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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규칙(국내 시장 우선 공급관련) 발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관묵
  • 2010-02-0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신 광업법 시행규칙(국내 시장 우선 공급관련) 발표

-   석탄 등 광물 생산량의 일정부분 국내 판매 의무화 –

 

 

  

 2009년 12월 31일, 2차 신 광업법 시행규칙(국내 시장 우선 공급) 발효

 

o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1월 발효된 인도네시아 신광업법(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 4 호)의 광산물의 국내 시장 우선 공급관련 시행규칙(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을 지난 1월 15일 언론에 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효된 신 광업법 시행규칙은 2월에 시행령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법률 발효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을 발표하게 되어 있음)에서 주로 석탄 등 국내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광산물의 국내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것으로 2011년 광물 생산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석탄 및 기타 광물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국내 시장에 배정하여 판매(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해야 하고, 동 판매량은 1년전에 인도네시아 소비 업체들의 수요를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파악하여 다음 년도 광물 생산업체들의 국내 판매 할당량을 결정하게 됨

 

ㅇ 광물 생산업체와 소비업체 모두 DMO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정부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 제재 수단으로는 1차로 서면 경고장 발행하고, 그래도 할당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생산업체에게는 다음해 광물 생산량을 50% 줄이게 하고, 소비업체에게는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50% 감소시킬 예정임

 

 장관령 주요 내용 번역

 

ㅇ DMO 강제 조항 및 수요량 산정

2조 1항: 광물 및 석탄 회사들은 내수용 광물 및 석탄 공급을 반드시 우선시 해야 한다.

6조 5항: 광물 혹은 석탄 사용자는 다음해 내수용 광물 및 석탄의 필요 양과 그에 따른 명세서를 늦어도 금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ㅇ 가격 산정 조건 및 광업회사 자격

9조 2항: 광물 및 석탄 가격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장관령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10조 3항: 광물 혹은 석탄 국내 판매율을 수용하지 못했을 경우, 광물 및 석탄회사는 최장 1달 내에 수정한 작업 계획으로 최소 판매율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

12조 2항: 광물 및 석탄 회사는 장관, 주지사 혹은 군수/시장이 발행하는 채광 및 판매를 위한 생산 운영 광업허가(IUP)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ㅇ 이행 불가시 제재 조치

14조 1항: 첫 3개월(1분기) 동안 광물 혹은 석탄 최소 판매율을 수용하지 못한 회사는 반드시 부족한 광물 및 석탄 최소 판매율을 충당해야 한다.

17조 2항: 광물 및 석탄 회사가 최소 판매율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광물 및 석탄은 광물 및 석탄 회사로 반환하여 지정된 최소량을 충당하지 못한 다른 광물 및 석탄 회사에 양도한다.

18조 1항: 광물 혹은 석탄 사용자가 광물 및 석탄 구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물 및 석탄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광물 및 석탄을 판매할 수 있다.

20조 2항: 장관은 장관령 15조에 명시된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광물 혹은 석탄 사용자에게 관리상의 제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b. 광물 및 석탄 판매 불 이행시 다음해 생산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 현황 및 시장 반응

 

ㅇ 인도네시아 국내 석탄 소비는 올해 7천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석탄 생산량 2억5천만톤의 약30%에 해당하는 양임. 한편, 2009년 인도네시아의 석탄생산량은 2억5천4백만톤이었고 국내 수요는 5천6백만톤이었음

 

ㅇ 발전소, 제철소, 대규모 공장 등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광물 소비업체들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항상 부족하다며 정부에 이를 해결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해왔음

 

- 국내 공급 물량 부족은 주로 국내 유통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데, 일반적으로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해외에 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에 소극적인 경향을 갖고 있음

 

ㅇ 가격 설정, 계약 등 DMO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장관령을 발표한 것은 DMO를 장관령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자원관련 생산 및 수요 업체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에너지광물자원부의 Witoro Soelarno 국장은 밝힘

 

ㅇ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의 이사인Priyo Pribadi Soemarno는 국내 판매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통제하지 않는 이상 DMO의 도입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국내 판매 시장도 가격만 맞는다면 또 다른 타겟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그는 정부에서는 국내시장 할당량에 대해 만약 국내 소비업체가 할당량 소비를 못했을 경우 다른 판매처로 재판매 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광업협회의 회장인 Bob Kamandanu도 국내 소비업체의 경우에는 거리가 가깝고 광물 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지불하기만 하면 생산업체들은 기꺼이 국내에 광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함

 

ㅇ 정부에서는 광물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장관령으로 향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인니 광업부, 자카르타포스트,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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