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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증권거래소의 주중 대표기구관리방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15
  • 출처 : KOTRA

中, 해외증권거래소의 주중 대표기구관리방법 발표

 

보고일자 : 2007.6.1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요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자로 ‘해외증권거래소의 주중 대표기구관리방법(境外證券交易所駐華代表機構管理辦法)’을 발표해 7월 1일자로 시행할 방침임.

  - 이는 해외증권거래소의 중국진출을 규범화하고 중국내 업무활동 감독을 목적으로 함.

  - ‘방법’은 해외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주식거래소, 증권자동공시 또는 전자교역시스템이나 시장이 모두 해외증권거래소 주중대표기구에 해당된다고 명시함.

 

 ○ ‘방법’에 따르면, 해외증권거래소의 주중 대표처는 반드시 중국에서 연락과 홍보, 조사 등 비경영성활동에만 종사해야 하고 대표처의 주요 책임자를 수석대표로 칭하도록 규정함.

 

 ○ ‘방법’은 총 6장 40조로 구성됐으며, 해외증권거래소 주중 대표처 신청자 조건과 신청서류, 수석대표 자격조건, 대표처 변경과 철수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함.

  - 이번 ‘방법’의 발표로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등 해외 유명 증권거래소의 중국진출 일정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내용

 

 ○ ‘방법’ 제5조에 따르면 해외증권거래소 주중 대표처 설립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소재국가나 지역에 완벽한 금융감독관리 법규가 제정돼 있어야 함.

  - 신청국가나 지역의 금융감독국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합작양허안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신청국가나 지역내 금융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

  - 소재국내 설립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무상황이 양호해야 함.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심사조건에 부합해야 함.

 

 ○ ‘방법’에 따르면 해외증권거래소는 중국내 오직 한 개 대표처만 설립 가능하며 대표처 수석대표는 중국 금융법규에 익숙해야 하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여야 하며 금융 또는 경제관련 경력이 10년 이상,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 중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대표처 설립신청에는 총 11개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90일 내 반드시 공상등기수속, 세무등기수속을 하고 고정사무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규정된 기간내 세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원래 제출한 허가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함.

 

해외증권거래소 주중대표처 설립신청 필요서류

  -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사인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신청서

  - 소재국가나 지역의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동의서나 기타 관련서류

  - 소재국가나 지역내 주관기관으로부터 허가, 발급받고 소재국가나 지역내 공증 및 인증 가능한 기관을 통해 공증 및 인증을 받았으며 소재국의 주중대사관에서 인증받은 영업집조나 합법적인 개업증명 복사본

  - 거래소 정관과 주요업무규칙

  - 이사회 명단, 관리인원 명단리스트

  -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표

  - 설립목적, 필요성, 사업계획, 내부기구 설치와 인원배치, 관리제도, 사무장소 선정 등이 포함된 대표처 설립안

  -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사인한 수석대표 수권서

  - 수석대표가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성명서(소재국이나 지역의 공증기관을 통해 공증필요)

  - 수석대료의 신분증명, 학력증명과 이력서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방법’에 따르면 해외증권거래소의 주중 대표처는 매년 12월 31일부터 2개월 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전년도 자국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교역활동한 중국회사와 중국측 회원의 상황을 보고해야 함.

  - 해외증권거래소가 해당 거래소에 상장 및 교역활동한 중국회사나 중국측 회원을 처벌할 경우 주중 대표처는 반드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이외에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대표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비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자료원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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