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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관시정부, 2010년에도 래료가공기업의 법인전형 적극 추진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1-31
  • 출처 : KOTRA

중국 동관시정부, 래료가공기업의 법인전형 적극 지지

-2008~2009년 동관시 정부에서 반포한 정책 정리-



 

□ 동관시 래료가공기업, 생산을 유지함과 동시에 법인전형이 가능

 ○ 래료가공기업과 삼자기업(독자법인, 합자법인, 합작법인)은 동관시 외상투자 주요한 기업형식이며 래료가공기업은 독립적인 법인기업이 아니고 삼자기업은 독립적인 법인기업임. 중국정부는 선후 래료가공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취소하였고 특히는 2009년도에 발표된 증치세 잠행조례에서는 외상이 제공하는 무상대여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내용을 취소함으로써 래료가공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져 적지 않은 래료가공기업이 경영곤난에 처하게 되였음. 래료가공기업의 경영곤난 극복을 위하여 동관시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여러가지 정책을 반포하여 현지의 래료가공기업이 생산을 계속 할수 있는 전제하에 삼자법인으로의 전형을 지원해주고 있음.

 ○ 2009년, 동관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서 <래료가공기업 생산유지함과 동시에 삼자법인 전형 규정 보충 설명>을 반포하였음.  <통지>에서는 래료가공기업이 해관의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마친 무상대여 설비에 대해서는 국내설비구입의 방법으로 새로 설립되는 삼자법인의 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만약 래료가공기업이 해관의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마친 무상대여 설비 또는 기업의 전부자산, 채권, 채무 및 노동력을 새로 설립되는 삼자법인이 인수할 경우 동관시 대외경제합작국의 관련 비준문서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힘. 래료가공기업이 이미 사용했던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일반 상품판매로 간주되기에 해당 증치세를 납부해야함. 일반납세자는 17%의 증치세율이 적용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하며,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증치세율이 적용되여 해당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대신 발행해줌.

 ○ 중국 국가재정부는 2009년 7월 < 래료가공공장에서 기업법인으로 전환시 수입설비세금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래료가공공장은 기업법인으로 전환 시 무상대여설비를 출자의 일부로 투자금에 증가 할수 있으며,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사이에 외상이 제공한 무상대여설비를 출자로 기업법인 전환을 신청할 경우 2009년 6월30일전에 수입한 무상대여 설비 즉 아직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고 있는 설비는 해관에 관세, 증치세 보충 납부가 없이 감독관리를 해제해줌.

 ○ 2개월 후 2009년 9월 중국 해관총서에는 <래료가공공장에서 기업법인으로 전환시 수입설비세금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해관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통지>에서는 외장투자기업은  2011년 6월30일전에 해관에 해당 설비의 면세신청을 해야 하며 래료가공기업의 무상대여설비는 외상투자기업법인의 투자총액에 포함할 수 있음. 하지만 출자로 사용하려는 기존의 무상대여설비는 면세수속을 받을 때 신고하는 설비가격은 당초 수입시 신고했던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동관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가공무역기업의 제자리전형을 적극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에 10억원의 <동관시 가공무역전형 전용자금>을 설립하여 외자기업의 새로  개발한 제품, 새로운 기술 및 기술이전 등 관련 업무에 일정한 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줌. 이외 전용자금의 일부분은 보조금의 형식으로 외자기업에 지급하여 외자기업으로 하여금 내수시장의 범위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中國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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