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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업체 세무조사 예고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7-08-30
  • 출처 : KOTRA

미얀마 정부, 현지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업체 세무조사 예고

- 정부 세수확보위한 조치로 대기업의 세무조사와 병행 실시 -

 

보고일자 : 2007.8.30.

김종상 양곤무역관

kimjs@kotra.or.kr

 

 

□ 개요

 

 ○ 미얀마 정부는 의류 봉제공장과 신발제조업체에 대한 실소유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 미얀마에서 의류와 신발을 생산하는 업체수는 대략 160개 정도이며, 이들 업체 중 약 70%가 현지인 명의로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 공장임.

  -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나 법인 설립 시 자국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현지인 명의 도용은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의 부과에서 자국민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임.

 

 ○ 또한, 미얀마 정부는 2007년 초 미얀마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감행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수입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며, 이번 조사 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납부 금액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 당했고 일부 기업들은 내년도 세금에 대해 선 예치 통보도 받았음.

  - 수출입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에 대해서도 기업의 수익을 줄여 보고하거나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법인 등록을 말소 경고임.

 

□ 법인등록 시 현지인 명의도용 원인

 

 ○ 미얀마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1988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얀마 정부는 2002년 2월 이후 외국계 투자 무역업체에 대해 신규 허가와 갱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 이 조치에 따라 미얀마에서 사업을 연장하려는 외국인 투자 무역업체들은 현지인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으며 미얀마 정부는 그 동안 묵인해왔음.

 

 ○ 외국인들이 공장이나 법인 설립 시 현지인 명의를 사용하는 다른 이유는 비용절감이 목적임.

  - 미얀마 정부는 극단적인 자국인 우대정책을 시행해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세금 및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달러화로 징수함.

  - 자국업체는 현지화(짜트화)로 징수하며 현지화와 달러화의 납부금 차이는 10~30배에 달함.

  - 전화요금의 경우, 현지법인의 경우 분당 25짜트(약 2센트)인 반면 외국법인은 20센트로 차별적 요금이 부과됨.

 

□ 향후 전망

 

 ○ 미얀마 정부는 2007년 초 전격적으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그간 탈세를 일삼던 대기업에 수익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해 경종을 울렸으며, 이번 봉제공장들에 대한 실소유주 조사 또한 궁극적으로는 탈세방지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을 증대하려는 조치로 평가됨.

  - 160여 개의 봉제공장 중 약 70% 정도가 현지인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 소유의 공장이며, 한국 봉제공장들도 상당수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이번 봉제공장 실재 소유주 조사는 무역법인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며, 2002년 이후 미얀마 정부의 외국인 무역법인의 사업허가 갱신 중지조치 이후 현지인 명의로 전환한 업체들이 많아 진통이 예상됨.

 

 ○ 미얀마 정부는 탈세방지 및 세수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의 실행으로 작년 대비 3배 가량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음.

  - 또한, 탈세기업들에 대해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The Myanmar Times 및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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