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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파키스탄 자원개발 관련 제도 현황
  • 투자진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이성녕
  • 2008-06-13
  • 출처 : KOTRA

[자원정보] 파키스탄 자원개발 관련 제도 현황

- 기술수준 향상, 세수확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정책목표 -

 

보고일자 : 2008.6.13.

이성녕 카라치 무역관

kaiser2000@kotra.or.kr

 

 

□ 파키스탄의 자원개발 정책 기조

 

 ㅇ 파키스탄 정부는 고용확대,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수준 고양, 주요 광물 매장지에 대한 개발 확대, 자국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세수 확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광업분야에 대한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

 

 ㅇ 파키스탄 헌법에 의해 석유·가스·원자력과 특별지역(북부지역 및 부족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각 지방정부에서 관할권을 행사

 

 ㅇ 자국의 광업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소규모의 광산개발은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유망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간 인수합병,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대형화를 유도

 

□ 자원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허가 기간

 

 ㅇ 파키스탄의 자원개발 관련 인·허가는 크게 예비조사 허가(Reconnaissance Licence, RL), 탐사허가(Exploration Licence, EL), 보유허가(Mineral Deposit Retention Licence, MDRL), 채굴허가(Mining Lease, ML)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예비조사 허가(Reconnaissance Licence, RL)

 

 ㅇ 예비조사 허가는 광산회사가 위성사진, 항공사진, 지질조사 등의 첨단기술을 동원해 단기간에 대규모 지역을 조사할 경우 부여되며 조사 가능 면적은 최소 100, 최대 1만km2임.

 

 ㅇ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예비조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연장 불가

 

 ㅇ 예비조사권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수수료는 Rs. 1만5000(U$ 230) 임

 

 2) 탐사허가(Exploration Licence, EL)

 

 ㅇ 탐사 허가의 최대면적은 1000km2 이며,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타당성 추가검토와 개발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의 탐사 설정지역의 50%에 해당되는 권역을 3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ㅇ 탐사권 신청 및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며, 수수료는 최초 신청 시 Rs. 2만5000(US$ 400), 연장 신청 시 Rs.5만(US$ 800)임.

 

 ㅇ 탐사권은 최초 2년간은 제3자에게 분할·양도할 수 없으며, 2년 이후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

 

 3) 보유허가(Mineral Deposit Retention Licence, MDRL)

 

 ㅇ 탐사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국제 자원가격의 급락 등 시장여건의 악화로 인해 상업적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탐사권 소유기업은 이 탐사권의 종료기한 180일 이내에 보유허가권을 신청할 수 있음.

 

 ㅇ 보유권 신청 및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수수료는 최초, 연장 신청 모두 Rs. 10만(U$ 1600)임.

 

 ㅇ 보유권의 인정기간은 2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ㅇ 보유 허가권역에 대해 제 3자가 채굴허가를 신청할 경우 보유허가권 소유기업은 채굴권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채굴권 신청에 대한 조건제시가 제 3자의 조건보다 열등할 경우 보유허가는 자동 취소됨

 

 4) 채굴허가(Mining Lease, ML)

 

 ㅇ 채굴허가는 탐사권 및 보유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며 최대 채굴 가능 면적은 기 탐사(보유) 지역 내 250km2

 

 ㅇ 해당 기업은 자금조달, 환경보호계획, 물자(파키스탄 물자) 조달계획,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 등을 제출해야하며 수수료는 최초신청, 연장 신청 모두 Rs. 10만(U$ 1600)이며 일년에 ㎢당 Rs. 3000(U$ 50)의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

 

 ㅇ 채굴 허가기간은 광산의 수명을 전제로 최대 30년이며 10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

 

 ㅇ 채굴권 신청 및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은 180일이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180일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채굴권 보유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채굴작업을 하도급할 수 있고 채굴된 자원의 판매·수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짐.

 

파키스탄 광업권의 종류

구분

허가면적

심사기간

권리기간

수수료(Rs)

예비

조사권

ㅇ 최소 100km2

ㅇ 최대 10,000km2

120일

ㅇ 최대 12개월

ㅇ 연장불가

ㅇ Rs.15,000

탐사권

ㅇ 최대 1,000km2

120일

ㅇ 3년

ㅇ 3년 연장가능

ㅇ 최초 신청 시  Rs.25,000

ㅇ 연장 신청 시  Rs.50,000

보유권

ㅇ 탐사권 면적

180일

ㅇ 2년

ㅇ 1년 연장가능

ㅇ 최초, 연장 Rs.100,000

채굴권

ㅇ 250km2

180일

ㅇ 최대 30년

ㅇ 10년 연장가능

ㅇ 최초, 연장 Rs.100,000

ㅇ 토지사용료 연간 Rs.3,000/km2

자료원 :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Resources, Balochistan Government

 

□ 개발계약의 형태 및 절차

 

 ㅇ 주 정부와 개발기업간의 계약형태는 프로젝트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주로 해당기업과 주 정부(또는 자국기업)의 합작투자 형태가 많으며 개발업체가 해당 광산을 소유(법률적으로는 장기 리스 형태), 운영하고 채굴된 자원을 정부가 사전 협의된 요율에 따라 구매하는 형태를 보임.

 

 ㅇ 주요 합의대상 사항들은 사업내용 및 계획, 부지공급관련 사항, 자원 공급방안, 용수관련 사항, 환경규제 관련사항, 인센티브 관련사항, 인프라 건설계획 등이며, 외국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 물자에 대한 조달계획과 파키스탄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기술이전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함.

 

 

정보원 :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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