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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래료가공기업 전형시 세수 정책 반포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9-01
  • 출처 : KOTRA

中, 래료가공기업 전환시 세수 정책 반포


 

래료가공(來料加工)에서 삼자법인으로 전형시 수입설비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 발표

      최근, 중국 국가재정부에서는 <래료가공업체로부터 삼자법인(독자기업,합자기업,합작기업)으로 전환시 판매 불가 제품으로 세관에 등록된 수입설비(不作價設備)의 (이하 "수입설비"라 함)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를 발표함. <통지>는 래료가공으로부터 법인기업으로 전형시 수입설비의 세수 문제에 관한 우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원료가공기업의 전환을 촉진하며 내료가공기업이 수입설비로 출자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 할 경우 아직 세관의 감독관리 기한이 남은 설비는 <통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등록한 설비에 한해서 세금을 추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음.

 

수입설비의 세부납부 두가지 유형

 <통지>는 수입 설비에 대한 출자를 통한 래료가공기업의 법인 기업 설립 시 수입설비 세수문제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첫 번째 유형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래료가공기업이 수입설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업, 2008년 12월 31일전에(31일 포함) 가공무역에 관한 등록을 마친 기업,2009년 6월30일전에(30일 포함) 수입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세관의 감독관리 기한에 속하는 수입 설비는 수입관세 추납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수입설비의 세관 감독관리 기한은 설비의 실제 사용 기간만을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음.

 둘째유형은 2009년 1월1일 및 2008년 12월 31일 전에 기록 되였지만 2009년 7월1일 이후에 수입신고를 한 수입 설비에 대해서 기업은 반드시 관세를 추납해야함. 이상의 두가지 유형의 설비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국가 장려 산업에 소속되거나 중서부지역 외국 자본 투자 장려 산업 항목인 경우를 제외한 기타는 모두 규정된 제도에 따라 세금을 추납해야 함.

광동성, 적극적으로 래료가공기업의 전환을 추진

 2008년 12월 31일, 중국 국무원에서 <주강삼각주지역 개혁발전 계획요강(2008-2020년)>반포했음. 반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강삼각주지역 개혁 발전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가공무역기업의 전환과 가공무역 발전 수준의 추진이 광동성 산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함. 최신 자료통계에 의하면 2009년 6월까지 광동 가공무역기업은 39,920개에 달하며 그중 래료가공기업이 14,418개를 차지하고 원료수입가공기업이 25,000개를 차지함. 2008년부터 광동성 정부는 기업조직 전환, 기술 개량, 브랜드 만들기, 산업연관관계 확장 등의 조치로 가공무역의 "3대 전환"과 "4대 구조 업그레이드"를 점차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 3대전형: 가공무역기업이 조직 구조의 변화 및 기술혁신을 추진하며 시장 구조의 혁신을 추진함. 통계에 의하면 가공무역 전형기업중 1만여개 업체가 래료가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조작지침>을 공포하여 기업들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광동성에는 이미 330개의 래료가공기업이 외향투자기업으로 전환하였음.

   - 4대구조의 업그레이드: 산업구조,상품구조,기업구조,시장구조의 업그레이드

  2009년 상반기 광동성 가공무역 부가가치율은 75.9%로서 2008년도에 비해 67% 제고 되었음. 2008년, 광동성 가공무역 재가공 총 결전금액은 1280.9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동시에 국내 연관 산업의 생산가치 5000억 위엔을 이끌어 냈음. 현재 광동성의 주요 수출 품목은 여전히 기계와 전자기기 등 신기술제품이라 할 수 있음. 2009년 1-7월 광동성의 가공무역중 기계와 전자기기, 고신기술 제품 수출이 각각 광동성 가공무역 수출액의 79.9%와 47.8%를 차지하였음.


 

  자료원:中國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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