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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사능 관련업종 법인설립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7-26
  • 출처 : KOTRA

방사능 관련 업종 법인 설립 방법

 

보고일자 : 2007.7.26.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비파괴검사 업체의 중국에서 단독법인 가능여부와 방사성동위원소(X-ray 포함) 사용허가 여부, 그리고 사용허가 면허와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

 

□ 비파괴검사 업체의 단독법인 가능여부

 

 ○ 외상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의하면 비파괴검사 관련 업종은 허가류에 속하며, 외국투자자에 대한 지분 비율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음. 따라서 독자법인이 설립 가능하며, 세부적인 상황은 각급 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과 상의해야 함.

 

□ 방사성동위원소(X-ray 포함) 사용허가 여부 및 면허

 

 ○ 방사상 동위원소는 방사성 물질에 속하므로 线装置 安全和防例에 의해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계기 및 장치를 판매, 제조, 사용하는 단체는 필히 관련 허가증을 받아야 함.

 

 ○ 허가증 신청부서는 각 지역의 환경보호 주관부서임.

 

 ○ 관련 설비 수입시에도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법인 설립시 구비조건

 

 ○ 생산, 판매, 사용활동과 관련 전문지식과 보호지식 및 건강조건을 구비한 전문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 국가 환경보호표준, 직업위생표준과 안전보호요구에 부합되는 장소, 시설설비를 구비해야 함.

 

 ○ 전문 안전과 보호관리기구 또는 전임 또는 겸임 안전보호 관리인원이 배치돼야 하고 필요한 보호용품과 측정계기를 구비해야 함.

 

 ○ 완벽한 안전과 보호관리제도, 방사능 사고 응급조치가 있어야 함.

 

 ○ 방사성 폐기, 폐액, 고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배출 표준에 부합되는 처리능력 및 방안이 있어야 함.

 

 

자료원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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