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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나범근
  • 2007-09-2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

 

보고일자 : 2007.9.19.

김용 콸라룸푸르무역관

ewizardy@empal.com

 

 

□ 개선 배경

 

 ○ 정부는 사업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와 제도를 마련하고 세계경제 성장둔화 및 변동 등 외부위험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제의 내성(耐性)을 강화코자 함.

  - World Economic Forum의 ‘2006~07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국가 경쟁력은 현재 아시아 6위, 세계 26위로 평가

 

□ 개선 내용

 

 ○ 법인세 감면(Corporate tax cut)

  - 2009 과세연도까지 현재 27%인 법인세율을 연 1%씩 인하해 2009 과세연도에는 25% 수준까지 인하

  - 말레이시아 정부의 법인세 감면 발표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며, 특히 아시아권의 주요 투자유치(capital importing) 개발도상국들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음.

  -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말레이시아·중국·태국·베트남 및 일부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향후 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전망

  - 정부가 투자자들의 사전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년 앞서 법인세율 인하계획을 발표

 

 아시아 각국의 법인세율 비교

국가

법인세율(%)

2007

2008

향후 전망(Proposed)*

말레이시아

27

26

25 (YA2009)

싱가포르

20

18

18 (no change)

홍콩

17.5

17.5

17.5 (no change)

중국

30

25

25 (no change)

태국

30

30

25

인도네시아

30

30

28/25**

베트남

28

28

25

자료원 : 말레이시아 Ernest & Young 법인

주1) 다양한 비공식 자료출처를 통해

    2) 국가가 30~40%의 지분을 소유한 상장기업의 경우

 

 ○ 배당 소득세 폐지

  -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주주들에게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중복과세 논란을 해소

  - 이 조치는 투자자들의 과세불가수익(non taxable profit)에 대한 환급(repatriation)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

  - 이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자본이익(capital gain)에 대한 배당지급이 자유화될 전망

  - 또한 세제 시스템 간소화를 통해 세금 징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절감이 가능하게 됐으며, 합리적 배당수익 보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기업 지분에 대한 장기 투자유도효과도 기대

 

 ○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를 위한 비자 유효기간 확대조치

  - 2008년 1월 1일 부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민국은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기술인력에 대한 Work Permit(고용허가증)의 발행 소요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향후 7일로 단축

  - 2008년 1월 1일 부로, 비즈니스 출장자들의 말레이시아 입국 편의를 위한 조치 중. 특히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직업 방문허가증(professional visit pass)을 각국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음.

  - 현재 업무 특성상 빈번한 해외 출장업무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수급한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는 국제조달본부(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 IPC) 또는 지역 유통본부(Regional Distribution Centre, RDC) 소속의 이주 근로자들의 경우, 향후 지역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s)나 지역사무실(Regional Offices, ROs) 소속의 이주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신의 말레이시아 현지 내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

 

□ 시사점

 

 ○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에 따른 비용감소를 포함, 투자환경 개선으로 향후 투자유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기업들의 잉여자금이 증가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기대

 

 ○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분 발생으로 재정 부담 예상

 

 

자료원 : MIDA, 재무부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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