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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 제한품목 리스트의 적용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8-06
  • 출처 : KOTRA

가공무역 제한 품목 리스트의 적용 방법

 

보고일자 : 2007.8.6.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kr

 

 

□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가공무역 제한품목 리스트의 적용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재 만들어진 수책의 유예기간 유무여부와 남아있는 수책 잔량분에 대한 보증금 납부 여부

 

 세관공고에 의하면 8월 23일전에 만들어진 수책은 원래 규정대로 보증금 없이 진행하지만 품명·수량·금액·유효기 등은 수정할 수 없음. 8월 23일부터 세관에서 수책을 발행하는 것부터 보증금이 적용됨.

 

□ 수출제한 품목의 보증금 산출 계산방법

 

 "수출제한류 상품 보증금 납부액= 보세 원부자재 수입 등록금액x (수출제한류상품등록금액/가공무역수출상품 등록 총 금액) x 종합세율(22%) x 50%" 중 수출제한류 상품 등록금액의 의미

 

 예 : 인조손톱 생산 전량 수출하는 해관에 B류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 원단 : 손톱재질은 플라스틱 원단(HS code 3920300000),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H.S code 3926400000)

  - 예시에 따르면, 상기 계산 중 수출제한류 상품등록 금액은 인조손톱 FOB 금액을 말함.

 

□ 종합 세율

 

 관세(품목마다 각기 다름)와 증치세(17%)를 가중평균 산출해 중국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이번에 수출제한류 상품 보증금납부액 계산시 종합세율을 일률적으로 22%로 확정해 발표했음.

 

□ 보증금 환불 시기

 

 보증금 환불시기는 실전의 운용방식이 수출완료 후가 아닌 핵소 후 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이므로 "핵소 후"가 맞음.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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