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공업용부지 상업용 전환, 부동산 개발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6-22
  • 출처 : KOTRA

中, 공업용부지 상업용 전환, 부동산 개발 방법

 

보고일자: 2007.6.2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whwang@naver.com

 

 

□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공업용 부지를 보유, 공장을 짓고 남은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변경해 개발하는 방법

 

□ 중국 법률에 의거,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중국 해당 법률에 따르면 토지용도(예를 들어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전환)를 변경할 수 있음.

  - 단, 토지출양측의 동의와 정부 해당 부서의 비준을 거쳐 재차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조절해 관련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구체적인 변경 방법 및 투자 방식

 

 (1)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및 분양 진행

 

 (2) 현지 법인과 중외합작회사 혹은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진행

 

 (3) 현지 법인의 지분을 양도받고 지분을 소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진행

 

 ○ 부지 변경을 신청할 때 현지 외자법인이 중국계 은행에 채무관계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반드시 지분양도시 채무부담 사항에 주의해야 함.

 

 ○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공업용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전환하는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규정이 우선이기에 부지 전환 사항 및 재출양 사항에 대해 재차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이외 지분양도 방식을 우선 방법으로 고려할 시에는 투자금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금에 대해 공동 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 관련 법률

 

 ○ 제18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서 규정한 토지용도를 변경할 경우 출양측의 동의를 얻고 토지관리부서와 도시기획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본 장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재차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조절하며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함.

 

 

자료원: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공업용부지 상업용 전환, 부동산 개발 방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