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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동용 완구 리콜관리규정 도입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11
  • 출처 : KOTRA

中, 아동용 완구 리콜관리규정 도입

- 식품리콜규정과 같은 날 발표 -

-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높은 제품 리콜규정 도입 -

 

보고일자 : 2007.9.1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4세 이하 아동용 완구대상 리콜규정 도입

 

 ○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은 ‘아동완구 리콜관리규정’(兒童玩具召回管理規定)을 8월 27일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수입국이 중국산 완구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연이어 리콜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산 완구가 통상마찰 소지로 작용하자 자국산 완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불량완구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됨.

  - 최근 중국산 제품의 안전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통상마찰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구·식품 등 통상마찰이 빈번한 제품관련 리콜규정이 발표됨.

  - 이번 법규는 중국이 2005년 ‘불량자동차의 리콜관리규정’(缺陷汽車産品召回管理規定)을 발표한 이래 두 번째로 도입된 불량품 리콜제도임.

 

 ○ 리콜대상 완구는 14세미만 아동용으로 디자인되거나 14세 미만이 갖고 놀도록 지정된 완구이며 생산자가 아동이 갖고 놀도록 명시하지 않는 제품은 제외됨.

 

□ 결함조사 내용 및 보고

 

 ○ ‘규정’에 따르면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은 아동완구 결함정보 수집과 아동용 완구상해 검사체계를 갖춘 아동완구 결함 및 리콜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은 시스템을 통해 완구결함과 상해, 리콜과 소비자 고발 관련 정보를 수집·처리·발표함.

 

 ○ 생산기업은 기본정보와 소비자고발, 제품에 의한 상해사고·제품상해분쟁·외국에서의 리콜현황 등 정보를 소재지 질량기술 감독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성급 질량감독 부문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보 등록작업을 진행함.

  - 생산자는 완구디자인·원자재구매·생산판매·제품라벨·소비자고발·제품상해사고·제품상해분쟁·해외리콜현황 등 정보를 자체적으로 파일 보관해야 함.

  - 각급 지방 질량기술 감독부문은 관할지내 완구결함과 상해고발·제보·등록 등 정보수집을 책임지며 관련정보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함.

 

 ○ 생산기업은 자사완구에 결함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결함조사를 즉시 실시해 결함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결함조사 결과를 성급 이상 질량기술 감독부문에 보고함.

  - 성급 이상 질량기술 감독부문은 해당지역의 생산기업이 생산한 완구에 대해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생산기업과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에 보고함.

  - 생산기업과 판매기업은 성급이상 질량기술 감독부문의 결합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함.

  - 성급이상 질량기술 감독부문이 실시한 결함조사와 생산자가 자체 실시한 결함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는 성급이상 질량감독 부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성급이상 질량기술 감독부문은 청취 형태로 이의를 처리하며 결함조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림.

  - 조사결과, 아동용 완구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위험가능성·위험정도·위험범위를 고려해 결함을 평가하고 리콜 처리함.

 

□ 리콜절차

 

 ○ 생산자가 자사생산 아동완구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 해당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완구결함 정보를 대외 공개하며 판매기업에는 판매중지를, 소비자에게는 사용중단을 통보하는 한편, 주동적으로 제품을 리콜함.

 

 ○ 생산자는 제품리콜시 소재지 성급질량 기술감독 부문에 제품 리콜계획안을 등록해야 하며 계획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리콜조치계획안 내용

   - 결함 완구제품의 생산 판매 중지현황

   - 판매기업에게 결함 완구제품의 판매 중단을 통보한 상황

   - 소비자에게 결함완구제품의 소비중단을 통보한 상황

   - 사회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상황

   - 리콜을 실시한 조직, 연락처, 범위와 기한 등

   - 리콜의 구체적인 조치 즉 구입설명 보충 또는 수정·반품·교환·수리 등

   - 리콜의 예상효과

   - 결함완구제품을 반품 후 교환 후 무해처리조치

   - 기타 관련 내용

 

 ○ 생산자는 리콜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급질량 기술감독 부문에 이를 설명해야 하며 성급질량 기술감독 부문은 리콜계획안 등록과 변경상황을 국가질량 검험검역총국에 보고해야 함.

 

 ○ 생산자는 리콜 보고서에 확정된 리콜 기한 만료 후 근무일 기준 15일내 소재지 성급질량 기술감독부서에 리콜 총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성급질량 기술감독 부문은 생산기업의 리콜 총괄보고서를 심사허가하고 관련 현황을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에 보고해야 함.
 

 ○ 생산기업이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으로부터 리콜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관련 완구 생산을 중단하고 통보일로부터 근무일기준 5일내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에 리콜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은 리콜보고서를 심사하고 생산기업이 제출한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기준 2일내 심사결과를 생산기업에게 통보해야 함.

  - 보고서가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생산기업은 보고서에 의거해 리콜을 실시하고 보고서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산기업은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의 리콜요구에 의거해 리콜을 실시함.

 

□ 처벌규정

 

 ○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결함관련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파일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질량감독부문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해당기업이 기한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됨.

 

 ○ 성급 이상 질량기술 감독부서의 조사통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성급이상 질량기술 감독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 결함조사 결과보고서를 성급 이상 질량기술감독부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질량 감독부문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해당기업이 기한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2만 위앤이하 벌금을 부과됨.

 

 ○ 자사 생산제품에 결함을 발견하고도 즉시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만 위앤 이하 벌금이 부과됨.

 

 

자료원 :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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