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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량식품 리콜관리규정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11
  • 출처 : KOTRA

中, 불량식품 리콜관리규정 시행

 - 식품리콜 등급별 구분실시 -

 

보고일자 : 2007.9.1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불량식품 단속강화 조치 시행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불량식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리콜관리규정’(食品召回管理規定)을 8월 27일부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식품안전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중국정부가 자국산 식품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규정’(國務院關于加强食品等産品安全監督管理特規定)(국무원령 제503호)을 지난 7월 26일부터 실시한 바 있음.

 

 ○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불량식품은 인체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식품오염이나 식품내원성 질병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식품과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식품임.

  - 특정그룹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식품라벨과 설명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은 식품도 불량식품으로 분류됨.

 

 ○ 이 ‘규정’은 총 5장 45조 구성됐으며 식품리콜 관리체제, 식품안전자문관리, 식품안전침해조사와 평가, 식품리콜실시, 식품리콜처리 및 법률책임 등을 상세히 명시함.

 

□ 불량식품에 대한 조사, 평가 절차

 

 ○ 식품 생산기업은 소재지 성급 또는 시급 감독관리부문에 소비자 고발, 식품안전 위해사건 등 식품위해정보를 보고하고 자체 생산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소재지 성급감독관리부문의 식품안전위해조사 서면통지를 받으면 식품안전 위해조사 및 식품안전 위해평가를 진행해야 함.

  - 식품생산기업은 시급 감독관리부문을 통해 성급 감독관리부문에 식품위해조사, 평가보고를 제출해야 함.

  - 만일 식품생산기업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식품안전위해 조사,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자체 조사평가를 거쳐 불량식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 소재지 성급 질량감독부문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해당제품을 조사, 평가해 불량식품 해당여부를 확정함.

  - 식품안전 조사내용과 식품안전침해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음.

 

식품안전 조사내용

  - 식품안전법률이나 법규 또는 표준이 명시한 안전요구에 적합한지 여부

  - 비식품용 원료와 보충재료 함유여부, 비식품용 화학물질 첨가여부, 비식품을 식품으로 간주했는지 여부

  - 식품의 주요소비군 구성 및 비율

  - 안전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수, 로트번호 또는 유형 및 유통지역과 범위

 

□ 식품리콜 삼등급으로 구분, 실시

 

 ○ ‘규정’에 따르면 식품리콜은 식품안전 위해정도에 따라 삼등급으로 분류됨

  - 1급 리콜은 식품오염, 식품내원성 질병 등 인체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사망할 경우, 유통범위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불량식품에 대한 리콜임.

  - 2급 리콜은 식품오염, 식품내원성 질병 등 인체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침해정도가 보통수준이거나 유통범위가 비교적 작고 사회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불량식품을 대상으로 함.

  - 3급 리콜은 식품오염, 식품내원성 질병 등 인체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한 식품 또는 특정인에게 위해가 되는 성분을 함유했으나 식품라벨이나 설명서에 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식품을 대상으로 함.

 

□ 리콜등급별 조치사항

 

 ○ 관련 제품이 불량식품으로 확인되면 1급 리콜일 경우 확인일로부터 1일내, 2급 리콜일 경우 확인일로부터 2일내, 3급 리콜일 경우 확인일로부터 3일내 생산자는 판매자에게 판매중단을, 소비자에게는 소비중지를 통보해야 함.

  - 리콜등급별로 1급 리콜일 경우 리콜실시일부터 3일내, 2급 리콜일 경우 리콜실시일부터 5일내, 3급 리콜의 경우 리콜실시일부터 7일내 소재지 시급 질량감독부문을 통해 성급질량 감독부문에 식품 리콜 계획을 제출해야 함.

  - 1급 리콜의 경우 리콜실시일로부터 3일마다, 2급 리콜은 7일마다, 3급 리콜은 15일마다 소재지 시급질량 감독부문을 통해 성급질량 감독부문에 리콜진행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불량식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법적처벌이 감해질 수는 있음.

 

 ○ 식품생산기업은 식품리콜시한 만료 15일전에 소재지 성급 질량감독부문에 리콜총괄보고를 하고 식품생산기업 소재지 성급감독부문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보고내용을 심사한 후 리콜효과를 평가함.

  - 심사결과를 해당기업에게 서면통지하고 리콜상황을 국가질량 감독검험 검역총국에 보고, 등록해야 함.

 

□ 처벌규정

 

 ○ 식품생산기업이 리콜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량식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식품생산기업의 실수로 식품안전 피해가 확대되거나 재발한 경우 질량감독부문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기한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3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해당기업이 질량감독부문의 안전위해통지를 받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질량기술 감독부문의식품위해 조사를 거부한 경우 질량강독부문은 이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2만 위앤 이하 벌금을 부과함.

 

 

자료원 :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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