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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진출 우리기업, 주정부 직원교육비 활용 가능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08-31
  • 출처 : KOTRA

캘리포니아 진출 우리기업도 주정부 직원교육 보조비 활용한다

- 경쟁력 있는 제조·유통업체·서비스분야 업종에 다양하게 제공 -

- 컴퓨터·언어·마케팅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비용지원 -

 

보고일자 : 2007.8.30.

구민경 로스엔젤레스무역관

glominkk@kotrala.com

 

 

 직원교육지원패널(ETP : Employment Training Panel)이란?

 

 ○ 종업원의 고용세를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지원프로그램

  - 연간 약 7000만 달러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1983년에 시작돼 가주 내 6만 개 업체의 66만 명 이상에게 교육보조비를 제공해 왔으며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 지원했음.

  - 타주에 소재한 유사 업체들에 비해 높은 노동비나 물가로 인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캘리포니아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교육지원비는 일반 대학교·직업학교·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언어,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교육에 적용됨.

  - 특히 제조에 필요한 기술, 컴퓨터 및 기계 작동에 필요한 기술교육 혜택이 큼.

  - 결제는 업체에 사후정산(Reimburse)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직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한 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지불됨.

  - 지원비용의 한도제한은 없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1년을 넘지 않음.

  - 보조비 획득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ETP 운영자 측에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함.

 

 ○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

  - 교육보조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체로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야 함.

  - 업체의 사업분야는 제조·유통·모기지 은행·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을 포함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

   1. ETP 웹사이트(http ://www.etp.cahwnet.gov/orientation_register.cfm)를 통해 오리엔테이션 신청

   2. ETP 소개 오리엔테이션 참가

   3.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예비지원(Preliminary Application) 신청

   4. 자격요건이 충족된 후 예비지원서류가 ETP 지역사무실에 보내짐.

   5. ETP 프로그램 측에서 회사를 방문하고 신청서류 작성

   6. 신청서류 접수 후 ETP에서 검토

   7. 검토 후 승인이 되면 ETP 후원교육 시작

 

 시사점

 

 ○ 다양한 산업분야의 업체에 지원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내 경쟁력 있는 제조·유통·은행·서비스분야 업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에는 기업감세와 직원 교육지원 보조비가 있음.

  -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업체들이 납부하는 고용세금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컴퓨터·재무관련 교육에 적용됨.

 

 ○ 미국 진출 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

  - 가주 내 대부분의 학교나 기술학원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지원비 한도가 없어 사업체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면 많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등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에 진출하는 업체에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혜택임.

  - 현재 LA 지역에서는 삼성·아시아나 항공·효성·풀무원·한진해운·LG 생활건강 등 다수의 한국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원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원 : 가주 주정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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