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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진출 유의사항 소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8-02
  • 출처 : KOTRA

필리핀, 현지진출 유의사항 소개

 

보고일자 : 2007.8.2.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아래 내용은 “재비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배포한 필리핀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관련법 내용이며, 7월 18일자 마닐라무역관 "필리핀, 외국인 소매업 단속 강화" 기사 참조

 

 ○ 한국과 필리핀과 문화적인 차이

 

  - 고용주가 종업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함. 필리핀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필리핀인들을 고용하는 한국인들은 먼저 필리핀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음.

 

  - 다음에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소개함.

구분

한국인

필리핀인

특징

 - 공익 우선

 - 정부주도 민주주의

 - 단순하지 않음.

 - 이질감이 있음.

 - 중산층이 주류

 - 성격이 급함.

 - 종교성 : 현실의 복

 - 사익 우선

 - 민간주도 민주주의

 - 단순함.

 - 동질감을 가짐.

 - 빈부의 차이가 심함.

 - 성격이 느림.

 - 가톨릭 : 생활종교, 내세의 복

 

 ○ 근로시간

 

  1) 정규 근로시간 : 8시간/ 일, 48시간/ 주

  2) 야간 수당 :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10% 추가

  3) 시간외 근무수당 : 25%가 기본이며 휴일(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에 근무할 경우는 8시간 기본급에 30%를 추가 지급함.

  4) 시간 외 근무시간은 다른 시간과 상쇄하지 못함.

  5) 휴일을 가질 권리 : 노동자가 6일 동안 일한 후에는 반드시 24시간 이상 하루를 휴일로 가질 권리가 있음.

  6) 국경일에도 임금은 지급돼야 함. 단, 10인 이하의 소매업이나 용역업체는 제외.

   * 필리핀 국경일 : 1.1, 부활주일의 목요일과 금요일, 4.9, 5.1, 6.12, 7.4, 10.30, 12.25, 12.30. 선거일. (10일 + 1일)

   * Chapter III HOLIDAYS, SERVICE INCENTIVE LEAVES AND SERVICE CHARGES  Art. 94. Right to holiday pay.

    a. Every worker shall be paid his regular daily wage during regular holidays, except in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ten (10) workers;

  7) 일년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은 연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가진다. 단,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됨. (Chapter III Art. 95 b)

  8) 봉사료의 지급 : 호텔이나 식당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받는 봉사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함. 종업원 ; 85%, 경영자(Management) ; 15%

 

 ○ 임금

  - 이 임금의 규정은 소작농이나, 바느질 일을 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법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내 공업(Cottage Industry)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음.

  1)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 모든 업체는 그 지역에 설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임금 지급시기 : 월 2회, 16일 넘으면 안됨.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4)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 중 일정금액을 제할 수 없음.

 

 ○ 출산 휴가 (Maternity Leave)

  - 임산부가 12개월 동안 통산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6주간의 출산 유급 휴가를 갈 수 있음. 출산 전 2주간, 출산 후 4주간. 임신 중절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고용 연령의 제한

  - 15세 미만인 경우는 고용할 수 없음. 단 직접 부모나 보호자(Guardian) 의 책임 하에서는 일 할수 있음.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한 시간 내에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우 고용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18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사조력자(House Helper)의 고용

  - House Helper란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돕는 사람을 말하며, 기사(Family Driver)도 포함함.

  - 최저임금은 Metro Manila 지역과 큰 도시의 경우 월 800페소, 숙소와 음식(Adequate Food) 및 의료혜택(Medical Attendance)을 무료로 제공해야 함. 월 임금이 1000 페소가 넘는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System(SSS)의 적용을 받음.

  - 계약을 할 경우 최대 기한은 2년이고 재계약을 할 수 있음. 계약기간 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15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 시 반드시 5일 전에 통보해야 함.

 

 ○ 퇴직 및 해고

  *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음.

