

- 희귀 천연자원 개발프로젝트

- 국방, 안보관련 프로젝트

- 도시지역 5ha 이상과 기타지역 50ha 이상의 토지사용 프로젝트

그룹 B

- 그룹 A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 국회는 헌법, 법률, 의결 등을 제정하며, 상무위원회는 법률에 준하는 법령을 제정하며, 국회가 정한 법률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하위 규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급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 공포되며, 제반 법령은 법령의 종류-일련번호-년도-제정기관 등으로 공식 표기되고,  2003년 11월 26일 제정된 건설법의 경우에는 Construction Law(No. 16/2003/QH 11)로 표기됨

 

 ○ 베트남은 기관별로 다양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하위 법령은 Decree, Decision, Circular이며,  Decree는 정부가 법률 또는 포고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며, Decision은 총리 및 각부 장관이 제정하며, Circular는 각 부처 장관이 Decree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함

 

□ 외국 건설회사의 법인설립 및 대표사무소 설립 규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은 투자허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며, 2007년 1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맺은 양허안 상, 일반 건설업(건축, 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마감, 기타) 부문에서는 WTO 가입일로부터 2년간 100%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또는 외국인이 자금을 지원한 사업에 한해 시공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월 이후에는 100% 외국 투자법인의 업무영역에 제한이 없어졌으며, 2010년부터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의 지사설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 베트남에서 지사 및 대표사무소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법령으로는 크게 기업법과 상법으로 나누며, 적용대상은 베트남의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회사(외국인투자법인포함)가 베트남 내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등록사무소(BusinessRegistration Office)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공문, 투자허가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설립 결정문과 의사록, 지사장(소장) 임명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할 수 있음

 

 ○ 지사는 지사 허가서 상의 허용 범주에 따라 본사의 투자 허가서상 허가된 사업, 생산, 영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생산이나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본사의 위임자로서의 계약관리 등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 상법(2005.6.14),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지사에 관한 시행령(Decree 72, 2006. 7.25)은 상행위(commercial activity)를 영위하는 외국 회사가 베트남에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데, “commercial activity”의 정의는 상품 매매, 서비스 제공, 투자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

 

  설립방법은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 내 산업무역국(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설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설립 결정문과 의사록, 지사장(소장) 임명장,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하며, 활동영역은 기업법의 경우와 유사함

 

 ○ 베트남에서 설립된 건설회사의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경우에는 상기 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나, 외국에서 설립된 건설회사의 경우에 애매한 부분은 먼저, 외국 건설회사의 지사는 WTO 양허안에 따라 2010년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외국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상법상의 대표사무소 규정에 따라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도 설립되고는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는 건설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영역에 건자재 유통업을 추가하여 산업무역국에 대표사무소를 신청하여 설립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상기 Decree 72는 2000년 9월의 Decree 45를 대체한 것인데, 종전 Decree 45 체제에서 설립된 지사와 대표사무소를 Decree 72 체제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Decree 45에 비해 달라진 점으로는 지사의 경우, 활동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도개선 사항이나, 지사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본사) 운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있음

 

  대표사무소의 경우는 1개 시와 성에 1개소만 설립토록 한 제한과 직원의 숫자나 등록증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철폐되었으며 관할 관청의 등록취소 사유를 강화한 것은 제도개선 사항이나, 외국에서 회사설립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대표사무소를 허용한 것과 대표사무소의 분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법인 설립 서류

ㅇ 최소 1명의 이사 필요
ㅇ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없음)

ㅇ 현지 법인 정관, 신청서

ㅇ 설립신청서 및 설명서(원본 4부)
ㅇ 정관(원본 4부)
ㅇ 사업타당성 조사서(원본 4부)
ㅇ 양해각서 또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원본 2부)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공증필요)
ㅇ 임대차 계약관련 토지소유권 확인서류
   (사본 2부-공증필요)
ㅇ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2부-공증필요)
ㅇ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2부-칼라 출력)
ㅇ 은행이 발급한 본사의 재정 증명서(원본 1부)
ㅇ 회사 Brochure(원본 2부)
ㅇ 본사 정관(사본 2부)
ㅇ 시공 및 경력증명(사본 2부)
ㅇ 설계담당의 기술자 자격증(사본 2부-공증필요)
ㅇ 위임장(원본 1부)
ㅇ 대표자 여권(사본 1부-사진부위)
ㅇ 대행 위임장(원본 1부)

