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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산권 교역시장에 외자 도입 가능성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6-27
  • 출처 : KOTRA

중국 재산권 교역시장에 외자 도입 가능성

 

보고일자 : 2007.6.27.

이윤정 광저우무역관

jkl5702@hotmail.com

 

 

 ○ 리웨이(李偉) 중국 국무원 국자위(國資委; SASAC(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의 부주임에 따르면 중국의 재산권 외환 시장이 수많은 국내의 비상장 회사들과 국제자본을 결합시켜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산업투자자의 도입을 통할 경우 재산권 교역시장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울러, 재산권 이전을 통해서 중국 재산권 교역시장에 해외기업의 재산권이 도입됨으로써 국내 자본과 해외 재산권 자원과의 결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밝힘.

 

 ○ 현재 증권교역으로는 세계적으로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형성돼 있지만 비상장 회사 자본 시장은 이와 같은 주요 제도적 교역기관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국제 자본을 자국 내 재산권 교역시장에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위원회의 설명임.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재산권 교역 기구들은 2006년 한 해에 갖종 재산권 거래로써 1만7074건의 거래, 인민폐 2715억 위앤 상당의 거래액을 성사시킨 바 있음. 이 중에서는 국유 재산의 재산권 거래가 9184건(전체 건수의 53.8%), 2015억 위앤(전체 금액의 74.2%) 포함됐었음. 국유 재산권 거래 건수 중 35%는 국유기업 및 국유 지주기업, 10%는 외자기업 및 기타 자본, 그리고 55%는 사회 각종 자본으로써 구매가 이뤄졌음.

 

 ○ 중국에는 현재 국무원 국자위 또는 성급 국자위에 의해 국유자산 교역 종사 관련 허가를 받은 재산권 교역소가 65곳 있고, 중앙기업 국유 재산권 거래가 가능한 재산권 교역소로는 기존의 베이징, 상하이, 텐진에 이어 충칭(重慶) 재산권 교역소가 관련 인가를 획득함으로써 4곳에 달하게 됐음.

 

 ○ 최근 수년간 중국 내 재산권 교역시장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만큼의 발전과 성장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진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자위 부주임 리웨이가 밝히는 이 위원회의 정한 목표로는 비상장 회사들의 자본 운용 서비스에 종사하고, 국유 재산권의 유동과 국유 자본 조정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비교적 성숙한 재산권 교역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 함. 이에 따라 국무원 국자위는, 재산권 교역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유 재산권의 장내 교역률(floor exchange rate) 과 입찰 교역 수준을 진일보 제고시키는 각종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China Economic News(中國經濟新聞)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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