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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에 온라인 합작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8-23
  • 출처 : KOTRA

중국에서 온라인 합작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법

 

보고일자 : 2007.8.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kr

 

 

1. 관련 법률 규정

 

 (1) 중외 합작 학교 설립 관련 규정

  -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외국 교육기구,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중국 경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직업기능 훈련기구도 포함됐음. 중외합작학교 설립 관련 주요 법률규정으로는 '중외합작학교 설립조례'(이하 조례라 약칭), '중외합작학교 설립조례 실시방법'(이하 실시방법이라 약칭), '교육부의 현대 중외합작학교 설립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교외종[2006]5호), '교육부의 중외합작학교 설립질서를 진일보 규범화하는데 관한 통지'(교외종[2007]14호), 이외 '민영교육법 실시조례', '중외합작 직업기능훈련학교 설립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라 약칭) 등이 있음.

 

 (2) 네트워크 교육 관련 법률 규정

  - 1999년 중국 대학에서 원거리 교육 시범사업을 전개했으나 현재 중국의 법률, 법규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 규정이 없으며 오직 교육부의 일부 문건이 있음.약간의 고등학교에서 네트워크 교육학원을 건설하여 현대 원거리 교유 시범사업의 전개를 지지하는데 관한 몇 가지 의견 (교고청[2000]10호) (이하 시점 의견이라 약칭); 교육부의 고등학교 네트워크 교육학원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품질을 제고하는데 관한 약간 의견(2002년 7월 8일)(이하 관리 가강 의견이라 약칭); 교육부 관공서의 현대 원거리 교육 교외 학습중심9점) 잠정 관리방법을 발표하는데 관한 통지(교고청[2003]2호)(이하 중심점 방법이라 약칭); 교육부 관공서의 현대 원거리 교육시점 고등학교 네트워크 교육학생의 부분 공공학과에 대해 전국 통일 시험제를 실시하는데 관한 통지(교고청[2004]2호)(이하 통일시험통지라 약칭); 교육부의 2006년 현대 원거리 교육 시범 고등학교 네트워크 고등 학력 교육 신입생 모집 사업을 잘하는데 관한 통지(교고[2006]2호)(이하2006년 신입생 모집 통지라 약칭); 교육부 2007년 현대 원거리 교육 시점 고등학교 네트워크 고등 학력 교육 신입생 모집 사업을 잘하는데 관한 통지 (교고 [2007]13호)(이하 07신입생 모집 통지라 약칭); 교육부 관공서의 현대 원거리 교육 시점 고등학교 네트워크 고등 학력 교육 학력 증서와 학위증 규범화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 (이하 교고청[2007]1호)(이하 증서관리 통지라 약칭).

 

 (3) 중외합작 네트워크 교육 개최 관련 규정

  - 현재 중외합작 네트워크 교육에 대한 전문 규정은 없음. 중외합작 학교 설립에 관한 규범은 주로 중외합작 전일제 교육 전개에 관한 규정임. 네트워크 교육에 관하여 현재 교육부에서는 특정된 시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음.

 

2. 중외합작학교 설립 관련 규정 :

 

 (1) 중외합작 학교 설립 범위

  - '조례'에서 중외합작학교 설립자가 각급, 각 유형의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단, 의무교육,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질의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음. 중외합작학교에서는 종교 교육과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

 

 (2) 중외합작학교 설립 형식

  - 조례, 실시조례 규정에 근거해 중외합작학교 설립은 2가지 형식을 채택할 수 있음: 그 중 한 가지 방식은 교육기구 설립. 설립한 교육기구가 일반적으로 법인자격이 있어야 함. 단, 외국 교육기구에서 중국의 학력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과 합작해 설립한 중외합작학교 설립기구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른 한가지 방식은 교육기구를 설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라 칭할 수 있음. 다른 한가지 구별은 학위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학위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혹은 중국 교육기구의 학위증을 발급하거나 외국교육기구의 학력을 발급할 수도 있음.