  1) 고용의 종류

   - 정규직(Regular Employee)

   - 임시직(Casual Employee) :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계절적인 직종인 경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음. 임시직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통산 1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됨.

   -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 6개월 동안 견습직으로 채용.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됨.

 

  2) 고용주가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음.

   - 업무에 관련해 심한 잘못을 범하거나 고용주나 상사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 총체적이고 습관적인 근무 태만.

   - 고용주나 그 대표자가 피고용인에게 주었던 신뢰에 의심이 가거나 깨어질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그들의 가족에게 범죄행위나 공격을 할 경우.

   - 기타 앞에 열거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각 사업장에서는 위의 열거된 내용을 근거로 ‘회사 내규’(House Rule)를 제정,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기타 퇴직의 경우

   - 인원 감축의 경우(Installation of labor-saving device or redundancy)

   ․ 1개월 전에 본인과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퇴직금은 1년에 1개월 분 봉급을 지급함.

 

   - 업체가 영업을 중지하거나 혹은 업체의 손실로 인해 인원을 감축할 경우.

   ․ 1개월 전에 본인과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퇴직금은 1년에 ½ 개월 분 봉급을 지급함.

 

   -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때 사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1년에 ½개월 분 봉급을 지급함.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할 경우.

   ․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사직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현행법에 의하면 국내 所매업면허는 필리핀인 또는 100%지분을 필리핀인이 소유한 법인에게만(60 :40% 지분회사 안됨) 영업허가를 내주게 됐음. 외국인에게는 영업허가를 발급 할 수가 없음.

 

 ○ 서비스업은 외국인에게도 허용된 업종임. (마사지, 침술원, 사진현상소 등). 단, 국내 면허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함. (의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등). 하지만 서비스 업소에서 어떠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면 소매업으로 분류가 됨. (마사지 숍에서 화장품 판매, 사진현상소에서 필름 사진기 판매 등).

 

 ○ 한국인이 연관? 대부분의 모든 소매업체는 적법하게 필리핀인이 영업허가 그리고 국세청 신고 납세번호 등 모든 필요한 허가를 갖춘 업체들로 전혀 불법적인 업소가 아님.

 

 ○ 이민국 직원들은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와 여권을 소지했는지를 조사 할 권한이 있음. 그러나 다른 사업에 관한 건이나, 노동허가, 영업허가 등은 그 들의 권한이 아님. 하지만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 하고 있지 않을 시 에는 현장 체포 권한이 주어져 있음.

 

 ○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비자 유무 종류에 상관없이) 필리핀 법에 적용을 받음. 또한 모든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간혹 한국인은 잘못했으면 한국인이기에 필리핀 법에 적용 받지 않고 한국에 한국 법에 적용 받는다는 잘못 된 인식이 있음.)

 

□ 필리핀 세금에 관한 법률

 

 ○ 필리핀 법인 (SEC or DTI 등록업체)은 아래의 기본 세금을 부과함.

  1) INCOME TAX (소득세) – 법인 (순소득의 35%, 개인 0~32%)

  2) VAT (부가세) – 12%

   . Expand Tax 3% - VAT 업체면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 매출 부가액의 3% 지급

   . Percentage Tax 3% - no VAT 업체이면 총 매출의 3%를 지급

  3) Withholding Tax (원천징수세)

   . compensation (봉급 등) 0~32%까지 원천징수

   . service, supply, subcon - 2%

   . rental, lease (집, 사무실 임차료) – 5%

   . professional (세무사, 변호사, 자문료, 출연료 등) -10%

 

 ○ 법인소득세가 면제 된 법인(SME)

  1) 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ise (DTI or SEC)

   . 자본총액이 300만 페소 이하 (땅값 포함 안 됨.)

   . 첫 5년 소득세 면제

   . 지방관청(시청등)에서 허가하고, 국세청에 허가서를 제출

  2) PEZA/SBMA and other Economic Zone

 

 

자료원 : 재비경제인연합회 임시총회(2007.7.24) 배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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