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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시, 기존 법인 인수와 신규 법인 설립의 장단점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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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시, 기존 법인 인수와 신규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상황설명
○ 한국에 본사를 둔 A회사인데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투자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사업종의 중국투자기업에서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음. 동 기업은 2005년 상해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한 한국투자기업이며, 등록자본금은 USD 300만임. 경영부진으로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 거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RMB 1,000만원의 적자도 발생하였음. 이 경우 신설공장 투자자의 차원에서 기존법인 인수와 새로 법인설립시 차이점에 대해 문의 함.
□ 투자자가 기존법인 인수
○ 장점
- 기 투자된 등록자본 300만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법인의 자본금 USD 300만은 해외에서 투자된 것으로 인수를 할 경우 자본금 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기존법인의 적자(RMB 1,000만)가 인수후 법인으로 자동 이월되므로 인수 후 법인이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적자를 이윤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기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음. 단, 기업소득세법규정에 근거, 당해연도에 발생된 적자는 이후5년간만 공제가 가능함.
-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은 25%이므로 기존법인의 적자 RMB 1,000만 관련 최대 USD 250만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
- 신설법인에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짧으며, 인수절차 진행동시에 생산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기존법인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수 있어 직원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단점
- 기존법인에 대한 세무청산, 회계정리를 진행하는 비용 및 관련 세금이 발생함.
. 세무청산 및 이전 비용, 대행비용, 회계세무감사 비용
* 회계세무감사란 회계와 세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가리 킴, 금액은 실제상황에 따라 상이함.
. 세금
* 인수시 회계세무정리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임. 세무정산 진행시 세금이 부가 됨.
- 법인인수는 기존 법인에 대한 재무, 행정, 법률적인 과거를 모두 인정해준다는 것을 의미함.
- 기존법인이 세무청산을 거치기 전의 2009년12월말까지 회계기준 손실누계금액아 약 RMB 1,000만 이라고 하면 세무청산까지 거치면 더 많아질 것이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함.
- 기존법인의 채권, 채무가 그대로 이월 됨.
○ 기타 유의사항
- 노동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존 기업의 근로자 사회보험, 임금 납부현황 및 노동계약 규정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함.
- 실제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혹은 잔업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인수하였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사회보험, 잔업비 지불을 요구하는 되어 인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기존 기업의 자산이 저당,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함.
□ 투자자가 신규투자법인설립
○ 장점
- 상기 단점을 모두 감안할 수 있음.
- 채권채무가 없고 모든 것을 0으로부터 시작함.
○ 단점
- 기존법인 인수에 비해 법인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됨.
- 토지 구매, 공장건설 애로(토지구매의 경우)
. 적합한 토지 물색, 입찰방식을 통한 토지구매 등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토지구매 후 공장건물 신설, 방산증 취득 신설건물 허가 취득 등 번거로움이 있음.
- 직원채용, 노무관리 애로
. 법인설립후 관리인에서부터 공장 직원까지 전부 채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초기 노무관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상해 GJ기업관리 컨설팅 김금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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