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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체계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6-25
  • 출처 : KOTRA

중국의 조세체계

 

 보고일자 : 2007.6.25.

서태정 회계사/일신기업컨설팅 대표

chinabiz92@yahoo.co.kr

 

 

□ 유통세(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유통세

특징

조세배분

증치세 (Value Added Tax)

 - 과세대상 : 재화 판매, 가공수리용역 제공, 재화 수입

 - 세율 : 일반납세인 17(13)%, 소규모납세인 6(4)%

 - 환급률 : 5%, 13%, 15%, 17%

 - 소규모 납세인 인정기준 : 제조- 연매출액 100만위앤 이하, 도·소매- 연매출액 180만위앤 이하

- 국가세무국 징수

- 세수배분

- 중앙정부 75%, 지방정부 25%

영업세(Business Tax)

 - 과세대상 : 1)과세용역제공(교통운수·건축·금융보험·우편통신·문화체육·오락·서비스), 2)무형자산양도(토지사용권·특허권·비특허기술·상표권·저작권·영업권), 3)부동산판매(건축물·구축물·기타 토지부착물)

 - 세율 : 1)3%(교통운수·건축·우편통신·문화체육), 2) 5%(금융보험·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 3) 20%(노래방·무도장· KTV·골프·PC게임방·볼링·당구)

- 지방세무국징수

- 지방정부수입

소비세(Consumption Tax)

 - 과세대상 : 11가지 유형의 재화에 대해서 부과(담배·술·화장품·보석·자동차)

 - 세율 : 비례세율(금액 *세율), 정액세율(중량*세액)

- 국가세무국징수

- 중앙정부수입

 

□ 소득세(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세

특징

조세배분

외상투자기업및 외국기업소득세

 - 과세대상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 적용(내자기업은 별도의 세법 ‘ 中所得税暂例’적용)

 - 세율 : 33%(지방세 3% 포함.)

 - 조세우대조치 :

 1) 우대세율 : 15%, 24%

 2) Tax Holidays : 2+3(免三半), 3+3, 5+5

 3) 再投退: 배당의 중국내 재투자시기 납부한 기업 소득세 환급

- 국가세무국 징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세수공유

개인소득세

 - 과세대상 : 급여소득, 体工商의 생산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등

 - 세율 : 1) 급여소득 : 5~45% 9단계 누진세율, 2) 体工商의생산경영소득 : 5~35% 5단계 누진세율, 3) 노무보수소득 : 20~40% 3단계 누진세율, 4)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이자 및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 20% 비례세율

- 지방세무국 징수

- 원래는 지방정부의 세수이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공유

 

□ 거래세(토지증치세, 계세, 인화세)

거래세

특징

조세배분

토지증치세

- 과세대상 : 토지 사용권을 转让하거나 건축물을 양도하는 개인 및 법인은 토지증치세 납부 의무 있음.

- 세율 : 토지증치액을기준으로 30~60% 누진세율 적용

- 지방세무국징수

- 지방정부수입

계세

(契)

- 과세대상 : 토지사용권의出转让(매매·증여·교환 등), 건축물의양도(매매·증여·교환 등)에 대해서 과세

- 세율 : 3~5%(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

-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양수자에게 부과(취득세와유사)

- 지방세무국징수

- 지방정부수입

인화세

(印花)

- 계약 및 문서에 대해서 부과 : 매매계약, 가공 도급 계약, 건축/설계계약, 화물운수계약, 창고보관계약, 재산임대계약, 기술계약, 산업소유권 이전계약, 영업장부, 房产证, 토지사용증, 영업집조, 상표 및 특허등록증 등

- 세율 : 0.005%, 0.03%,0.05%, 0.1%, 0.2%, 정액세(건당 5위앤)

- 계약 당사자 모두 납부의무 있음.

- 지방세무국징수

- 지방정부수입

 

□ 기타 세목(성시방지산세, 자원세, 차량구치세, 차선사용세)

 기타

특징

조세배분

성시방지산세

- 과세대상 : 건물의 보유에 대해 과세

- 세율 : ‘건물원가*(1-공제비율)*1.2%’ 또는 ‘임대료*12%’.공제비율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는 10~30%의 비율을 의미

- 납부기한 : 연도별로 징수하고 분기별로 납부(구체적인 납부기한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

 - 지방세무국징수

 - 지방정부수입

자원세

- 과세대상 : 중국내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금속광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와 소금의 생산

- 세율 : 정액세율(과세수량 * 단위세액)

- 지방세무국 징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공유

차량구치세(车辆购)

- 과세대상 : 차량을 취득(구매, 수입, 수증 등)한 단위와 개인

- 세율 및 납부: 10%.차량등록지 주관 세무기관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지방세무국 징수

- 지방정부수입

차선사용세

- 과세대상: 법에따라 차량선박관리부서에 등록된 차량 및 선박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 세율: 차량 - 차량대수*대당세액, 선박–무게(톤)*톤당세액

- 납부기한 : 연도별로 신고납부(구체적인 납부기한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

- 지방세무국 징수

- 지방정부 수입

 

 원천징수세

 

 ○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시설,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취득한 중국 경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로열티, 보증료, 임대료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불인이 아래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해 외국기업에 송금 가능

구분

영업세

원천징수세(기업소득세)

이자

 

10%

배당

 

 

로얄티

상표권, 저작권

5%

10%

부동산 이외

 

10%

토지사용권

5%

10%

주권

 

10%

       자료원 : 일신기업컨설팅 kotra 경영세미나 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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