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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大連) 창싱다오(長興島), 2009년 기업지원 정책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9-07-02
  • 출처 : KOTRA

다롄(大連) 창싱다오(長興島), 2009년 기업지원 정책 발표

- 토지대금, 증치세, 소득세 등 감면 혹은 반환 정책 위주 –

 

□ 다롄 창싱다오 임항공업구 기업지원 정책 발표

 

 ○ 다롄(大連) 창싱다오(長興島) 임항공업구(臨港工業區)는 요동반도 중부 발해만 측에 위치한 면적 350㎢, 해안선 91㎞인 신설 개발구임. 2005년 창싱다오의 개발이 결정된 이래 인프라 건설 및 조선산업 유치 등이 이루어졌음.

 -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한국 STX, 다롄조선소, 싱가포르 IMC, 일본 다이요니산 등이 있으며 관련 협력사들의 진출로 장비제조, 조선산업 등을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중된 경영난이 심각해진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신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토지, 세금, 행정 등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정책을 발표함.

 

□ 토지 및 해안선 점용 관련 정책

 

 ○ 창싱다오 투자기업(제조업)이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와 계약한 후 지불한 토지대금은 정부에서 전액 투자기업에게 반환함. 단, 반환된 토지대금은 모두 투자기업의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어야 함.

 

 ○ 생산성 기업의 토지 등기 수속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세, 인지세는 실제 납부하는 토지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토지 출양(出讓) 대금 지불 결산 시 발생하는 기업소득세 중 창싱다오 지방정부 해당 수익부분은 기업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반환함.

 

 ○ 해안선 점용에 대해 업종에 따라 해안선 점용 사용비를 50% 절감함.

  - 30만 톤 원유 부두 건설, 사용시에는 20만 위앤/m

  - 30만 톤 광석 부두 건설, 사용시에는 15만 위앤/m

  - 정유, 화학용품 부두 건설, 사용시에는 10만 위앤/m

  - 공공부두 건설, 사용시에는 5만 위앤/m

  - 후루산만(葫蘆山灣) 남부 공업용 해안선 건설, 사용시에는 2만 5000 위앤/m

  - 첫 번째로 석유화학단지, 제강단지, 후루산만 남부 공업단지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안선 점용 사용비를 전액 면제함.

 

□ 재정 지원 정책

 

○ 생산성 기업에서 발생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 중 창싱다오 지방정부에 소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3년간 보조금 형식으로 투자기업에 전액 반환하고 2012년부터 3년간 50%를 투자기업에 반환함.

 

○ 생산성 기업의 직원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중 창싱다오 지방정부에 소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5년간 50%를 개인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반환함. 해당 기업의 직원이 창싱다오 내에 20만 위앤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개인소득세의 100%를 장려금 형식으로 반환함.

 

○ 생산성 기업의 행정비용은 2009년부터 3년간 모두 ‘창싱다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함. 생산성 기업이 납부하는 환경영향 평가, 안전 평가, 직원 위험성 평가, 해역 사용 가능성 검토, 해양 환경 평가, 토지 평가, 계획도면 확정 등 서비스 비용은 2009년부터 3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전액 부담함.

 

○ 해외 자금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개발, 관광, 요식업, 사회사업 등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창싱다오 지방정부 재정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9년부터 3년 간 30%를 기업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반환함.

 

○ 기타 지역 등록된 기업에서 창싱다오에 납세할 경우, 창싱다오 지방재정계획 외 수익 부분은 2009년부터 2년간 30%를 보조금 형식으로 기업에게 반환하고, 2011년부터 3년간 20%를 보조금 형식으로 반환함.

 

□ 토지∙공장 환매 및 임대 정책

 

○ 창싱다오관리위원회투자공사(長興島管委會投資公司)(이하 투자공사)는 토지∙건물에 대해 환매 및 임대제도를 설립함. 구체적으로는 투자공사에서 투자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수용 및 건축, 부대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해당 투자기업에서 환매계약 혹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 건물과 부대시설 설계 등 작업은 기업과 투자공사 간 공동 협의하여 실시함. 공사의 입찰, 감리, 변경 등은 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함. 공사는 기업과 투자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되 시공은 기업에서 주도하고 준공검사는 투자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쌍방의 공동 확인을 거침.

 

○ 기업은 건물 및 부대시설 착공 전 투자공사에 보증금을 납부하애 하는데 외자기업은 전체 공사비(토지대금 미 포함)의 15%, 중국기업은 20%를 납부함. 기업의 생산설비를 설치 완료 후 50%반환, 정식 가동 후 나머지 50%를 반환함.

 

○ 투자공사와 기업이 3년 이내에 환매하기로 한 토지계약은 토지 수용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은 프로젝트의 총 공사대금으로 계산함(전기작업비, 감리비, 공정비 등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환매계약서로 작성).

  - 1년 후 환매할 경우 10% 할인(토지대금 미 포함)

  - 2년 후 환매할 경우 4% 할인(토지대금 미 포함)

  - 3년 기한으로 환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매 금액에 대해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 후 확정함.

 

○ 기업과 투자공사간 공장임대 계약시 기업의 투자금액, 세금납부, 첨단기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총 공사비용 등에 근거하여 임대비용은 0.2~0.5 위앤/㎡ 기준 내로 약정하고 임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외자기업의 경우 1, 2년 차는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임대료를 50%만 납부함.

 

○ 단지 내에 직원 기숙사, 식당 등 서비스 구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투자공사에서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함. 기업은 필요에 따라 투자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 관리위원회 각 부서의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행정징수, 행정강제 등 행위는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집행할 수 있으며,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 해당 행정조치를 거절할 권리를 가짐.

 

 

자료원 : 창싱다오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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