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이징 최저임금 7월 중 90위앤 인상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04
  • 출처 : KOTRA

베이징 최저임금 7월 중 90위앤 인상

- 공상보험, 최저생계비 등 기초사회보장기준도 7월중 상향 조정예상 -

 

보고일자 : 2007.7.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베이징 최저임금 등 사회보장기준 7월중 상향조정 전망

 

 ○ 베이징 월 최저임금이 현행 640위앤에서 이달 안으로 90위앤 인상된 730위앤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며, 이번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최고수준인 14.1%에 달함.

  - 베이징은 2006년 월 평균임금이 3000여 위앤인데 반해 최저임금은 640위앤으로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4.5배가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간 격차가 큰 편임.

  - 베이징 인근의 톈진은 2006년 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1895위앤, 월 최저임금이 650위앤 또는 670위앤(지역에 따라 상이)으로 베이징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낮으나 최저임금은 베이징과 비슷한 수준임.

 

 ○ 지난해 베이징시 총 GDP는 7720억3000만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고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3만6097위앤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함.

  - 도시지역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9978위앤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고 가격요소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2.2%로 나타남.

 

 ○ 최저임금이외에도 최저생계보장기준과 실업, 공상 등 사회보장기준이 7월중 조정될 전망임.

  - 베이징시 최저생계비는 월평균 310위앤에서 330위앤으로 조정되고 실업보험기준도 현행 392위앤, 419위앤, 446위앤, 473위앤, 501위앤의 5등급에서 442위앤, 449위앤, 476위앤, 503위앤, 531위앤

     으로 평균 6.7% 인상될 전망임.

 

베이징 사회보장기준 조정 예상내용(2007년)

구 분

현행 금액

조정후 금액

인상금액

월 최저임금

640위앤

730위앤

90위앤(14.0%)

월 최저생계비

310위앤

330위앤

20위앤(6.5%)

실업보험금

지급기준

1급

392위앤

422위앤

30위앤(7.7%)

2급

419위앤

449위앤

30위앤(7.2%)

3급

446위앤

476위앤

30위앤(6.7%)

4급

473위앤

503위앤

30위앤(6.3%)

5급

501위앤

531위앤

30위앤(6.0%)

                주 : 위 표의 괄호안 수치는 금액증가율을 가리킴.

                자료원 : 베이징일보

 

 ○ 공상보험지급기준도 월평균 1268위앤에서 207위앤이 인상된 1475위앤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임.

  - 현재 베이징시에서 업무상해로 공상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총 8534명이며, 베이징시는 상해로 인한 장애정도를 1~4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음.

  -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로부터 생활 보호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지급되는 월 생활보호비도 현행 712위앤에서 130위앤이 증가한 842위앤으로 오를 전망임.

  - 근무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지급되는 월 위로금도 현행 720위앤에서 110위앤 인상된 830위앤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中, 최저임금 하반기중 상향조정

 

 ○ 노동사회보장부는 지난 6월 12일 하반기중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제도를 더욱 완비하는데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健全最低工資制度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을 1회 조정한 지역과 최근 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현지 직원 평균임금 증가폭에 비해 크게 낮은 지역, 현행 최저임금 표준이 현지직원의 평균임금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역의 경우 올해말까지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최저 임금수준이 현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고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5월 14일 ‘톈진 개발구 임금 단체협상 및 촉진회의’에서 언급된 임금인상 5대 조치의 후속조치로 분석됨.

  - 중국은 2004년 개정된 ‘최저임금 규정’(最低工資規定)에서 적어도 2년에 한번 이상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료원 : 노동사회보장부, 베이징일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이징 최저임금 7월 중 90위앤 인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