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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정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이규남
  • 2007-07-12
  • 출처 : KOTRA

체코,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정

- 7월 2일 시행, 최소투자규모는 완화…법인세 면제기간 5년으로 단축 -

 

보고일자 : 2007.7.12.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개정안 확정

 

 ㅇ EU의 투자인센티브 규정 변경에 따른 체코의 제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법 변경안이 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7월 2일부터 시행

 

 ㅇ 이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인세 면제기한이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종전 투자대상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CZK 1억, CZK 1.5억, CZK 2억였던 투자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투자금액이 CZK 5000만, CZK 6000만, CZK 1억으로 완화

  - 고용창출보조금 지원대상지역이 종전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서 5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축소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이 종전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전국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축소

  - 생산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추가 투자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적격투자금액의 최소 40%로 돼있던 기계설비 비중이 60%로 높아진 반면, 생산설비의 최소 50% 이상이 하이테크 기계여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

  - 인센티브 대상 투자에 포함되는 기계설비에서 중고기계는 제외

  - 화학 및 제약산업, 기계장비 제조업, 전기광학장비 제조업, 운송기기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의 75%까지 지원

 

□ 개정된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법 주요 내용

 

 ㅇ 인센티브 종류

 

  - 법인세 감면

   . 신규 투자기업에 최대 5년까지 법인세 면제

   . 기존 기업의 추가투자에 최대 5년까지 법인세 부분 감면

   * 법인세 감면은 최대지원대상 인센티브에서 기존에 받은 인센티브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 적용되며,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충족한 이후에 적용

 

  - 고용창출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 실업률이 전국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과 20% 이상 높으면서 50% 이상 높은 지역에 인접한 지역(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CZK 20만의 고용창출보조금 지원

   . 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기존직원 재교육 훈련비의 35% 지원

   . 고용창출보조금 및 교육보조금은 노동부와 합의에 따라 지급

 

  - 공장부지 지원

   . 정부소유 토지를 공장부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ㅇ 인센티브 수혜한도

  - 인센티브 총액은 투자대상 지역별로 유효 투자비의 0~40%로 차등

  - 교육보조금은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EU 산업분류(NACE) 기준 화학 및 제약산업, 기계장비 제조업, 전기광학장비 제조업, 운송기기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지역별 인센티브 한도의 75%로 제한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

 

산업별 인센티브 수혜한도

 

 ㅇ 인센티브 수혜조건

  - 지원대상 투자 : 신규 투자 또는 기존공장의 확충을 위한 추가투자

  - 최소 투자규모

   .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A지역 CZK 5000만, B지역 CZK 6000만, C지역 CZK 1억

   . 최소 투자규모의 50% 이상은 투자자의 자기자본으로 조달

   . 총 투자액의 최소 60%는 기계설비 투자여야 하며 기계설비는 신품이어야 함.

   . 이 투자는 인센티브 승인 후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함.

 

 - 기타조건

   . 체코투자청(Czechinvest)으로부터 프로젝트 신청확인서(Confirmation of Project Registra tion) 를 받기 전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야 함.

   . 인센티브 수혜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함.

   . 고용창출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신규 창출된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함.

   . 생산시설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함.

 

지역별 최소 투자규모

 

 

□ 시사점

 

 ㅇ 현대자동차의 체코 진출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미 투자인센티브가 확정된 현대자동차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 프로젝트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

 

 ㅇ 개정된 인센티브법은 최소투자금액은 이전보다 완화됐으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고 수혜규모도 이전보다 축소됐는바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업체들은 투자계획단계부터 인센티브 수혜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망

 

 ㅇ 또한, 우리기업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인센티브 수혜한도를 지역별 인센티브한도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돼 오히려 수혜폭이 확대됐으나, 많은 산업의 인센티브 수혜한도가 지역별 한도의 75%로 제한되고 있어 투자대상산업에 따라 여타 인접국과 수혜가능 인센티브를 확인한 후 투자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

 

 ㅇ 체코에 대한 투자 시 투자 인센티브 적용은 체코 투자청(CzechInvest)에 투자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집행된 투자분만 해당이 되는 바 신청서 제출 후에 법인설립 및 부지매입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CzechInvest, 기타 언론보도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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