 

 

□ 외국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시공

 

 ○ 외국 건설회사(이하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포함)의 활동에 관해서는 2004년 5월의 총리 Decision 87과 동년 9월의 건설부 Circular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의 건설회사가 베트남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공대상 공사별로 시공 허가(또는 시공자 허가, Contractor’s Permit)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자 허가의 발급조건, 신청서류, 발급기관 등은 낙찰서와 시공계약서 등 법적으로 시공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베트남 건설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거나 베트남 건설회사를 협력사(sub-contractor)로 활용해야 함

 

 ○ 신청 서류는 건설부가 정한 표준 신청서, 낙찰서, 시공회사 지명 서한 등 시공권 입증서류 사본, 본국의 회사등록 서류와 건설활동 인증서 사본, 3년간의 건설공사 시공실적 및 재무상태 보고서(입찰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 건설회사와의 파트너쉽 계약 또는 협력계약서 등이며, 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임

 

 ○ 발급기관은 Group A 프로젝트는 건설부, Group B, C 프로젝트 : 시와 성의 건설국이며, 계약자 허가를 발급받은 후 외국 건설회사는 건설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현장사무소(operating office)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 사무소는 시공계약 이행기간 동안에만 운영됨

 

 ○ 외국 건설회사는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자나 기술자 등은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 피고용자는 입출국, 거주, 고용허가 등록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외국인 시공회사의 의무사항으로는 주소, 연락처, 주거래 은행 등 등록, 현장 사무소의 직인등록(지방 경찰청), 세금 납부 등록, 보증서 구입, 시공에 필요하여 수입한 물품의 품질 등록, 시공시설의 안전 등록, 계약자 허가서상 보고임

 

 ○ 또한, 총리 Decision 87은 여러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부에게는 1년에 한번 외국 건설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Decision 87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 시공사에게 시공중지 명령, 행정벌 부과, 계약자 허가 취소, 보상 등 제재가 명시됨

 

시행령에 따른 BOT, BTO, BT의 정의

□ BOT(Build-Operate-Transfer)는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및 운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는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형식.

 

□ BTO(Build-Transfer-Operate)는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형식.

 

□ BT(Build-Transfer)는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 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방식.

 

 

□ 베트남 건설법

 

  2003년 11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설법(Law 16-2003-QH11)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건설관련 법률이나(종전에는 건설활동이 수많은 Decree, Decision, Circular, Official Letter 등으로 규율됨). 건설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동 건설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은 복잡함

 

 ○ 먼저 Decree로는 건설공정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Decree 12(2009.2.12 제정, 2009.10.13 Decree 83으로 일부 개정됨), 건설공정 품질관리에 관한 Decree 49(2008.4.18), 건설계획에 관한 Decree 8(2005.1.24), 신도시에 관한 Decree 2(2006.1.5), 입찰법 시행 및 건설법에 의한 건설시공자 선정에 관한 Decree 85(2009.10.15), 건설활동도시 인프라주택사용관리 위반에 관한 Decree 126(2004.5.26) 등이 대표적이며, 그리고 Circular로는 건설공정 품질관리 증명에 관한 Circular 16(2008.9.11), 건설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한 Circular 5(2004.9.15), 투자프로젝트 작성 및 평가에 관한 Circular 9(1996.9.21) 등이 있음

 

 ○ 외국인의 건설활동에 관련된 하위 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 건설공사 관리, 외국인 시공사와 건설계약 관리 및 건설자문에 관한 Circular 16(2000.12.11), 외국 자문가 고용시 비용에 관한 Circular 9(2007.11.2), 외국 건설사 허가증 발급에 관한 Circular 5(2004.9.15), 외국 자문사와의 계약에 관한 규정에 관한 총리 Decision 131(2007.8.19), 외국 건설기준 적용에 관한 Circular 9(2005.4.7), 외국인 건설 시공자 관리에 관한 총리 Decision 87(2004.5.19) 등임

 

 ○ 건설법은 건설활동, 건설투자,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 및 의무, 건설계획 등을 적용 범위로 하며, 건설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데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법은 베트남이 2020년 목표로 하는 공업화, 현대화를 위해필요한 건설투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건설자금과 해외 건설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해됨

