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2009년까지 전직원 개인소득세 전액납부신고제 도입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29
  • 출처 : KOTRA

中, 2009년까지 전직원 개인소득세 전액납부신고 의무제 도입

 

보고일자 : 2007.8.2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2009년까지 중국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

 

 ○ 국가세무총국은 8월 14일자로 ‘개인소득세 전직원 전액납부신고 관리업무를 추진하는데 관한 통지’(關于進一步推進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申報管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해 향후 전직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전액납부 신고대상을 2009년까지 중국내 모든 기업으로 전면화할 계획임.

  -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소득액 12만 위앤 이상의 개인에 대해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개인소득세 탈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옴.

  - 중국내 일부기업들이 실제 지출급여와 다르게 장부를 기재해 개인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득세납부기준액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원에 대한 납부신고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탈루행태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총 1678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73억 위앤이 늘어났으며 그 중 급여소득세액은 926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5.4% 증가함.

 

□ 내년부터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 발급

 

 ○ ‘통지’에 따르면, 2007년말까지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80만 위앤 이상인 기업이 전직원 개인소득세 전액납부신고를 해야 하며 2008년 말까지는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30만 위앤 이상 기업이 개인소득세 전액납부 신고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2009년까지는 중국내 모든 기업을 전직원 전액공제 납부신고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조건이 나은 지역은 전직원 전액납부 신고제도 추진일정을 앞당겨 실시할 계획임.

  - 한편, 2008년부터 세무기관은 전직원 개인소득세 전액납부 신고대상기업의 모든 개인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세금납부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 개인소득세 탈루의혹 대상자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중국정부는 자진신고제 정착을 위해 전액납부 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소득세 정책정보를 제공하거나 납부신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임.

  - 개인소득세 탈루를 단속하기 위해 현지의 고수입 산업이나 1인당 공제납부액이 동류 산업 수준보다 낮거나 회사가 직원의 개인소득세 대리납부액을 0위앤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개인소득세 평가와 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직원복리 등 정보도 집중 조사할 계획임.

  - 전직원 전액공제 납부 의무기업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자사 개인소득세 납부 직원에게 대리 납부증명을 발급한 후 매월 또는 매번 개인소득세 납부현황과 소득액을 일정형식을 갖춰 해당직원에게 통보해야 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2009년까지 전직원 개인소득세 전액납부신고제 도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