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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투자유치 위해 2008년 세제개혁
  • 투자진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세정
  • 2007-08-30
  • 출처 : KOTRA

독일, 기업투자유치 위해 2008년 세제개혁

- 2008 세제개혁 통해 영업세 포함한 법인세 감소 –

- 기업 유치 외에도 고급 외국인력 유치에 적극적 –

 

보고일자 : 2007.8.30.

조세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ejung@kotra.or.kr

 

 

 독일 기업 유치에 적극적

 

  독일은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Agenda 2010 정책에 의거, 슈뢰더 정부 때부터 소득세율 인하, 기업의 사회 비용(연금·실업급여 등) 절감 등을 정책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메르켈 총리가 그 취지를 이어받아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임.

  - 노동자 위주의 기업 구조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직원 고용 및 해고 등이 용이해졌으며, 이에 2008년부터 개정 세법을 통과 계획

 

  기존 세제 개황을 살펴 보면, 독일의 세금 적용은 연간 5만 유로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미혼여부, 자녀유무 및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됨.

  - 전반적으로 전체소득의 평균적으로 35~50%의 직·간접세(소득세·연금·건강보험 등)를 지출

 

 ○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배당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또한 귀속방식이 적용됨. 법인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최저 23.9%, 최고 53%이며, 주주배당금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국제적 조세경쟁에서 독일의 입지를 향상시킬 목적 하에 2008 세제 개혁법을 통과

 

 2008 세제 개혁안

 

  2008년도부터 적용될 독일의 세제 개혁법(Unternehmenssteuerreformgesetz)은 2007년 6월에 정부에서 개정 세법 초안을 발표한 후, 지난 7월에 독일 연방참의원(Bundesrat)을 통과해 확정됨.

  - 2008 세제 개혁법은 기본적으로 2008년 중 종료 세무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다수의 예외 조항 특징이 있음.

 

  독일은 효율적 세제 운용을 위한 개정작업으로 EU의 평균 법인세율을 상회하던 독일 법인세를 평균 30% 이하로 감소시킬 계획임.

 

 ○ 그러나 한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전체적으로 영업세를 포함한 법인세는 인하되나 과세표준은 기존에 비해 장기부채가 포함해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임.

  - 외국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해 과세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변경에 유의해야 함.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으로 인한 세무책임이 국내 납부법인이 독일 세무당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자소득세로 완전히 해결됨.

  - 독일 내 모든 법이 그렇지만 독일 세법도 일반기업이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며 예외조항도 많아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활용할 것을 권함.

 

 고급 외국인력 유치 및 법인설립 간소화

 

 ○ 인건비가 높은 대신 고급 전문 노동자 보유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던 독일에 비상이 걸림. 최근 고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 정부는 독일에서 공부한 외국인들 중 우수한 인력의 취업을 독일 내로 전환시켜 이런 인력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그 동안 독일은 교육 평등 원칙에 따라 대학교 등록금을 받지 않아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키워왔으나, 그들을 정착시킬 방안이 없어 고급 인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있어왔음.

  - 따라서 외국 고급 노동자 유치를 위해 연간 최소 연봉조건을 8만5000으로 내리자는 의견이 일고 있어 고려 중

 

  독일 연방정부는 유한회사법 개정을 통해 최소 설립 자본금이었던 2만5000유로를 1만 유로 이하로 인하할 예정임을 발표함. 또한 유한회사 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무사항이었던 공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자료원 : KPMG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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