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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 Chevron사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고소취하 명령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권경무
  • 2007-07-29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법원 Chevron사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고소취하 명령

- 방글라데시 외국인 에너지투자분야 위축우려 -

 

보고일자 : 2007.7.29.

권경무 다카무역관

kyoungmoo@kotra.or.kr

 

 

□ 주요 내용

 

 ○ 방글라데시의 국영 가스공사인 Petrobangla 사는 지난 4월 7일 미국 석유업체인 Chevron 사를 계약위반 건으로 다카법원에 고소한 바 있으며, 다카법원에서는 Chevreon Bangladesh 사의 방글라데시 국영 에너지공사인 Petrobangla 간의 분쟁을 ICSID를 이용하지 말고 기존 PSC 및 GPSA에 따를 것을 명령

 

 ○ Petrobangla는 Chevron 사와 생산분배계약(PSC ; Production-Sharing Contract) 및 가스구매 및 판매계약(GPSA ; Gas Purchase and Sales Agreement)를 맺은 바 있으며, Chevron 사는 2006년 4월 Jalalabad 가스전의 가스판매대금 4%의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Petrobangla와 방글라데시 정부를 함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위(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음.

 

 ○ Petrobangla는 가스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Chevron에서 ICSID에 중재를 요청할 때 계약당사자가 아닌 방글라데시 정부를 포함시켜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으며, ICSID에 법정 관할권을 청구함에 따라 ICSID는 이 건의 중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2007.4.19)하면서 5월 24일에는 방글라데시측, 6월에는 Chevron측의 주장을 듣고 8월경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카법원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확실치 않음.

 

 ○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쉐브론사의 본사는 미국이지만 방글라데시에 투자한 Chevron Bangladesh는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어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아님에 따라 ICSID의 중재관할권이 없다는 것임.

 

 ○ 4%의 판매대금은 Petrobangla에서 산하의 가스유통업체인 Gas Transmission Company Limited(GTCL)을 통해 가스유통대금(Wheeling Charge)라고 해 National Grip에서 최종 유통지까지의 가스 파이프라인 이용대금인 4%를 징수하고 있음에 Chevron에게 가스구매자금을 4% 인하해 지불하면서 발생

 

 ○ 쉐브론사는 이 회사의 가스를 생산해 방글라데시 정부(National Grid)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4%의 가스유통대금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해당대금을 생산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4%의 7년치에 해당하는 1400만 달러의 대금지급을 중재요청한 바 있음.

 

 ○ Jalalabad 가스유전은 방글라데시 북동부의 실렛(Sylhet)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 Occidental 사에서 개발했으나 1997년 가스 폭발사고가 있어 현재까지 보상문제가 계류돼 있는 데 영국의 Unocol 사가 이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인수하고 이후 Chevron사가 재인수한 가스전으로 쉐브론 사는 이 유전 이외에도 방글라데시의 Moulavibazar 및 Bibiyana 가스전에서 일일 5만6500 큐빅피트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음.

 

□ 평가

 

 ○ 현 임시정부 수반인 Fakhruddin Ahmed는 주방글라데시 미국대사인 Patricia A Butenis의 요청으로 Petrobangla사의 Chevron 사의 다카법원 고소에 대해 4월 18일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는데, 당시 Butenis 미 대사는 Petrobangla와 Chevron사의 합의서에서 문제발생시 ICSID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으며, 방글라데시가 ISCID의 회원국으로 이 문제를 ICSID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나 Petrobangla 사에서 고소를 취하할 경우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방글라데시가 양보한 것으로 보여서 국민적인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이나 Petrobangla 직원들은 ICSID의 결정이 개도국이 유리하게 나지 않고 다국적기업에 유리한 판정이 될 것을 우려

 

 ○ 다카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만약 ICSID에서 이 건을 중재할 경우 투자분쟁 관할권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며 ICSID의 판결이 Chevron에게 유리하게 판정될 경우 방글라데시는 Chevron 사가 인수한 Jalalbad 가스전을 비롯한 최근에 채굴 및 판매계약을 맺은 Moulvibazar, Bibiyana가스전에서 TK 500억의 손실과 함께 향후 이들 가스전에서 60조ft²의 가스를 더 생산될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Moulvibazar, Bibiyana 가스전 구매 및 판매 계약서에는 wheeling charge문제를 Jalalbad 가스전의 해결에 따르도록 돼 있음.

 

 ○ 이번 다카법원의 판결로 쉐브론-페트로방글라간의 분쟁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직 아님에 따라 이 분쟁은 향후 대방글라데시 에너지 투자분야에 중대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Financial Express 등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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