 

3. 중외합작학교 설립 기구 관련 규정

 

 (1) 자격 : 중외합작학교 설립을 신청한 교육기구는 법인자격을 구비해야 함. 중외합작학교는 지사를 설립할 수 없고 기타 중외합작학교를 설립할 수 없음.

 

 (2) 학교 설립 투자 관련 규정 : 중외합작학교 설립자의 지적소유권 투자는 각 투자자 투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초청을 받고 학교를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구의 지적소유권 투자는 1/3을 초과할 수 있음.

 

 (3) 합작학교 설립 초청 관련 규정

   - 실시방법에서 초청을 받은 외국교육기구는 국제상 혹은 소재국의 저명 한 고등 교육기구거나 직업교육기구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4) 심사비준 부서 :

  - 본과 이상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성급 정부에서 심사비준 후 교육부에서 심사 비준합니다; 고등 전문 교육과 비학력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학교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에서 비준함.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을 발급하는 중외합작학교 설립 신청의 심사비준 권한은 일반적으로 소재지 성급 정부에서 심사비준 후 교육부에서 심사 비준함.

 

  - 중등학력교육과 독학시험보조, 문화보충수업, 학령전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학교 소재지의 성급 정부 교육청에서 심사 비준함. 직업 기능훈련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학교 소재지의 성급 정부 노동청에서 심사 비준을 진행함.

 

 (5) 설립 신청 관련 규정 : 중외합작학교 설립은 준비설립과 정식설립 두 단계로 나뉘어 있음. 단, 학교 설립 조건을 구비하고 설립표준에 도달할 경우 직접 정식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6) 중외합작학교 준비설립을 신청 시 제출서류 : a. 신청보고 b. 합작협의 c. 자산 출처, 자금액수 및 유효증명 서류, 동시에 재산권 명기 d.기부 성격의 학교재산은 기부협의 제출, 기부인의 성명, 기부자산의 액수, 용도와 관리방법 명기 및 관련 유효 서류 제출 e. 중외합작 학교 설립자 자금 투입 15%보다 적지 않는 1차 납입자금 도착 증명.

 

 (7) 준비설립 기한 : 중외합작학교의 준비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비준부문에서는 신청 수리일부터 워킹데이 기준 45일내 비준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함. 비준할 경우 준비설립 비준증서를 발급함. 비준을 거쳐 중외합작학교를 준비 설립할 경우 비준일부터 3년내 정식설립 신청을 제출해야 함. 3년을 초과할 경우 중외합작학교 설립자는 재차 신청해야 합니다.

 

 (8) 준비설립을 완성하고 정식설립을 신청시 제출서류 : a. 정식설립 신청서 b. 준비설립 비준증서 c. 준비설립 상황보고 d. 중외합작학교 정관, 제1기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명단  e. 중외합작학교 자산 유효 증명서류 f. 교장 혹은 주요 행정담당자, 교사, 재무인원의 자격 증명서류.

 

 (9) 직접 중외합작학교 정식설립을 신청시 제출서류 : a. 정식설립 신청서 b. 중외합작학교 정관, 제1기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명단 c. 중외합작학교 자산 유효 증명서류 d. 교장 혹은 주요 행정담당자, 교사, 재무인원의 자격 증명서류 e. 합작협의 f. 자산 출처, 자금액수 및 유효증명서류, 동시에 재산권 명기 g. 기부 성격의 학교재산은 기부협의 제출, 기부인의 성명, 기부자산의 액수, 용도와 관리방법 명기 및 관련 유효 서류 제출.

