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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세특수관리구역 외환거래 관리방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8-19
  • 출처 : KOTRA

中, ‘보세특수관리구역 외환거래 관리방법’ 발표

 

보고일자 : 2007.8.1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보세관리구역 외환관리제도 통일 적용 조치 발표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보세구·수출가공구·보세물류원구·보세물류센터·보세항·종합보세구·다국(跨)공업원구 등 해관이 폐쇄적으로 감독관리하는 특수구역의 외환정책을 통합하고 입주기업에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 ‘을 배포하는데 관한 통지'(于印發的通知)을 발표, 올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번 조치로 ‘보세물류원구외 외환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滙發 2005년 92호), ‘해구보세구기업이 수입통관시 외환대금 관련문제 회답’(滙綜復 2005년 16호), ‘보세구기업이 구외기업에 외환을 이전하는데 관한 회답’((滙綜復 2005년 79호), ‘보세구외 외환관리방법을 발표하는데 관한 통지’(滙發 2002년 74호), 수출가공구외환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는데 관한 통지‘(滙發 2000년 116호) 등 보세특수 관리구역의 외환관리를 규정하던 기존 규정이 10월 1일부로 폐지됨.

 

□ 보세특수 관리구역으로의 기업이전 확대가 주 목적

 

 ○ 이번 조치는 각종 보세특수감독 관리구역에서 실시되는 외환관리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세감독관리구역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수정해 지역내 기업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됨.

  - 중국정부는 특수감독관리구역의 기업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가공무역제한목록 발표시 해관특수 감독관리 구역내 기업에는 가공무역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우대혜택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동안 일반지역에 특수관리 대상기업이 산재해 관리가 어렵고 정책적으로 설립한 특수감독관리지역이 제도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 그러나 중국정부가 최근 이들 지역에 대한 우대혜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의 가공무역기업 등 기업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내기업과 구외기업 간 거래에 대한 결제방식

 

 ○ ‘방법’에 따르면 구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거래시 핵소(核銷)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구내(이하 보세특수감독 관리구역내) 기업이 구외(이하 보세특수 감독관리구역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외환으로 결산해야 하나 제품 거래시에는 위앤화나 외환으로 결산가능함.

  - 상품거래관련 제반비용에 대한 결제화폐는 상거래을 따라 결정하나 구내기업과 구외기업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위앤화로 결산해야 함.

  - 구내기업간 거래시에는 위앤화 또는 외환으로 결산이 가능하나 구내 행정관리기구의 비용은 위앤화로 결산해야 함.

 

 □ 구내기업의 상품매입에 대한 결재방식

 

 ○ 구내에서 상품무역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권 보유기업의 경우 구외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대외외환지급 수입기업등록 및 수출대금 외환핵소등기등록수속을 해야 함.

  - 구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직수입하거나 구내 또는 구외기업으로부터 외국기업 제품을 매입해 들여온 경우, 외환계좌나 외환매입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금지급이 가능함.

  - 구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외기업이 화물수출 통관신고를 하고 구내기업이 화물대금을 받은 후 원래의 화폐대로 구외기업에게 전달가능함.

  - 해외수출관련 해관에 보세화물 수출등록을 할 경우 구내기업은 대금을 받은 후 수출대금 핵소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나, 비보세화물 수출통관수속을 한 경우 구외관련 규정에 의거해 외환관리국에 수출대금핵소수속을 해야 함.

  - 구내기업이 구외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했을 경우 직접 해당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은행이 구외기업을 위해 결산수속이나 이체수속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함.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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