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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 M&A에 국가안전심사 법률 기초 제정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7-31
  • 출처 : KOTRA

중국, 외자 M&A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법률 기초 제정

 

보고일자 : 2007.7.31.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사장 李志群은 연초 상무부 사이트를 통해 외자 인수합병은 중국에 국제산업 전이와 외자 이용방식의 혁신 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지만, 인수합병 교역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련 부문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완선화하며, 공평경쟁을 권장하고, 외자 인수합병의 건강적인 발전을 지도·규범화시켜, 독점적 인수합병과 악의의 인수합병을 방비하고, 중요한 산업과 관건 영역의 공제력을 유지해 국가 경제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표명했음.

 

 ○ 6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심에 제출하는 반독점법 초안에는 전문적으로 "외자가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혹은 기타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안전과 관련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심사를 시행할"것임을 첨부했음. 이는 외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독점심사 외,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가안전심사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함.

 

☐ 입법은 외자 인수합병의 새로운 형세에 대응해야 할 것

 

  관련 부문 소개에 의하면, 근래 외국 투자자의 대 중국 직접투자 중 일부 변화가 발생해, 외국자본은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입하고 있음. 2004년 이전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 방식에 의한 대 중국투자는 직접투자의 5%를 점했고, 2004년에는 이 비율이 신속히 성장해 11%에 달했으며, 2005년에는 20%를 접근했음.

 

 ○ 2006년 중국에서 비준한 외자 인수합병 프로젝트는 1300개 정도, 실제 이용한 외국자본은 14억 달러에 달했고, 중국 경내에서 다국적 인수합병을 전개한 국가와 지역이 모두 44개에 달했으며, 특히 일부 다국적기업과 국외투자기금은 국내 일부 산업의 중점분야에 대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이외, 외국 독자기업수량이 선명히 증가하고 있고, 2001~05년 기간 외국독자기업은 이미 신설 외국투자기업 총수의 67%를 점했음.

 

 ○ 외자이용,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중국 대외개방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임. 다년 간 중국에서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계속 개도국 중 앞자리를 점했음. 2006년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안정적 발전을 가져왔고, 신설 외국투자기업은 4만1485개, 실제 이용한 투자금액은 694억6800만 달러에 달했음. 2006년 말까지, 중국에 설립 비준을 받은 누계 외국투자기업은 59만 여개, 실제 이용한 투자금액은 6854억 달러에 달했음.

 

☐ 국가안전심사제도 날로 중요

 

 ○ 20세기 90년대 초 이래, 중국은 끊임없이 외자유치규모를 확대하고, 각지는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도에서 맹목적으로 외자인입을 권장하는 국면을 조성했음. 최근, 중국 경내의 외자 인수합병 점유비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에너지생산·기계제조·식품소비품생산·상업·금융서비스 영역은 외자 인수합병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

 

 ○ 일부 산업 중 선두기업의 외자에 의한 인수합병이 국가경제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침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사회 각계의 관심을 모아왔음. 예를 들면, 미국 Carlyle Group(凱雷投資集團)의 XCMG(徐州工程機械集團有限公司) 인수합병 건, 프랑스 SEB(賽博公司)의 Supor(蘇泊爾) 인수합병 건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켰고, 이런 논쟁은 중국 현행 관련 법률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 작년 6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처음으로 반독점법 초안을 심사할 때, 일부 대표와 부문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있어, 반독점법 규정에 근거해 반독점심사를 진행하는 외,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가안전심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에서는 연구 결과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음.

 

☐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관련 정책을 출시, 외자 인수합병행위 규범화

 

 ○ 작년 이래, 중국정부 부문에서는 끊임없이 관련 정책을 출시하고, 외국자본의 인수합병행위를 규범화시켰음. 9월 상무부 등 6개 부서에서는 "외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정식 실시하였고, 신 규정은 원 잠행규정보다 배 이상 긴 편폭으로 외자의 인수합병 관련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고, 중국 외자 인수합병정책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시켰음.

 

 ○ 11월, 개혁발전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외자이용에 관한 "11.5"계획을 출시했고, 국가는 진일보 국가경제 민생과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민감성 산업의 발전정책을 세분화하고 외국자본의 산업진입제도를 최적화하며, 외자 인수합병 및 국가안전의 민감성 산업 중 중점기업의 심사와 감독을 강화해 국가안전과 국가경제 민생에 관련되는 전략산업과 중점기업에 대한 공제력과 발전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했음.

 

 ○ 올해 3월,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국유기업개혁의 최신 배치에 대해, 경내외 전략적 투자자를 인입하는 것이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지만, 경외 전략투자자를 인입하는 데는 국가경제안전, 국방안전과 산업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산업독점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주적 지식재산권과 자주 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을 제안했음.

 

 ○ 이 안에 따르면 군공(軍工), 석유, 전신 등 국가안전과 국민경제명맥에 관련된 7대 산업 및 장비(裝備)제조, 자동차 등 기초와 지주 산업이 언급되는 9대 산업에 있어 국유경제의 통제를 유지하고, 국유자본이 중요한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주식소유 혹은 조건적인 상대 주식소유를 유지해야 함. 이를 제외한 기타 산업과 영역에서 국유자본은 외국자본, 민간자본과 시장의 공정한 경쟁 하에 적자생존의 양상을 이룰 것임.

 

 ○ "외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의 출시는 외국자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을 통해 외자이용 경로를 계속 확대하고, 외국투자자의 지분소유로 출자하는 선결 조건을 허용하며,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주식 교환 교역을 허용하는 것임. 예전의 현금구입, 주식구입과 비교할 때, 조작상 다소 번거로워 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편리하고, 저원가의 선택으로 평가됨.

 

 ○ 이번 중국 반독점법 초안에 전문적으로 외자의 인수합병에 대해 국가안전심사를 진행한다는 규정은 중국 정부와 각계가 외국자본이 중국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 중 관련 규정이 부족함을 인정함을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규정을 에워싸고 여러 인수합병 성격·표준 등 방면의 규정이 출시해 하며, 어떠한 인수합병이 국가안전에 위협 주는 것이고, 어떤 산업과 기업은 민감한 산업과 기업인지 여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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