 

 (10) 정식설립 신청 기한 : 비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의 정식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 비준부문에서는 신청수리일부터 3개월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함.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의 정식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비준부문에서는 신청수리일부터 6개월내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함. 비준할 경우 통일 격식, 통일 번호의 중외합작학교 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함.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의 정식설립을 신청할 경우 심사 비준부문에서는 신청수리 후 전문가위원회평의를 조직하고 전문가 위원 회에서 자문의견을 제시 함. 학력교육은 매년 3월 혹은 9월에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비준부문에서는 전문가 평의를 조직해야 함. 전문가 평의 시간은 심사비준기한내에 계산하지 않음. 단, 심사비준부문은 전문가 평의 소요시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11) 등록 규정 : 중외합작학교 설립 허가증을 취득 후 등록해야 함. 등록부서는 심사 비준부문의 동급 민정부문임. 성급 정부에서 심사 비준할 경우 등기 부서는 성급 민정부문이 됨. 민정부에서는 중외합작학교 설립자금중의 비국유자산 점유율이 총 자산의 2/3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12) 중외합작학교 관리기구 - 중외합작학교는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를 성립하고 아래의 직권을 행사함 : a. 이사회,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인원 개선 혹은 보궐 선거 b. 교장 혹은 주요 행정담당자의 초빙, 해임 c. 정관 수정, 규정제도 제정 d. 발전기획 제정, 연간 사업계획 비준 e. 학교 설립 경비 조달, 예산 및 결산 심사 f. 교직원 편성과 급여표준 결정 g. 중외합작학교의 분립, 합병, 종결 결정h.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직권.

 

 (13) 신입생 모집 관련 규정 -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의 학생 모집은 국가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계획에 따라야 함.

 

 (14) 증서 관련 규정 - 중외합작학교에서 발급한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는 해당 교육기구가 소속국에서 발급한 학력, 학위증서와 동일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5) 합리적인 이윤(回報) 관련 규정 - 합리적인 이윤은 매 회계연도 종결시 학교 경영 잔액 중 일정한 비례로 취득한 이윤을 가리킴. 학교 경영 잔금은 민영학교에서 경영 원가를 공제한 후의 순수익에서 사회기부, 국가 후원 자산을 공제하고 발전기금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비용 공제후의 잉여금을 가리킴.

 

  - 발전기금 : 매 회계년도 종결시 중외합작학교 설립자가 합리적인 이윤을 요구하지 않는 중외합작학교는 년도 순자산증가액 중, 혹은 중외합작학교 설립자가 합리적인 이윤을 요구하는 중외합작학교는 년도 순 이익중 년도 순자산증가액 혹은 순수익의 25%보다 낮지 않는 비율에 따라 발전기금을 인출함.

 

4. 중외합작학교 경영 프로젝트

 

 (1) 심사비준부문 관련 규정 : 본과 이상 고등학력교육의 실시를 신청하는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에 의견 제출 후 국무원 교육 행정부문에서 비준함; 고등 전문교육, 비학력 고등교육과 고급 중등교육, 독학시험보조, 문화 보충교육, 학령 전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에서 비준하고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 등록함.

 

 (2)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의 신청시 중국교육기구에 아래의 서류를 제공해야 함.

  - a. 붕외합작교육 프로젝트 신청서 b. 합작협의 c. 중외합작교육 경영자의 법인자격증명 d.驗資證明(자산, 자금 투입 있을 시) e. 자산 기부 협의 및 해당 증명(기부가 있을 시).

 

  - 외국교육기구에서 이미 중국 경내에 중외합작학교를 설립했거나 혹은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경우 원 심사비준부문 혹은 위탁한 사회중개조직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신청을 비준할 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시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함.

 

5. 중외합작 직업기능훈련기구와 프로젝트

 

  - 일반적인 중외합작학교, 교육 프로젝트와 상이해 노동부에서 전문적인 중외합작 직업기능 훈련학교 설립 관리방법을 제정했음.

 

  - 관련 규정 : 중외합작 직업기능 훈련기구의 고정자산은 50만 위엔 이상, 등록자본금 50만 위엔이상, 교장 혹은 주요 행정 담당자는 중국 국적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정착해야 함. 전임 교사는 교사총수의 1/3보다 적지 않고 프로젝트 개최시 노동부에 등록해야 하며 프로젝트 비준 여부는 워킹데이 기준 30일내 결정함.