 

 ○ 건설활동은 건설계획 작성, 건설투자 프로젝트 작성, 건설조사 및 설계, 시공, 시공감리, 건설투자 관리, 시공자 선정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제반 활동이며, 건설공정(construction works)은 건축자재와 설비를 가지고 토지에 부착되어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제품. 쉽게 말하여 건축활동으로 얻어지는 건축물로 이해되며,
기술인프라 공정 체계는 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 공공조명, 급수, 배수, 폐기물 처리 시설 등(대칭되는 개념으로 사회 인프라 공정체계가 있음)임

 

 ○ 건설 투자 프로젝트(Work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WCIP)는 일정 기간중에 공정 혹은 제품, 서비스를 발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을 새로 건설하고 확대하거나 혹은 개조를 하기 위한 자본투입에 관련이 있는 각 제안의 집합이며, 건설공정 투자자는 자본 소유주 또는 공정건설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관리 및 사용을 위임받은 자.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행자의 개념과 유사함

 

 ○ 건설공정의 종류와 등급으로는 건설공정은 규모, 기술요건, 사용자재, 내구 년한 등에 따라 국가 주요 사업, Group A, Group B, Group C로, 건설재원에 따라 국가 예산사업, 국가 및 국영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는 사업, 국영기업 사업, 기타사업으로 분류(Decree No. 12의 제12조)됨

 

 ○ 건설공정의 종류는 Civil Works, Industrial Works, Traffic Works, Irrigation Works, Technical Infrastructure Works로 분류하고(Decree No. 209의 제4조) 특히, Decree No. 209에 의한 건설공정은 각각 5단계(Special, Level 1~4)로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이같은 건설공정의 종류와 등급의 분류는 건설공정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 건설기준과 표준에서 건설공정은 여러 기관에 의해 관리, 감독되기 때문에 건설부가 공포하고 인정한 통일된 건설기준과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표준도 적절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건설 행위능력의 규정은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건설 행위능력(capability for construction practice)’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행위능력은 전문교육, 경험, 직업윤리의식 등으로 결정되며 특별한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기업(기관)의 경우에는 건설 행위능력을 지닌 직원 수, 경험, 재정능력, 시설 및 관리능력 등으로 결정되고, 외국인 개인이나 기관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건설행위 인증서를 받아야만 건설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 베트남 건설프로젝트 투자계획 수립

 

 ○ 건설법의 특징은 사전에 마련된 건설계획을 통해 건설활동을 조직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데 있다. 건설법에서는 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10년 기간의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건설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며, 각급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 적용할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지역건설 기본계획(regional construction master plan)은 주요 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시와 성 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후 총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와 성 내 지역건설 기본계획은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시와 성의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구한후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함(확정된 기본계획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특히 수정 승인기관을 최초 승인기관으로 하여 무분별한 수정을 억제함)

 

 ○ 도시건설 기본계획(urban construction master plan)은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일반 도시건설 기본계획과 상세 도시건설 기본계획으로 구분되며,. 2개 이상의 시와 성 지역에 위치한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경제구역의 일반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건설부가 안을 마련하여 총리의 승인을 받고, 시와 성내 3등급 도시까지의 일반 도시건설 기본계획은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시와 성의 인민의회의 동의를 구한후 건설부의 평가를 거쳐 총리의 승인으로 확정됨

 

 ○ 농촌 주거지역 건설계획은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안을 마련하여 시와 성의 인민의회 동의를 거쳐 시·군·구의 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며, 위와 같은 제반 건설기본계획은 일단 확정 승인되면 각급 인민위원회가 이를 30일간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한 후 3년 이내 기본계획에 따른 상세계획이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해야 함(각급 행정기관은 투자자에게 관내의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 건설 투자프로젝트(WCIP)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개인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경제기술 보고서(eco-technical report)는 물론 WCIP도 수립하지 않고 건설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만 작성하면 되며, 소규모 또는 종교관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술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나 대규모 건설공정의 경우에는 WCIP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WCIP는 설명부분과 예비 설계부분으로 구성됨)

 

 ○ WCIP 평가 및 투자 결정은 국가 주요 WCIP의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은 후 총리가 투자결정을 하게 되며, 기타의 경우 중요도에 따라 기획투자부 또는 시와 성내 기획투자국(DPI)의 평가를 거쳐 총리 또는 시와 성의 인민위원장이 투자를 결정하게 됨

