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 <연구개발센터 국산설비구입시 퇴세 관리방법> 공포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1-31
  • 출처 : KOTRA

중, <연구개발센터 국산설비구입시 퇴세 관리방법> 공포


 

 

□ 국산설비 구입에 관한 퇴세 문제 관리방법

 

 ○ 지난 2009년 10월 중국국가 세무총국, 재정부 및 해관총서에서 <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시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기간 외자연구개발센터에서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설비를 수입할경우 수입세금면제하고 내자기업, 외자기업이 국내설비를 수입할경우는 전액의 증치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이어 2010년 1월17일 중국 국가세무국에서 정식으로 <연구개발센터 국산설비 구입시 퇴세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함)을 발표하여 퇴세조건, 신청방법, 퇴세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방법>의 구제적인 내용

 

 ○ 연구개발센터는 퇴세신청을 하기전에 기업법인영업허가증복사본 또는 기업코드증 원본과 복사본, 세무등기 원본 및 복사본, 퇴세계좌 증명, 이외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를 준비하여 해당지역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국산설비구입 퇴세인증 수속을 밟아야 함.

 

 ○ 증치세 일반납세자인 연구개발센터에서 국산설비를 구입하면서 받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은 반드시 규정한 인증기한 내로 인증수속을 받아야 함. <방법>에서는 2009년12월 31일전의 증치세 전용 영수증 인증기한은 90일, 2010년 1월1일 이후의 증치세 전용 영수증 인증기한은 180일로 규정하였고  인증절차가 없이 절대 퇴세신청을 할 수가 없음.  

 

 ○ 연구개발센터는 국산설비를 구입 증치세 전용 영수증 일자로부터 180일내로 주관 세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센터 국산설비 구입시 퇴세 신고 심사비준표>, 국산설비구입계약서, 증치세 전용 영수증(공제용), 설비 구입 증빙서류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 퇴세 신청을 해야 함.

 

 ○ 국산설비 구입에 해당되는 퇴세금액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명시되여있는 세액에 따라 확정됨. 만약 기업이 설비가격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선불지급하여 구입하였을 경우는 선불금액에 해당한 부분만 퇴세받을수 있고 기업이 실제로 나머지부분의 금액을 지불 후 다시 이부분의 퇴세금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함.

 

 ○ 이미 퇴세를 받은 국산설비는 퇴세신청을 접수하고 관할하는 세무기관에서 5년기한 동안 감독관리를 하게 됨. 감독 관리 기한안에 설비소유권 이전 또는 다른 용도에 쓰일경우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반드시 아래의 계산방법으로 세무기관에 기한미만 부분에 대한 퇴세금액을 반납해야 함.   

   - 납부세금액=증치세 전용 영수증 금액×(설비잔여가치÷설비원래가치) ×적용된 증치세 세율

   - 설비잔여가치=설비원래가치-누계 감가상각

 

 ○ 만약 연구개발센터에서 퇴세자격을 위조하여 증치세 공제신고 및 퇴세신청을 진행하고 위조 퇴세신고 자료를 제공하여 퇴세금을 편취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것이라고 밝힘.    

 

 ○ <방법>의 집행기한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이며, 구체적으로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기재된 개표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료원: 中國經濟新聞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 <연구개발센터 국산설비구입시 퇴세 관리방법> 공포)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