 

6. 네트워크 교육 규정

 

  - 중국에서의 네트워크 교육은 최근 몇 년 동안 인테넷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고 있음. 바로 네트워크 교육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법상황을 보면 통일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며 오직 교육부문에서 일부 문건의 발표를 통해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문건의 규정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상호 모순되기도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주관 부서가 네트워크 교육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규정도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임.

 

  - 네트워크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는 오직 네트워크 고등교육에 관한 것만 있고 초등, 중등 교육 등 방면의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임. 교육부에서는 네트워크 고등교육 외 기타 네트워크 교육은 오직 전일제 일반 학교 교육의 보충방식으로 교수과정에 사용되고 독립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음.

 

  - 네트워크 고등 교육이 학력 교육인지, 비학력 교육인지 확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 각 정부문건의 규정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음.

 

   * 2000년의 시범사업 의견 규정 : 네트워크 교육은 비재학생에 대해 학력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 전일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네트워크과정을 개설하고 비학력교육을 전개할 수 있음.

 

   * 2002년의 가강관리의견 규정 : 고등학교 네트워크 교육학원은 재직인원의 계속적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함. 교육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급, 각 유형의 고등학교는 자체로 네트워크 학력 교육을 개최할 수 없음. 네트워크 고등교육은 모두 비준을 거쳐야 함.

 

   * 2006년의 06신입생 모집 통지 규정 : 네트워크 고등학력교육은 비전일제 교육이고 시범 고등학교에서는 네트워크 고등 학력 교육 신입생 모집을 전개할 수 있음. 단, 네트워크 교육의 명의로 각 단계, 각 유형의 전일제 형식의 고등학력 교육학생을 모집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모집할 수 없음. 네트워크 고등학력 교육은 주로 성인 재직인원의 비전일제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은 동단계 전일제 고등학력교육의 수업연한보다 적당히 연장해야 함.

 

   * 2007년의 07신입생 모집 통지에서 67개 시범 고등학교에서 네트워크 고등학력 교육 신입생 모집을 전개할 수 있고 단, 네트워크 교육명의로 각 단계, 각 유형의 전일제 형식 고등학력 교육학생을 모집할 수 없음을 거듭 설명했음.

 

   * 2007년의 증서관리통지 규정 : 네트워크 교육은 주로 성인 재직인원의 비전일제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합격된 네트워크 고등학력 교육 본과 학생에 대해 졸업시 수여하는 학사학위 표준은 성인 고등교육 본과 졸업생한테 수여하는 학사학위 표준과 일치해야 하고 성인 고등교육 학사학위 수여 시 성인고등교육 학사 학위증서를 발급해야 함. 2007년 7월 1일 이전 합격된 네트워크 고등학력교육 본과학생은 졸업시 학사학위 수여는 시범 고등학교에서 원 정책에 따라 집행함. 즉 2007년 7월 1일 후 합격된 학생의 네트워크 고등 교육 학력 학위증서는 “성인고등교육”임을 명기해야 하고 더는 전일제 고등교육학생과 동일한 학력, 학위증서를 발급할 수 없음.

 

7. 결론

 

     현재 중외합작 네트워크 교육에 관한 전문 규정은 없음. 중외합작 학교 설립에 관한 규범은 주로 중외합작 전일제 교학 전개에 관한 규정이며 중외합작 네트워크 교육을 전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네트워크 교육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현재 오직 특정 시범 고등학교에서 개최할 것을 허가하고 있는 상태임.

 

  - 중국 교육부 고교사(高敎司)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중외 합작 네트워크 학교 설립 선례가 없고 오직 중국의 일부 시범 고등학교(67개)에서 자체로 개최한 네트워크 교육에 한했는바 중외합작이 언급 되지 않고 있음. 중외합작 네트워크 교육의향이 있을 경우 교육부 고교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중외합작 네트워크 교육은 최저한 중외합작 학교 설립과 네트워크 교육 2개 방면의 규정에 부합돼야 함. 최종 비준여부는 교육부에서 신중한 연구를 거친 후 결정함.

 

 

편집집주 : 상기 변호사 검토의견중 고등학교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지칭함.

 

자료원 : 칭다오 한국투자 기업 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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