 

 건설 투자프로젝트의 관리는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자문기관을 고용하여 관리하는데,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설조사(construction survey)는 지형조사, 공정 지질조사, 지질학 조사, 공정 실태조사 및 건설활동에 관한 기타 조사를 포함하며, 승인을 받은 조사임무에 따라서만 진행해야 함

 

 건설공정 설계는 일반 건설기본계획, 주변 조망, 건축규정 등과 부합하여야 한다. 건설공정 설계는 예비설계, 기술설계, 상세설계 등 3단계로 구성되는데 건설공정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 3단계를 모두 이행하거나 1~2개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며(예를 들어, 경제기술보고서만 필요한 소규모 건설공정의 경우에는 상세설계만 작성). 국가기관의 본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 다중 이용 시설, 특별 건축공정의 경우에는 설계기관 선정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가행정기관이 WCIP 승인시 예비설계를 평가하며, 그 이후 단계의 설계 평가 및 승인은 투자자가 수행하는데 이때에도 국가기관이 승인한 예비설계와 부합되어야 함

 

 건설허가(construction permit) : 국가비밀이나 시급한 건축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 허가권자는 건설공정의 규모, 유형,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함

 

건설 투자프로젝트 승인기관

승인기관

건설공정

허가기간

시,성 인민위원회

대규모, 특별건축, 종교관련 건설공정

20일 이내

시,군,구 인민위원회

도시지역내 단독주택 건설공정

20일 이내

동 인민위원회

비도시지역내 단독주택

10일 이내

 

 

 시공조건은 부지가 투자자에게로 양도된 시점, 건설허가, 상세설계의 승인, 시공계약 체결, 승인된 일정에 따라 시공할 충분한 자금이. 안전 및 환경보호 조치의 준비, 기술인프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된 때 가능함

 

 시공현장에는 투자자, 현장 사무소장, 설계자, 감독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시공시점과 완료시점, 총 투자금액이 명기된 표지판도 설치되어야 하고, 시공자는 건설공정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시공보증을 하여야 함

 

 시공자 선정에 관해서는 입찰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설법과 입찰법이 실제 명확하지 않음(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방법으로는 무제한입찰, 제한입찰, 지명 등임)

 

 시공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공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설법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시공시 보너스와 벌금은 각각 시공계약 금액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계약상 분쟁은 중재나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 건설 투자프로젝트 개정 법률 (Law 38-2009-QH 12)

 

 2009년 6월 베트남 국회는 건설법, 입찰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 5개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기업법 개정 내용은2006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기간을 2008년 6월 30일에서 2011년 7월 1일까지로 재차 연장함

 

  건설법 개정 내용은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작성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초설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였고, 자연재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 규모, 총사업비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승인받은 타당성 조사를 변경하거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입찰법 개정 내용지명입찰 대상에 국가 기밀사업과 국가이익에 비추어 긴급한 사업을 추가하고, 입찰과정에서 베트남인이 입찰수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토지법과 주택법의 개정 내요은 종전에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서를 별도로 발급하던 것을 토지법에 따라 하나로 발급하도록 규정함

 

□ 시사점

 

 ○ 베트남내 사업진출시 베트남의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이며, 외국 건설회사의 베트남내 진출방법 및 형태, 베트남의 건설법과 입찰법 등,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여야 함

 

 ○ 투자허가 발급기관은 Group A 프로젝트는 건설부, Group B, C 프로젝트 : 시와 성의 건설국이며, 계약자 허가를 발급받은 후 외국 건설회사는 건설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현장사무소(operating office)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 사무소는 시공계약 이행기간 동안에만 운영됨에 유의하여야 함

 

 건설 투자프로젝트의 관리는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자문기관을 고용하여 관리하는데,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설조사(construction survey)는 지형조사, 공정 지질조사, 지질학 조사, 공정 실태조사 및 건설활동에 관한 기타 조사를 포함하며, 승인을 받은 조사임무에 따라서만 진행해야 함

 

  건설법 개정 내용은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작성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초설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였고, 자연재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 규모, 총사업비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승인받은 타당성 조사를 변경하거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자료원: 베트남 건설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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